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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으로 주식투자, 국민의 돈이 '판돈'인가
[시론] 증시부양용이면 또다른 함정, 정부개입 단기부양 피해야
 
김영호   기사입력  2004/07/20 [22:32]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하반기에는 전면적으로 허용될 듯하다. 예산기획처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고자하는 법안 중에 이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단체-시민단체들은 물론이고 정치권의 일각에서도 그 동안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반대해 왔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정부개입을 불러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흔히 증시는 경제실상을 나타내는 거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거울은 경제외적인 요소를 많이 담아내기 때문에 경제의 모습을 더러 정직하게 비치지 않기도 한다. 그럼에도 정치권력과 경제관료들이 시황에 과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주가가 연거푸 며칠만 떨어지면 난리가 나듯이 수선을 떨고 부양책을 내놓곤 했다. 언론도 '폭락', '붕괴'도 모자라 '공황'이니 하는 따위의 표현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며 부양책을 채근하곤 했다.
 
 그 결과 증시 살리기를 맡아온 투자신탁회사들은 거덜나고 말았다. 한은특융이니 공적자금이니 해서 국민부담으로 엄청난 돈을 퍼부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기관투자가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돈 먹는 하마 꼴을 하고 있다. 연기금도 바로 이 꼴이 될까 두려워 노동단체-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연기금은 거의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이기 때문이다.
 
 '기금관리기본법'이 관장하는 연기금은 57개이며 운용규모도 190조원에 달하다. 이 법에 따라 연기금은 원칙적으로 주식-부동산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다만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4대 연금은 국회승인을 얻어 연금운용계획에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주식-부동산투자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럼에도 지난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규모가 7조6400억원에 이른다. 이는 1998년의 1조1700억원에 비해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그 규모가 1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경우 그 비율은 8.2%에 달한다. 이미 적지 않은 돈이 주식에 투자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주식매입을 독려한 결과이다. 국민연금은 운영규모가 118조원으로 연기금 중에서 최대이며 매달 1조원 꼴로 늘어나고 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많은 함정을 지니고 있다. 정부는 연기금을 증시부양을 목적으로 운영하면 반드시 그 덫에 걸린다는 무서운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과거 정권들도 증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인위적으로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부양책을 내놓을 때마다 대기세력이 빠져나가 또 부양책을 내놓아야 했던 것이다. 정부의 시장간섭이 오히려 시장왜곡을 불러 자력기반을 붕괴시켰던 것이다.
 
 한국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쥐락펴락하는 형국이다. 시장규모는 390조원 가량인데 외국인 투자규모는 170조원으로 43%가 넘는다. 이에 비해 기관투자가의 비중은 10%도 채 안 된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 이익을 챙기려고 해도 사줄 기관투자가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니 연기금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시황이 나쁘면 즉각 빠져나갈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기금이 그 수렁에 빠지면 주식을 되팔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환금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한국증시는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너무 높아져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에 따른 국부의 과도한 유출도 심각한 문제다. 또 일부 우량주에 의해 주가가 주도되고 있다. 투자기반이 취약하여 외부변수에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기금의 투자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현실적으로 저금리로 인해 투자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연기금 주식투자에는 절대적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는 정부개입의 최소화이다. 특히 정치상황에 따라 단기적 부양책으로 연기금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관련공무원은 물론이고 관련업무를 맡는 연기금 직원은 주식투자를 금지시켜야 한다. 이것은 자금운영의 투명성-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다. 또 안정성-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하나 책임소재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연기금은 국민의 돈이다. 연금은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되고 기금은 특정한 공공사업을 위해 마련된 공적 성격의 자금이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들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불안한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장래가 달린 돈이니 투철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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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7/20 [22:3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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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리미 2004/10/29 [13:19] 수정 | 삭제
  • 외국인이 판을 치고 있다.
    => 그럼 우리자본이 증시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중에서 왜 연기금은 안된다는 건지?

    국민의 피땀이다.
    => 피땀 아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 연기금은 피땀 아닌 돈으로 연금으로 주식합니까?

    그럼 결국 연기금으로 운용을 하는게, 채권만 하라는 말씀이신지? 자산운용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당연히 필요하지요. 지금 이 판국에 증시부양용으로 하는 것을 경계한다~ 이러시는데.. 이건 말이 안됩니다. 지금은 2004년이고, 선물옵션이 판치는 판인데. 무슨 고려시대 말쌈을??

    좀 구체적인 팩트와 사실을 제시해 주셔야지요.

    이 기사가 헌재도 아닌 판에, 무슨 결론 정해놓고 똑같은 말 주루룩 적어놓는단 말입니까??
  • 심청이 2004/07/21 [11:05] 수정 | 삭제
  • 그러면 연기금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요?
  • 착한시민 2004/07/21 [09:04] 수정 | 삭제
  • 착한 시민은 절대로 주식시장 근처에 가지 않는 게 좋다. 내가 아는 퇴직 교사와 직장인들이 주식시장에 갔다가 수없이 돈을 날렸다. 일생을 착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멋도 모르고 불나비처럼 죽게 되었다. 얼마나 고통이 컸던지 이빨이 모두 빠져 50대가 70대 합죽이 할아버지가 되었다. 국민연금으로 주식하는 거 국민과 나라돈은 외국 투기자본에 바칠 위험이 99%다. 주식시장은 외국자본이 우리돈을 빨아먹는 불랙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