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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미래는 출원 경쟁에서 관리경쟁으로 변해야”
[사람] 아이피아이 김경욱 대표, 제품-특허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제시
 
이유현   기사입력  2016/04/05 [17:19]

우리나라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수준이 낮으며 실효성도 저조하다. 2014년도를 기준으로 특허권 등 침해사건 전체가 1400여건 정도로 최근 소송은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빈번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위조상품 시장규모는 142억달러(‘13년 하보스코프닷컴)에 이르며 소비자 중 85%이상이 위조상품인 것을 알면서도 구매하고 있어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보호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특허권 보호에 관한 예방적 차원의 특허법 조항을 보면 특허의 경우 특허법 관련 규정(특허법 제223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특허’라는 문자와 해당 특허 번호를 물건, 또는 물건의 용기, 포장에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특허권 표시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특허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 기술 분야의 중복 투자 방지와 더불어 개량 발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재권 표시에 대한 인식·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아이피아이에서는 제품-특허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상표시(Virtual Marking)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여 해당 특허를 출원했다.


이 서비스를 받는 기업들은 제품에 표시되는 산업재산권 정보량이 늘어나고 권리이전 등 수시로 등록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정확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하여 관리부담이 낮아지고 권리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 김경욱 대표 © 인기협


㈜아이피아이 김경욱 대표는 “특허가 만료 또는 소송 과정에서 무효화 되었을 때 특허 표시를 변경해야 하나 높은 제조비로 인해 특허권자의 특허 표시 변경에 어려움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본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제품에 대한 홍보 효과와 함께 특허권 표시에 대한 관리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기업의 특허권 활용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기업들이 아이피아이의 가상 표시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권리보호 및 활용서비스가 극대화되며 불필요한 특허권 분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96년 창업해 올해로 20년이 되는 ㈜아이피아이는 IP서비스 전문기업으로 특허분쟁 예측시스템인 ‘PatSpider’를 개발해 상용화한 바 있으며 그동안의 노하우로 개발된 ‘특허분쟁 예측시스템’이나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시스템’은 특허 출원 중에 있다.

 

IP조사, 분석, 사업화 및 IP관련 시스템 개발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래 유망 기술 발굴시스템 서비스를 활용한 IP지원 영역으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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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4/05 [17:1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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