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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원 사전선거법 불구속 기소, 인터넷 선거운동 논란예상
 
대자보   기사입력  2003/10/01 [18:01]

서울지검 고양지청은 인터넷을 통한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유시민의원을 불구속 기소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검 고양지청은 1일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2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덕양갑 전황 보고: 날씨만큼 흐림'이라는 글을 통해 경쟁 후보의 지지율이 자신보다 10% 이상 앞서고 있다고 밝히고 네티즌들에게 선거지역에 살고 있는 친지들을 찾아내 전화를 걸라는 등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 혐의로 유시민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덕양갑 전황 보고 : 날씨만큼 흐림' 전문 보기(2003,3,29)]

고양지청 최진안 검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찰입장에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해석할 수 밖에없다"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견이라든지 특정 정치적 사항에 대해 의견 표현을 하는 것이 선거에 목적이 있으면 선거법 상으로 문서게시에 의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선거법을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유시민 의원의 관계자는 "유시민 의원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가장 깨끗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한나라당 덕양갑 이국헌 지구당위원장이 선거가 끝난 후 100건 이상 고소를 했으나 모두 무혐의 판정난 상태"라고 언급했다. 또 "이국헌 지구당위원장의 고소로 인해 그 당시 열심히 활동했던 자원봉사자들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뺏겼고, 피해가 막심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이국헌 지구당 위원장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날 유 의원의 관계자는 "검찰이 지적하고 있는 혐의는 '희망돼지 고소건'과 같이 선거법에 대해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검찰의 해석은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시민의원 측은 "향후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며, 당당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의원을 선거법위반으로 고소한 한나라당 이국헌 의원은 "지금으로서는 아무 것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일체 언급을 회피했다. 또 지구당에서는 유시민의원이 기소된 사실도 모른 채 기자에게 혐의내용을 되묻기도 했다.

한편 인터넷 선거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8월21일 본지에서도 참가한 '선거법 개정과 인터넷 언론'이라는 토론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지도과장은 "사전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 규정은 철폐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되어온 사전선거운동의 금지로 정치신인들의 정치권 진입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힌바 있다./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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