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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협력 아닌 과거청산부터 해라
[시론] 과거청산과 평화를 위한 한일민간의 연대가 더욱 절실하다.
 
정경란   기사입력  2012/07/17 [17:38]
1. 일본의 군사화와 과거문제에 대한 대응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은 한일 군사협력의 강화를 가져와 일본의 군사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일본은 원자력법 개정을 통해 핵무기 개발의 가능성을 높였고, 일본 총리 직속의 위원회의 집단적 자위권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본 PKO의 집단자위권을 추진하는 등 일본의 군사화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돕는 협정이다.

- 최근 일본 우익들이 일본대사관 앞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평화비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며 말뚝을 세웠다.

- 일본 외무성은 최근 자국 뉴욕총영사에게 재미 한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위안부 기림비 건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동원 피해를 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피해배상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미쓰비시 측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개인 보상에는 응할 수 없고 이미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국가간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2. 일제 강점기 피해자

1)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피해자가 20만명으로 이중 조선인은 80%로 추산되고 있지만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는 23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지원대상 (2012.2 기준); 생략

2) 강제동원자

일본이 저지른 아시아태평양정쟁(1931-1945)에 연인원 800만명에 달하는 조인인이 전쟁에 동원되었다. 이들은 노무자로 군인과 군무원이라는 이름으로, 군수공장에서 군 시설물 공사장에서 탄광에서 그리고 전쟁터에 동원되었다. 10대 남녀 청소년부터 60대의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의 남녀가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원. 노무자와 군무원들이 동원되어 공출품목을 생산하고 군 시설공사를 했던 작업장만 해도 1만개소가 넘는다. 국내를 제외한 78만명의 해외동원 피해자 중 피해신고가 들어온 것은 22만건이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21만명 가운데 한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약 7만7000명에 불과하다.

<아시아태평양정쟁(1931-1945) 시기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생략
<강제동원 추정치(중복 인원)>; 생략

3. 과거사, 끝나지 않은 현재- 성노예, 전시 성폭력

"보통 때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 하루에 15명 정도 상대해야 했지만, 주말에는 말할 수도 없이 많았다. 50명이 넘었던 것 같다"(김복동 증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증언2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 연구회, 1997. 한울)

"다시 그 기억들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무척 힘들다.... 내 순결을 빼앗고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은 심정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 내 원통한 심정을 풀 수 있겠는가. 이젠 더 이상 내 기억을 파헤치고 실지 않다." (김학순)

"성폭력은 우리의 중요한 무기였다.... 우리는 그것을 콩고정부를 자극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용했다. 성폭력은 그 정부가 우리와 타협을 원하도록 이끌었다." 2009년 도큐멘터리 "전쟁의 무기: 콩고에서 강간에 대한 고백"에서 테일러 사령관(National Congress for the Defense of the People)의 증언

"아마 무력분쟁에서 군인보다 여성이 더욱 위험할 것이다."
2008년 5월 윌튼파크 회의, Maj.Gen(Ret.) Partick Cammaert

- 일본군 '위안부'는 일제하 일본군의 승리를 위한 군의 사기 충전용으로 여성들이 강제 동원되어 여성의 몸이 전쟁터가 된 일본군의 성노예이다.

- 일본군 '위안부'는 국가와 군대에 의한 체계적인 여성폭력으로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일본의 행위는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은 당연하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50년간 침묵을 깨고 증언하였다. 그들을 침묵하게 한 요인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의 정절이데올로기 때문이었다. 정절이데올로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 심지어 부모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다. 순결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위안부'라는 낙인은 여성의 삶에 치명적이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침묵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안의 가부장성 때문이었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피해자의 관점(victim-oriented perspective)에 서야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인도성과 존엄과 인권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처우받아야 하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안전, 신체적 심리적 안정과 사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국가는 국내법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폭력이나 트라우마를 겪었던 피해자가 정의와 배상을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에서 다시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특별한 고려와 배려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피해자는 재판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접근, 피해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배상, 위반 행위와 배상 장치와 관련한 정보들에 대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에게는 각 사례의 위반의 중대성과 상황에 비례하고 필요한 범위내에서 원상회복, 금전배상, 재활, 만족, 재발 방지의 보증을 정한원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해야한다.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A/60/509/Add.1) )

4. 해결되지 않은 과거 청산

- 일본 정부는 그동안 종군'위안부'문제를 부인해오다가 1990년대 들어 이 문제가 대두되자 일본군 '위안소'에 대한 국가관여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지만 1965년 한일이 체결한 ‘한일협정’의 부속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양국의 모든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에 따라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일본의 법적 책임 부정과 함께 관련 범죄자에 대한 불처벌(impunity)과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에 관하여 한일 간에 분쟁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인지에 관한 분쟁이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국가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들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들에 대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기한이 없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A/60/509/Add.1) 등으로 결실

-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같은 전시의 여성폭력은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수단, 콩고, 시에라레온 등에서 반복되어 나타났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형사법정들과 특별법정이 설립되고 유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 1995년 세계여성회의의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

무력 분쟁 수행중의 강간은 전쟁범죄이며 특정 상황에서는 제노사이드를 구성한다는 것, 여성에 대한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는 모든 범죄자를 소추함과 동시에 피해 여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제공할 것 등이 명기하고 있다.

-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 1820, 1880, 1888, 1960호 채택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8년 6월 19일 채택한 1820호는 성폭력을 전쟁의 전술로서 인정하고 무장갈등의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에 대항하는 모든 성폭력 행위를 즉각 완전히 중지할 것을 요구(op2)하였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후속 결의 1888호, 1960호 채택하였다.

5. 한일 정부는 군사협력이 아니라 과거 청산을 위한 협력을

-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산물이다.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한일협정을 내세우며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한일협정을 내세우며 청구권문제에 소극적이다.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동아시아 4천만 민중을 고통을 안겨 준 일본은 역사적 책임을 지지 않고 '과거'를 망각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존해있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일제가 안겨준 피해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협력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원하는 길이며, 일본이 군사대국화 되었을 때 다시금 전쟁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군사협력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비롯한 올바른 한일 과거사 청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광주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을 비롯한 민간의 과거사 청산 활동은 피해자를 지원하며 일제시기 피해문제에 소극적인 정부를 대신해 과거청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과거청산을 위한 여성과 시민사회의 활동은 피해자 할머니들 뿐 만 아니라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한 강력한 원동력으로서 희망을 주고 있다. 군사협력이 아닌 과거청산과 평화를 위한 한일민간의 연대가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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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는, 시민평화포럼 등이 2012년 7월 11일에 개최한 「한일 군사협력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필자가 발제한 내용임.
* 필자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정책위원장이다.
* 본문은 <대자보>와 기사제휴협약을 맺은 평화전문 인터넷신문 <평화만들기> http://www.peacemaking.co.kr 2012년 7월 16일자 (제51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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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17 [17:3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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