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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노조법 2조 3조 반대 '경총' 규탄
서울 마포구 경총 앞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4/07/06 [15:34]

▲ 경총 앞 기자회견     ©노조법2조3조개정운동본

노동단체들이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반대해온 경총을 비판했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5일 오후 11시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2·3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노동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노조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현재의 노동 형태 변화를 반영하여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 실질적인 노동자성이 있는 이들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노동자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근거 없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발언을 한 김혜진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전국불안전노동자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은 “안전하게 일하며 생활하고, 자신을 통해 이윤을 얻는 기업과 협상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세상이 평범한 사회가 돼야 하지 않겠냐”며 “경총은 더 이상 노동자와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개정에 힘을 보태라”라고 피력했다.

 

송찬흡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분과위원장은 “유엔자유인권위원회에서도 노조법 여타 관련법을 개정해야한다고 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전세계적으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며 “이번 국회에 반드시 개정되어 더이상 ILO 의장국으로서 쪽팔리게 하지 말고, 노동자면 다같은 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 보장에 노조법 개정에 태클을 걸지 말라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총을 비롯한 경제 6단체는 지난 2일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성명을 냈다. 이를 통해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하면 "노사분규에 휩싸이게 되고 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 등을 이유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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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06 [15:3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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