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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인권위, 헌재 향해 "사형제 위헌 결정해야"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현재 심의 중인 사형제에 대해 위헌결정 촉구
 
김철관   기사입력  2022/10/08 [11:49]
▲ 기자회견     ©


불교인권위원회가 오는 10일 '세계사형제 폐지의 날'을 맞아 헌법재판소를 향해 "사형제 폐지, 위헌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은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현재 심의 중인 사형제에 대해 위헌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교인권위원회는 오는 10일 '세계사형제폐지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과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형제폐지는 단순히 ‘사법살인을 멈추는 일’이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헌법이 인간존엄과 생명존중은 물론 주관적 세계를 벗어나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건설이라는 법정신을 새롭게 천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절대기준이 있다고 착각한 인류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반성"이라며 "왜냐하면 인간사회는 여전히 자신 또는 집단의 주관에 불과한 종교, 철학, 이념, 사상 등이 절대성을 신봉하며 배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개인의 작은 문제에서부터 국가 간 전쟁을 불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오는 10월 10일 ‘세계사형제폐지의 날’을 맞이해 대한민국과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를 촉구한다"며 "인권박탈은 물론 살인마저 서슴지 않았던 인류사에 대한 반성과 지금 이 순간도 절대를 신봉하며 함께 살아가가는 이웃과 자연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경종을 울리며 참회로서 실천을 다짐하는 바"라고 전했다.

 

특히 불교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는 현재 심의 중인 사형제 위헌 결정, ▲국가가 집행한 사형수들에 대한 애도 및 일제식민 시대에 집행된 사형수들에 대한 명예회복 시행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선한 목적이라는 법철학을 실천해 법의 폭력 근절 및 만인평등 실천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불교인권위원회 진관 공동대표, 범상 사무총장 및 명진, 남륜, 명안, 성안 등 스님과 박준회 씨가 참석했다.

 

다음은 불교인권위원회 기자회견 전문이다.

사형제를 폐지하라 

 

이제 인류는 불교가 세계 곳곳에 전파되는 과정에 폭력과 전쟁이 없었고, 그곳의 문화와 함께 상생의 발전을 거듭해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며, 이것으로 인류평화를 구현해야 한다. 

안다는 것은 자신이 경험한 극히 개인적 사건에 국한된다.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나 상상 역시 자신의 마음이 일으키는 표상(表象)에 불과하므로 주관을 벗어날 수 없다. 이 같은 연유로 수천수만의 이유를 들어 객관적 판단을 내린다 할지라도 판단자의 주관일 뿐 어디에도 자신의 마음을 벗어난 견해는 없다.

붓다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역시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이 조작하여 그렇게 나타낼 뿐 그 실체를 알 수 없다’는 극히 주관적인식의 문제를 지적함으로서 무한긍정의 깨달음으로 나아감을 말한다. 금덩이는 귀하고 숨 쉬는 공기는 귀한 줄 모른다. 하지만 본래 금덩이와 공기에는 값이 없다. 다만 마음이 값을 따져 귀천으로 분별 할 뿐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붓다는 절대(絶對)와 유일(唯一)을 강력한 주관적 입장이며 허상의 관념으로 규정하고,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배타(排他)와 폭력을 경계한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절대, 진리, 정의, 옳음 등 실체 없는 허망한 관념이 만들어낸 폭력과 전쟁으로 얼룩져 있다. 이것은 절대, 진리, 정의, 옳음 등은 주관적 기준에 불과하며 폭력의 이면임을 방증한다.

왕권이라는 절대주관을 깨고 탄생한 민주사회에서의 법은 공동체유지를 위한 합의된 도구이며, 다수결에 의해 정해짐으로 처음부터 절대성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헌법 스스로 ‘헌법재판소’를 두어 문제점을 보완해나가고, 법의 善한 목적은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원칙으로서 법은 결코 절대기준이 아니며, 최소한으로 작용되어야 함을 자인(自認)하고 있다.

이처럼 우주 어느 것에도 어떤 경우에도 절대성이 없으며, 마음이라는 주관을 벗어 날수 없다. 사형역시 ‘법과 법관의 주관적 판단’으로서 그 어디에서도 절대 값을 찾을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돌이킬 수 없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진리를 내세워 목숨을 앗아가는 폭력의 어리석음과 같다.

사형제폐지는 단순히 ‘사법살인을 멈추는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인간존엄과 생명존중은 물론 주관적 세계를 벗어나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건설이라는 법정신을 새롭게 천명하는 일이며, 나아가 절대기준이 있다고 착각한 인류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반성이다. 왜냐하면 인간사회는 여전히 자신 또는 집단의 주관에 불과한 종교, 철학, 이념, 사상 등이 절대성을 신봉하며 배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개인의 작은 문제에서부터 국가 간 전쟁을 불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인권위원회는 10월 10일 ‘세계사형제폐지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과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를 촉구한다. 그리고 인권박탈은 물론 살인마저 서슴지 않았던 인류사에 대한 반성과 지금 이 순간도 절대를 신봉하며 함께 살아가가는 이웃과 자연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경종을 울리며 참회로서 실천을 다짐하는 바이다.

끝으로 범죄피해자 가족들과 관련자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의 사형제폐지는 복수와 보복의 악순환이 아닌 자비로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관용이며 우리 사회의 더 큰 불행한 일을 막는 일임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불교인권위원회의 요구>

1. 헌법재판소는 현재 심의 중인 사형제를 반드시 위헌을 결정하라!
2. 국가는 국가가 집행한 사형수들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일제식민 시대에 집행된 사형수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시행하라.
3.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善한 목적이라는 법철학을 실천하여
   법의 폭력을 근절하고, 만인평등을 실천하라.

2566년 10월 7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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