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8일 19명 금산축협 노조원들 중에서 집행간부 6명이 모두 해고되었다. 이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어 다시 서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결과, 6명 모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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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1차 경고파업시 해고된 노조 지부장과 사무장 삭발식 ©김정현 | 공대위 위원장은 금산축협 김재삼 조합장에게 부당하게 해고되어 그동안 노조원들이 겪은 심적, 물적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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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민주노총 연대집회 후 금산읍내 거리행진 모습 © 김정현 | 그는 22일 오후 일부 집행간부 노조원들과의 이후 투쟁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직장을 조기에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원만하게 일괄 타결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축협사측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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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축협노조의 요구가 담긴 벽보 내용 © 김정현 | 또 지난 11월 21일 군수와의 노정간담회 결과, 11월 말까지 축협 조합장이 참석하는 노사정 협의자리 주선을 요구했는데 이 자리에 축협조합장은 꼭 참석해서 1년 넘게 끌어온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공대위 위원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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