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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축협 해고노조원 6명 전원 복직판결
서울 중앙노동위원회, 22일 부당노동행위 판정
 
김정현   기사입력  2007/11/26 [11:30]
지난 3월 28일 19명 금산축협 노조원들 중에서 집행간부 6명이 모두 해고되었다. 이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어 다시 서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결과, 6명 모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뤘다.
 
▲10월 22일 1차 경고파업시 해고된 노조 지부장과 사무장 삭발식     ©김정현

공대위 위원장은 금산축협 김재삼 조합장에게 부당하게 해고되어 그동안 노조원들이 겪은 심적, 물적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10월 22일 민주노총 연대집회 후 금산읍내 거리행진 모습     © 김정현
 
그는 22일 오후 일부 집행간부 노조원들과의 이후 투쟁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직장을 조기에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원만하게 일괄 타결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축협사측에 제안했다.
 
▲금산축협노조의 요구가 담긴 벽보 내용     © 김정현
 
또 지난 11월 21일 군수와의 노정간담회 결과, 11월 말까지 축협 조합장이 참석하는 노사정 협의자리 주선을 요구했는데 이 자리에 축협조합장은 꼭 참석해서 1년 넘게 끌어온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공대위 위원장은 전했다.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킴이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건강나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금산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정든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대전시민대학 발마사지봉사단장, 민간의술연구회 대전충청지부장으로 의료소비주권을 찾고 국민의료비절감을 위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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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11/26 [11:3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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