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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조법 2조 3조 개정 반대 국민의힘 규탄
국회 앞 기자회견..조속 노조법 개종 촉구도
 
김철관   기사입력  2024/07/18 [08:37]

▲ 국회정문 앞 기자회견  © 한국노총


양대노총이 국회를 향해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반대하지 말라며 경고의 목소리도 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의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날 양대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의 긴박하고 잘실한 현실을 고려해 노조법 2조 3조를 신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은 환노위 법안소위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으며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며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조법 개정안은 당초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안에 비해 내용이 축소되어 아쉬움이 남는다”며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처함 긴박하고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부족하더라도 노조법 2・3조는 신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법 2조 개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가짜 프리랜서들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손배가압류 폭탄’은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해왔다”며 “노조법 3조 개정은 노동문제를 넘은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조법2조 3조 개정안은 국민들의 절실한 염원이 담긴 민생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더이상 거부권 행사를 계획하지 말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여야가 조속히 입법 절차에 함께 나설 줄 것"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국민의힘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절실한 염원을 외면하지 말라"며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재하 노조법 2조3조 갱정운동본부 공동대표, 송찬흡 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 등도 발언을 통해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송찬흡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국민의 힘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한다면 그 결과를 지켜보아야할 것이고, 역사앞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ILO의장국으로서 국민의힘도 더 이상 쪽팔리게 하지 말고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의 방해 행위도 규탄했고,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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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8 [08:3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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