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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고 채상병사건 관련 대통령 등 5인 고발
민변-참여연대, 24일 공수처 앞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3/10/25 [13:40]

▲ 공수처 앞 기자회견  © 참여연대


참여연대와 민변이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행사 대한 의혹이 불거진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 및 1~2차장국방부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와관련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오전 10시 30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기자브리핑'을 진행했다.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방해하고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및 1, 2차장국방부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기 위해윤석열 대통령 등 피고발인들 5명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 등 5명의 피고발인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방부를 통한 수사 축소·외압 지시)죄를 적용해 고발했고고발장에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이첩보류 지시 국방부검찰단을 통한 사건 회수 지시 국방부조사본부를 통한 수사결과 변개 및 재이첩 행위 등의 의혹을 적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발인들이 공모해 행정부 수반 혹은 국방부장관의 군사에 관한 지휘권한을 각 남용해 해병대 수사단나아가 경찰의 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건으로철저한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31일 오전 11시경 대통령실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안보실 측으로부터 해병대 1사단 익사사고 조사결과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자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장관을 연결하라고 하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대통령의 발언과 지시는 권한을 남용해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실여부를 밝히기 위해 당시 대통령실 회의자료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격노를 전달받고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불과 하루 만에 자신의 서면 결재 결과를 번복하고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통보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방부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거나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으나이를 믿기는 어려운 바과연 어떤 대화와 지시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 전 국방부장관차관법무관리관 및 해병대사령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법령과 지휘체계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였음에도 군에서 보직해임되고항명죄로 군사법원에 기소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군의 보복 기소에 대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국방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 1팀장의 진행으로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이 경과보고를 했고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고발취지 발언을 했다.

 

백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고발 주요내용을 브리핑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고발인으로 참여했고피고발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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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25 [13:4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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