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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숨진 집배원, 누가 책임져야 하나
서울강남우체국 소속 고 강림 집배원 영결식
 
김철관   기사입력  2024/10/21 [18:20]

▲ 고인의 영결식  © 대자보


지난 5일 오전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메다가, 지난 19일 숨진 집배원 고(故) 강림(29)씨의 영결식이 21일 오전 8시부터 서울지방우정청 서울강남우체국(고인 소속) 대회의실에서 유가족, 동료 등이 지켜본 가운데 엄수됐다.

 

 고인은 지난 10월 5일(토) 오전 7시 40분 소포배달을 위해 출근 중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해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지난 17일 연명치료를 중단했고, 19일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우정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위원장 김호기)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정사업본부와 서울지방우정청이 우체국 소포의 민간택배사와 경쟁을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해 집배원 화~토 근무 확대, 집배원 토요 소포배달 확대, 소포접수 마감시간 22시까지 연장 등 변형근무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렇게 집배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고인같은 피해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은 집배원으로써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업무에 충실했고, 겸배업무로 힘들어하는 동료들의 토요 휴무를 위해, 자신이 토요 소포배달 업무를 도맡다가 사고가 났다"고 강조했다. 

 

▲ 고인의 영결식  © 대자보


영결식에서 고인을 추모한 김호기 전국우정노조 서울지방본부 위원장은 "꽃다운 나이에 토요일 소포배달로 출근길에 사고를 당해 숨진, 고인의 명복을 간절히 빈다"며 "서울지방우정청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사측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정사업 경영악화를 이유로 진행한 토요일 소포배달 등 장시간 중노동 압박이 집배원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동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노조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화~토요일 근무 확대, 토요일 소포배달 확대, 소포마감시간 22시까지 연장 등 변형근로 확대가 집배원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의 행태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동료들의 추모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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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1 [18:2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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