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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한 번에 뿌리 뽑는 방법 있다
대검사제도
 
백성주   기사입력  2004/11/02 [05:45]
과거 우리나라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하여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썼다. 최근에는 그 정도가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대선자금수사만 해도 그렇다.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을 수사한 것까지는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용처를 수사하는 것은 포기하고 말았다. 불법대선자금의 용처를 수사하다 보면, 각 지구당위원장과 회계책임자의 불법자금수수와 회계장부 허위기재가 확인될 것이고, 이것은 정당법상 불법행위가 되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민주당의 불법대선자금의 경우도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다. 검찰의 직무유기가 명백하고, 검찰총장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검찰은 아직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불법과 불의를 눈감는 검찰의 이런 행태를 그대로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 누구의 불법이든 불법행위는 수사하고 처벌하는 검찰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그 방법을 찾아 냈다.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이나 기업인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는 모양이다. 그리고 검찰은 그 압력에 대해서 끝까지 대항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검찰총장이 바뀌면 해결될까? 청렴하고 강직한 검찰총장이 새로 와도 눈치보기는 여전할 것이다. 그러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청렴강직한 검찰총장을 찾아내는 인사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외부의 압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수사의지를 제도로 만들어 내어 검찰에 덧붙여 주어야 한다.
 
나는 '대검사제도'를 고안해 냈고, 이것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법무부와 서프라이즈 등에 기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호응은 별로 없었는데,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 이 제도보다 더 강력한 부정부패방지법은 존재하지 않는데 말이다.
 
대검사제도를 설명해 보자.
 
첫째로 대검사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검사를 말한다. 검사이기는 하지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검찰총장의 지시를 이행하지도 않는다.
 
둘째로 그렇다면 대검사는 누구에게서 수사지휘를 받는가? 대통령, 각 정당, 전경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언론단체연합회, 시민단체연합회, 대법원장이 이들 대검사를 각각 수사지휘한다.
 
셋째로 대검사의 인선은 수사를 지휘할 자가 검사들 중에서 선정하고, 검사는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넷째로 왜 대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달성할 수 있게 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게 되는가?
 
한나라당에 불법행위가 있다면 열린우리당이 지휘하는 대검사가 수사에 착수하도록 지시를 받게 된다. 설마 한나라당의 불법행위를 열린우리당의 대검사가 봐 주지도 않을 테고, 설혹 봐 준다 하더라도 시민단체의 대검사가 이를 묵과할 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를 수사하게 되므로 부정부패가 존재하면 반드시 수사당하게 되며, 반드시 수사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써 부정부패는 예방되는 것이다.
 
다섯째로 대검사의 경우 수사하는 의지는 검찰의 의지도 아니고, 대검사 자신의 의지도 아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자의 의지일 뿐이다. 따라서 누가 대검사가 되더라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없어진다. 또 대검사가 지시에 불복종하거나 태만할 경우에는 대검사를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대검사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회유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여섯째로 대검사는 특별검사제도보다 강력하다. 특별검사제도는 기한의 제한이 있거나 사건의 제한이 있지만, 대검사는 그러한 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일곱째로 대검사는 수사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다. 그 책임을 명백히 지워 놓아야 한다. 또 대검사를 지휘하는 자도 마찬가지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 수사에 대한 보고는 받되, 수사내용을 누설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나는 대검사제도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대검사가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아서 선진국 이상 가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내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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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1/02 [05:4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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