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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헌금 안내면 교인자격 정지한다?
[류상태의 주일편지] 한국 교회가 결의할 것은 ‘목회자들의 소득세’
 
류상태   기사입력  2013/09/06 [22:37]
"십일조 헌금을 내지 않으면 교인 자격을 정지한다.”는 규정을 만들겠다는 교단이 있어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일조를 비롯한 헌금문제와 더불어 헌금의 사용 등 ‘한국 교회의 재정 문제’에 대해 교우님들과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1. 십일조 헌금과 교인의 자격 문제에 대하여

지난 8월 12일자 한국일보에, “1만여 교회가 소속된 국내 최대 개신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예장 합동총회ㆍ총회장 정준모 목사)가 소득의 10%를 헌금으로 내는 '십일조'를 하지 않는 교인에 대해 자격 정지를 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동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인용하면 “교인 자격 정지는 교회 출석을 막는 건 아니고 장로, 권사 등 교회 내 선출직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교인 가운데 30% 정도만 십일조를 헌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장 합동총회 헌법전면개정위원회(위원장 배광식 목사)는 지난달 18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정치 및 권징 조례 개정안에 관한 '전국 노회장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으며, 9월 총회에서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헌법 개정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 뒤 각 노회에서 결의해야 확정되므로 적어도 2, 3년 정도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교단에서 사회의 비웃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십일조를 의무화하려는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70~80년대에 비약적인 팽창으로 덩치를 키운 한국 교회가 1990년대 이후 양적 팽창(‘성장’이 아니라 ‘팽창’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이 정체되자 재정적인 궁핍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책으로 ‘십일조 사수’를 들고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십일조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여전히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율’처럼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일조가 정말로 오늘날 교인들이 반드시 교회에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사항’일까요?

십일조 헌금은 개신교 태동 이전부터 그리스도 교회들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주고, 교회의 권력화를 가능하게 했으며, 급기야 교회를 부패하게 만든 주요 자금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한국 교회, 특히 일부 대형교회에서는 교회의 재정을 살찌우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초대형 건물 짓기 경쟁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십일조 헌금에서 나오는 막대한 수입이 기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일조 헌금을 교회수입의 기본으로 삼는 풍토는 기독교의 본고장인 서구 교회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습니다. 국가와 교회의 역할이 분리된 현대사회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 ‘십일조’는 제정일치 사회의 ‘세금’으로, 오늘날 교회에 납부하는 ‘헌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개신교 목회자의 대부분은 성서의 기록에 의거하여 “십일조 헌금은 교인의 의무사항”이라고 강변합니다. 심지어 “십일조를 내지 않는 교인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참에 개신교 헌금의 기본처럼 되어있는 ‘십일조’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성서에는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는 내용이 수없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십일조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성서의 내용은 아마도 말라기에 나오는 다음 본문일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속이면서도, '사람이 하느님을 속이다니요? 어떻게 하느님을 속이겠습니까?' 하는구나.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바친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바치지 않으니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냐? 이 천벌받을 것들아, 너희 백성은 모두 나를 속이고 있다. 너희는 열의 하나를 바칠 때, 조금도 덜지 말고 성전 곳간에 가져다 넣어 내 집 양식으로 쓰게 하여라. 그렇게 바치고 나서 내가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갚아주는지 갚아주지 않는지 두고 보아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말라기 3:8~10, 공동번역)

이 본문이 기록된 시대와 사회 배경을 무시하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면 “십일조를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는 것”이라는 논리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서시대의 이스라엘은 제정일치 사회였으며, 십일조는 ‘헌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나라에 내야하는 ‘세금’이었다는 점입니다. ‘십일조’라는 말 자체가 ‘십분의 일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세금을 10%로 정한 것은 이스라엘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시행한 보편적 제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제국도 속주민에게 10%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직접세는 소득별로 세분화되어 있지만,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자동차 연료를 넣고 카드로 결제할 때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당시 재정일치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 직접세로 ‘십분의 일’을 책정한 것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세금이었습니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소득의 10%씩을 모아 공동체 운영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의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하면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세금징수의 보편적 취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금을 탈세하는 것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감당하지 않는 범죄로 인식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정당한 절세가 아니라 수입이나 지출을 속이는 탈세는 범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말라기 본문에서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바친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바치지 않으니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십일조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기본세금으로 드려지던 신정국가 이스라엘에서 탈세에 대해 책망하는 말씀이기에, 오늘날 이 본문에 의거하여 설교한다면 ‘헌금’이 아니라 나라에 마땅히 내야 하는 ‘세금’을 정직하게 내라고 설교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어떤 조직체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교회 역시 아무리 영성을 추구하는 특수공동체라 하더라도, 교회 건물을 비롯하여 직원들의 임금 등 현실사회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운영비를 요청할 때는, 효력이 상실된 ‘십일조’가 아니라 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세운 다음, 교인들의 동의를 얻어 회비나 후원비의 명목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성서 본문을 근거로, 십일조가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다음은 해당 본문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에 대해서는 십분의 일을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십분의 일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23:23, 공동번역)

위의 본문에 “십분의 일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이라는 구절이 등장하기에, 또한 이 구절이 복음서에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지금도 십일조를 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역성경에는 ‘십일조’로 번역되어 있는 위의 본문을 공동번역성서에서는 ‘십분의 일세’로 번역한 데서도 나타나듯이, 본문의 예수님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유지를 위해 세금을 내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삶’의 조화와 실천을 촉구하신 것이지, 오늘날 교회에서 요구하는 ‘십일조 헌금’을 긍정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처럼 십일조는 헌금이 아니라 세금이기에, 오늘날 교회 헌금에 ‘십일조’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조직체에는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 교회 역시 사회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구제와 사회사업 등의 일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고 그 자금은 구성원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에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기준이 반드시 십일조가 되어야 한다든지, 십일조를 ‘하나님의 것’이라든지, ‘안내면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로 십일조를 마치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하는 세금인 것처럼 의무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십일조와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 이외에는 어떤 헌금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저는 “교회는 십일조를 포함하여 어떤 헌금도 강요해서는 안 되며, 모든 헌금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십일조’라는 말 자체를 이제는 교회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에 세금을 내는 현대인들이 교회에도 소득의 10%를 또 내는 것이 적절한가 여부를 떠나서, 굳이 이 용어를 사용하려면 ‘십분의 일 헌금’ 또는 ‘10% 헌금’이라고 표현해야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 ‘10% 헌금’을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 짓기 경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서울 서초동에는 엄청나게 큰 교회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신축 건물입니다. 이 교회는 교리적으로는 보수지만 비교적 열린 사고와 인품으로 교계의 큰 사랑과 존경을 받으셨던 원로목사님이 은퇴하신 뒤로, 새롭게 담임을 맡은 젊은 목회자와 성장논리에 고무된 일부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공사를 적극 추진한 교회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인들에게 이렇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면서까지, 또한 사적 소유가 될 수 없는 도로의 지하부분까지 잠식할 정도로, 그렇게 큰 규모의 건물을 꼭 지어야만 했는지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교인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은 가지셨는지요?

사랑의 교회를 비롯하여, 엄청난 건물을 경쟁적으로 지었거나 짓고 있는 일부 대형교회들은 어디서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교회가 장사를 하여 큰돈을 벌거나 도둑질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수익단체가 아닌(현실을 보면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의 재정은 교인들이 내는 헌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텐데 말입니다.

‘헌금’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자발적으로 내는 돈’을 의미합니다. 순전히 자발적으로 내는 돈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정도라면 구성원들이 엄청난 부자들이거나 자기희생정신이 매우 강한 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교회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무리를 해가면서 어쩔 수없이 헌금을 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헌금은 교인들의 정성을 모은 것이기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처리를 투명하게 하고,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떳떳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검소하게 사용해야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의 복지를 위한 일에는 아낌없이 지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수입금은 교인들이 자유롭게 정하여 납부하는 회비와 후원금으로 그 종류를 단순화해야 하며, 가난한 교인이라도 부담을 갖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수입금을 부동산이나 동산에 투자하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가능하면 그 해 예산은 이듬해에 꼭 필요한 이월금 외에는 그 해에 모두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의 연간 사업 예산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서로 충분히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며 세워야 합니다. 또한 사업 예산은 물론이고 결산도 교인들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면, 우리 한국 교회도 사회의 존경을 받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4. 지금 한국 교회가 결의해야 할 문제는 ‘교인들의 십일조’가 아니라 ‘목회자들의 소득세’

마지막으로, 교회의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가?”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목회자들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갖습니다. 이 사회적 합의를 거부하고 피해갈 명분은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아무리 영적 초월적 세계를 추구하더라도, 사회간접자본을 이용하며, 정권의 적합 부적합 여부를 떠나 국가조직의 보호를 받고 살아간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세속과 분리해야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성직자에게는 세금을 걷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건설하거나 유지 보수하려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고 이용자들이 그 비용을 대는 것은 당연합니다. 목회자들도 사회 인프라를 이용하고 그 혜택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인프라를 이용할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직자가 하는 일을 ‘근로’로 보아서는 안되고, 영적이며 종교적인 ‘봉사’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일 직업종교인이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고 순수하게 무보수로 봉사한다면 그 논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급여를 받는다면 그것은 소득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상식입니다.

새 정부가 종교인에게도 근로소득세를 걷겠다고 했고 이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지만, 한국 교회가 먼저 나서서 목회자의 근로소득세 납부를 교단 차원에서 결의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목회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끝내 회피하려 한다면,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목회자가 납세를 면제받는 합당한 요건이 있다면, 급여가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며, 가난한 이웃에게도 공정하게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세금을 대신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것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어긋납니다.


류상태 선생은 장로회신학대학원 졸업이후 20여 년을 목회자, 종교교사로 사역했지만, 2004년 ‘대광고 강의석군 사건’ 이후 교단에 목사직을 반납하였고, 현재는 종교작가로 활동하면서 ‘기독교의식개혁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교양으로 읽는 세계종교]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 [한국교회는 예수를 배반했다] [당신들의 예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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