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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이라니…관련법 개정해야"
시민단체, 정신보건법 24조 폐지 강력 촉구…"인권 짓밟는 '독소조항'"
 
윤해열   기사입력  2008/11/28 [17:18]
▲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재개정 촉구했다.     © 윤해열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이하 정피모)은 27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정상인 정신병원에 감금한 정신과 전문의 법적 처벌과 정신보건법 제24조 재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피모는 “보호자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의 재량에 의해 정상인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정신보건법 24조는 인권과 행복추구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독소조항”이라며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또한 자신들을 정신병원에 감금한 정신과 전문의 신 모(39)씨 외 1인에 대한 법적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피모 회원들은 개종을 목적으로 자신들을 교회에 감금하고 폭력과 협박 등의 방법으로 개종을 강요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강요, 감금) 혐의로 대법원에 의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진용식(52,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목사로부터 받은 피해상황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했다.

정피모 대표 정백향씨는 "진 목사와 그가 운영하는 ‘이단클리닉’의 조직원인 신도 2명이 2000년과 2001년 ㅎ교회 신도인 정백향(당시 31세) 씨, 진모(당시 19세) 씨, 오모(당시 29세) 씨를 개종시키기 위해 가족들을 충동하고 공모해 안산 ㅅ교회에 감금하게 하고 폭행과 협박 행위로 강제개종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진 목사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맹점을 악용하여 피해자 가족을 충동하고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유도·방조한 후 이단클리닉 조직원들로 남양주시에 소재한 ㅊ복음정신병원까지 가족과 피해자들을 안내하도록 했다.
 
 결국 강제입원 된 정모 씨는 71일, 오모 씨는 82일, 진모 씨는 65일 동안 감금되었다. 피해자들은 그 기간에 강제 투약과 강제 개종교육, 통신, 면회, 산책 금지 등 신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가정파괴를 부르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개종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법원이 중차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만큼, 사회 각 계층에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안과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대표는 “최근 개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경우 2인의 동의를 통해 입원이 결정될 경우 퇴원이 더 어려워지는 문제를 안고 있어 더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인권침해를 막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인권침해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신보건법 24조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피모는 2001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정백향 씨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인권단체로써 정상인까지 강제 입원시켜 발생하는 정신병원의 인권유린 실태를 사회전반에 알리고, 정신보건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이루고자 2006년 발족된 이 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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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11/28 [17:1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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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2008/12/03 [21:43] 수정 | 삭제
  • 내가 뭘 믿든 내 맘 아닌가요? 종교를 바꾸는 것도 내 의지죠. 폭행,협박,감금으로 개종시키려하다니...진목사란 사람,정신이 바로 된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