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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꾼 2004/09/0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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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기는 것은
    삼성이라......,

    축하드립니다!

    조금씩 예전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앞길에 서길 바라겠습니다.
  • 허인호 2004/09/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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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도 힘든 고생을 하셨네요.
    여성으로서 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승소하심에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으며.

    업무상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생하는 노동자들에게 크나큰 귀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삼성이 정신차리고 인간존중의 사고전환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결실이라 봅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김기수 2004/09/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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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의 심장에 노동자의 비수를 .......
    시설관리노동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이미 우리의 땅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의 선배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가꾸고 만든 이땅에서 자본가는 밥도 주지않고 일만시키려 하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따위로 개같은짓을 계속한다면 자본은 몇년을 넘기지 못하고 망할것입니다. 조짐들이 보이고 있으니까요 더욱많은 돈을 벌려고 제부모를 멸하고 저들의 자식들을 죽이는 행위들을 하니깐요.

    자식들이 먹는 음식에 독극물을 넣는 짓은 기본이고 건물을 엉터리로 지어놓고 제 자식들에게 분양는등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래서 지구상에 생존하는 생명체를 말살하려는 저 엄청난 자본의 음모가 우리만이 아닌 전체를 공멸하려 하는것입니다.

    물론 가장 먼저 당하는 쪽이야 서민이고 민중들이겠지요 하지만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즈그들이 비정규직이 되어야하고 노동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중 욕심이 많은 자본가가 나오겠지요.
    그리고 또망하겠지요

    삼송의 이견희가 사는방법도 밥먹으면 똥싸고 똥에서는 냄새가 나겠지요 그래서 짫은목이 길어집니까? 아닙니다 사는것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난 노동자이고 노동자를 밟으면 나도 밟을겁니다.

    자본가의 목줄을 쥔건 우리 노동자가 확실히 맞습니다. 노동자가 세상을 지배하는날 부관참시 합시다.
  • 마운틴 2006/04/0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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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의 횡포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제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중공업내 협력업체인 수압기업에 2004년 2월19일 입사하여 시급 4100원으로 급여를 책정받고 근무하다 2006년 2월 13일 회사의 부당한 노동탄압에 견디다 못해 자진사퇴한 서종진입니다.


    저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인 수압기업에 입사 후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인정하여 2005년7월1일 창사 기념일 때 노력상을 받을 만큼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0월 12일1524호 여객선 선미 차량 운반실 상부 전장용 족장(발판)추가설치를 위해 길이 3m의 족장 (무게:20kg~25kg)8장을 2.5m높이에 혼자 작업하기 위하여 족장판을 세워 놓고 천장에 올라가서 세워놓았던 족장을 끌어올려 작업하던 중 천장과 천장사이 공간이 1m정도라서 족장을 바로 올리지는 못하고 허리를 구부려 족장을 비스듬히 비켜 올리는 과정에서 천정에 머리를 부딛쳤고 이때 허리가 뜨끔하면서 심한통증이 느껴져 거제 고현에 있는 이근일 정형외과의원(회사에서 다친 사람들을 고정적으로 보냄)에 가서 x-Ray를 찍게 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의"급성 요추부 염좌"라는 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하고(2005년10월14~10월22일) 1주일 공상을 받아서 침도 맞고 약도 먹었습니다. 1주일 후 통증이 있었으나 부양가족이 있어서 참고 일했습니다.




    출근하여 일하면서 허리 통증을 견디다 12월14일 허리를 숙이지도 못할 만큼 통증이 심해져서 오전근무하고 조퇴를 해서 이근일 정형외과를 다시 가서 진찰한 결과 "허리뼈 염좌및 긴장" 소견이 나와 회사에 병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다음달 월급 명세서를 보니 병가냈던 날들이 모두 무단결근 처리되어 있었고 연차까지 모두 없어졌습니다.




    의사 소견서와 병가계를 제출한 2005년 12월 15일부터 2006년 1월 3일까지 그동안 동료들이 그랬던 것처럼 회사에 공상처리나 산재를 원할 경우 제게 돌아올 부당한 대우를 걱정하여 병원비며 치료도 자비로 치료하였고 너무 과다한 치료비를 걱정하다 공상처리를 받으면 회사에서 병원비를 내 준다는 말을 듣고(치료비 교통비 침맞고 약먹고 물리치료및 기타 100여만원이상)...회사에일부(2005년12월14일 치료비:35.870원 + 소견서:10.000원) 영수증을 주니 수압기업 이진우 과장께서 이런 것까지 회사에서 부담할 수 없다하여 그 다음부터는 병을 낳고 난 후의 근무에 지장을 받을까봐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병가계를 제출한 일자 전부가 무단결근처리된 것에 수압기업 박희천 사장께 편지를 드려 업무상 병가로 해달라고 이이제기를 했는데도 말씀이 없어서 면담 신청하고 말씀드리니 회사방침(?)을 이유로 거절 하셨습니다.




    더 큰일은 1월3일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하니 이진우 과장님이 “탈의실 청소를 하라”며 “앞으로 잔업은 물론이고 특근도 하지 말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같이 일하기 싫다”고 그만둘 것을 강요하기 시작 했습니다.




    출근하여 보니 그동안 회사에서 지급해 주었던 작업복과 안전장구 등 제가 쓰던 작업도구 등이 들어있던 관물대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생계가 달린 일이라서 참고 1달여를 시키는 대로 청소했습니다.




    제가 입사하며 금여 책정을 시급으로 하다보니 자연히 잔업 등을 하지 못해 정상시간으로 받는 급여로는 생활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다쳐 입원 및 통원치료를 했던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치료비는 물로 생활비가 없어서 돈을 빌려 생활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금전적으로 쪼들리게 되었고 계속되는 퇴직 강요와 부당한 노동조건으로 견디다 못해 “왕따” 당하는 제 자신이 서러워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제가 한 달여를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 탈의실 청소를 하면서 현장복귀를 요구하기를 수도 없이 하였으나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아픈 사람하고는 일을 못하니 퇴사하기를 바라며 면박만 받다 어쩔 수 없이 자진사퇴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2006년 2월13일 저는 너무 억울해서 제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우편 통보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직 하는 이유(사직서에 씀)

    1)업무상 병가인데도 무단결근 처리(산재처리는 아예 희망사항이고)

    2)병가 중 무단결근처리에 대하여 이이 제기를 했는데도 회사방침(?)을 이유로 묵살

    3)관리자가 노골적으로 회사 그만둘 것을 요구

    4)22개월 경력자를 아프다고 할까봐서라는 이유로 1달여 탈의실 청소를 시킴

    5)현장관리자에게 작업장 복귀를 요구했으나 묵살

    6)회사를 다니는데도 관물대및 작업복과 안전모,안전벨트 등 보호구를 치움

    7)박희천사장께 직접 건의를 했는데도 병가처리는 물론 계속 청소시키며 퇴사강요




    위의 이유로 더 이상 회사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만 둡니다




    저는 이후 몸이 아파 쉬다가 먹고 살아야 하기에 다른 회사 입사하려고 건강 검진을 받으러갔습니다.

    그런데 거제 대우병원의 진단결과 "요추 분리증의심" 추간판 탈출증 의심"이라는 병명이 나와서 이근일 정형외과로가서 x-다시 찍으니 (2006년3월13일) 또 염좌라는 겁니다.

    저는 이근일 정형외과의 진단을 믿을 수 없어 바로(2006년 3월13일) 거제 중앙병원에서 c.t 촬영을 하니"3-4번 요추간수핵 탈출증" "요추부염좌"라는 병명이 나와서 현재 15일째 입원 치료 중입니다.


    당연히 근무 중 재해는 국가가 보장하는 산재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 노동자의 재해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회사는 산재요구에도 “근골격계질환”이라며 추간판 탈출에 의한 디스크 등 수술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저의 병명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힌 건 둘째 치고라도 당연히 산재요양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를 계속하여 제가 자비로 치료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제 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던 시급생활자가 그동안 병원비며 비용을 자비로 부담한 것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병원비고 생활비가 들어 갈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제야 산재제도를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빨라야 신청을 하면 2달 걸린다고 합니다

    아프기 전에는 170~200여만원이 급여로 받는 돈이 통장에 입금되서 칠순이 훨씬 넘으신 부모님 넉넉하지는 않지만 용돈도 드리면서 생활 했었는데(부모님걱정 하실까봐서 말씀도 못 드림) 10월 급여부터 생활도 힘든 금액 이었습니다 예로 12월급여가 580.990원 이었고 1월급여가 297.790원 2월급여가 181.600원 공과금이 모잘란다고 퇴직금에서 40.000원을 빼고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 임금이 70만원이 넘는 걸로 압니다.




    나라가 정한 근로자 복지보험인 산재요양을 제도를 이용하면 회사와 복지공단 측에서 산재보험급여가 발생하여 근로자의 생활유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찌 된 것인지 삼성그룹 산하 계열사인 중공업의 경우 협력업체의 사장이 회사 방침이 그렇다는 이유로 산재요양신청까지 못 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 화가 납니다.


    작업 중 몸을 다쳐 회사방침이라는 사장의 말씀에 아무 힘없는 노동자로서 불이익을 두려워해 자비로 치료받고도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해야 먹고 살수 있기에 출근한 회사에서는 작업에 투입은커녕 청수작업이나 시키며 그만 둘 것을 압박하며 부당하게 왕따시켜 견디다 못해 치료비 때문에 퇴직금이라도 받아서 치료 하려고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을 담아 사직서를 제출하자 그만두기 전 3개월 정산이라고 해줘서 70여만원 받았습니다

    회사측에 1년을 일한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항의 전화를 하였더니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일하다 다쳐 치료 받으면 강요에 의해 왕따 당하고 편파적인 회사측의 노예가 되어 필요 없으니 그만두라는 것이 법입니까?




    일하다 다치면 아픈 몸을 가지고 나가서 나름대로 살아야 된다는 법입니까?

    정규직이 아닌 협력업체의 하도급 작업자라고 함부로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가 이 나라의 법입니까?

    돈 없는 사람 서민들은 죽으라는 것이 이 나라의 법입니까???

    삼성중공업에 협력업체 고충 상담실에 제 사정을 말씀드리니 제가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나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작업 중 다쳐 입원생활을 하는 저는 허리가 아파 자비로 치료 하면서, 그만두라는 소리 계속 들으며, 왕따 당하고, 먹고살기 위해 작업장 복귀를 원했지만 매일 청소나 하라면서 최저 임금도 않되는 급여 받으며 부당한 처우를 당하며 언제까지 계속 회사에 다니란 말입니까?????




    회사는 책임 질 일 없고 너가 다쳐 그런 것이니 스스로 그만 둘 때 까지 청소나 하라는 관리자의 태도에 분개하여 견디다 못해 그만두고 나니 이제는 어디에도 하소연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도움이 너무 절실해서 노무사에게 알아보니 산재요양조건을 만들고 산재처리 받는데 까지 드는 비용이 200만원쯤 든다고 합니다.




    당장 치료비도 없는데....M.R.I도 찍어야 된다네요 (30~40만원) 2006년3월14일 수압기업으로 전화하니 산재부분은 회사에서 처리해 준다 길래 믿고 기다리다가 3월 29일 연락이 없어서 전화해보니 회사에서 해줄 수 없다고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삼성중공업협력업체인 수압기업에는 저와 유사한 작업 중 다쳐 치료 받고 저와 같은 처지로 한 달여 청소작업을 하다 저와 똑같이 사직서를 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인터넷에 억울한 사정을 올리자 회사가 합의서까지 써주며 산재진정부분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몇 월치 급여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작업 중 다친 팔굼치에 대하여 자신이 앓고 있던 병이라고 이유를 번복하여 진정을 취소한 대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아예 산재신청을 했다가 위와 같이 취하하는 조건으로 회사 측에서 보상해 줄 것 같이 하여 취하고 나니 언제 그런 약속(보상)했나는 듯 모른 채 하여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4월7일에는 박희천 사장이 직접 오셔서 명의회손으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 이런 일에 대하여 아시는 분께서는 제발 저 좀 도와 주십시요.

    제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011-696-7428 서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