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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축소 반대' 국가인권위, 마지막 카드 꺼내들어
'개정령안' 31일 국무회의 상정, 원안통과 예상…MB면담 요구, 헌재 청구
 
취재부   기사입력  2009/03/27 [12:29]
행정안전부의 '인권위 21.2% 조직 축소안'이 26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27일 "합리적 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요구했다.
 
인권위는 이밖에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과연 행안부가 인권위 조직 개편의 권한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간 정부의 '직제 개정령안'을 강하게 반대해온 인권위가 조직 축소를 막기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깊은 유감 표해", 이대통령 면담 공식 요구

국가인권위(위원장 안경환)는 이날 오전 긴급 전원위원회를 통해 전날 인권위 조직축소안이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점을 강도높게 규탄,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 촉구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와의 협의 없이 직제 개정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개정령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 "인권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는 개정 과정에서 인권위에 구체적 근거와 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다. 타 부처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의 직제 개정령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인권위 업무 공백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이 후퇴될 수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안경환 위원장이 조속히 대통령을 면담하여 현 상황에 대해 보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공식 제안에 향후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기대"

인권위는 이외에도 전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령안에 심각한 절차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관련 사안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 인권위 측에선 법과 제도의 틀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인권위는 "국무회의 의결 이전에 사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며 "독립성과 자율성 존중을 전제로 모든 사안에 대해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 23일 전원위원회를 개최, 조직 축소에 대한 강행처리 중단과 협의 처리, 국무총리 및 행정안전부장관 긴급 면담 등이 담긴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26일 차관회의에서도 인권위는 "일방적 처리를 유보하고 사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협의를 제안한다"며 조직 축소에 따른 정부의 '일방통행'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제 개정령안을 31일 국무회의에 상정, 사실상 21.2% 축소 방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인권시민단체와 인권위 내부의 극한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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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3/27 [12:2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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