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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목사 '부동산실명제 위반'혐의로 고발당해
종추련 '종교계 명의신탁 행위' 처벌 및 '종교법인법 제정' 촉구나서
 
박철홍   기사입력  2007/10/27 [00:21]
한국의 대표적 종교인인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교회 등 종교단체 등이 법인 소유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 관행에 시민단체가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가운데 대표적 사례로 조용기 목사를 고발한 것이다.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이하 종추련)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용기 목사가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합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종추련이 26일 오후 2시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조용기 목사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자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합법률’은 1995년 3월 제정됐고, 이 법률 제3조 1항은 명의신탁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교계는 이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종추련의 주장이다. 

▲종추련 고은광순 공동대표가 조용기 목사의 명의신탁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대자보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은광순 공동대표는 “우리는 조용기 목사를 고발하는 이유는 건강한 종교와 깨끗한 종교계를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서 종교법인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시민들이 모인 종추련 모임에서 피고발인이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명의신탁은 대한민국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 고발 취지다. 
 
종교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탈법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손놓고 방치해놓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 고 대표의 주장이다.
 
특히 고 대표는 “1997년 3월 제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면 종중 및 배우자에 의한 특례만 인정하고 있고, 이 말은 조용기와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 모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면 법률에 의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에 조용기와 재단법인순복음선교회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혐의로 고발하오니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고 대표는 “종교법인법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19가지 면세 및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 부동산을 투자삼아 하는 교회도 있다”며 “종교가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도와야 한다는 교회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주체가 되어온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종교계의 명의신탁 행위 처벌해야”
 
▲성명서를 낭독하는 박광서 공동대표(서강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 대자보
박광서 공동대표(서강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는 종추련 홍세화외 공동대표 일동의 명의로 된 성명서를 낭독했다.
 
공동대표들은 성명서에서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란 실정법이 금하고 있는 행위인데도 많은 종교인과 종교계가 관행이란 이유 하에 위반하고 있다”며 “정부는 종교계의 명의신탁 행위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각 교단은 유지재단에 의해 명의신탁을 하고 있으며 많은 목사, 승려, 신부 등이 교회나 사찰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
 
그렇기 때문에 실정법을 어기는 개인과 단체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하는 게 법치국가의 근본이고, 종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이상 반드시 실정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종추련은 종교인과 종교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하며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모든 일은 종추련의 최종 목적인 ‘종교법인법’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땅은 목사 소유, 교회건물은 재단 소유?
 
조용기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당회장이자 재단법인순복음선교회 이사장이다. 또 재단법인순복음선교회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에 위치)> 인근 전, 답, 대지 중에서 많은 부동산이 조용기 목사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특히 오산리 9-3 외 7필지(12,578㎡)는 조용기가 직접 매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오산리 24 외 23필지는 현재 법정 분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의 건물은 재단 소유로 되어 있지만, 대지는 조용기 개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는 것.

▲조용기 목사가 명의신탁한 땅으로 알려진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시설안내(총면적:11만7천평)    ©최자실기념기도원 홈페이지
 
이와 관련, 지난 3월 방영된 MBC의 <뉴스후>란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용기 목사는 지난 4월 22일 기독교TV ‘한국교회가 말한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교회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표인 목사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며 “우리 교회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모든 땅은 다 재단법인 소속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즉 법적인 소유자는 고용기 목사이지만 실제 소유주는 재단법인순복음선교회라는 이러한 주장은 조용기 목사 스스로 명의신탁을 했다는 고백에 다름아니라는 것이 종추련의 주장이다. 

이번 종추련의 고발은 각 교회나 사찰의 재산을 목회자, 승려, 신부 등 종교지도자 개인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유지재단에 명의신탁 하는 등 한국 종교계가 관행으로 저지르고 있는 명의신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종추련은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이드 종추련 사무처장은 오산리 인근 지적도를 공개했다.

▲조용기 목사의 명의신탁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종추련 이드 사무처장     © 대자보

그는 “오산리 24 외 24필지는 현재 법정 분쟁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법적소유자와 실소유자가 틀린 것이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이번 고발 대상에 들어가는 조용기 목사의 땅 면적은 1,070.3제곱미터 정도이고, 이는 1995년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된 이후에 해당한다”며 “일단 우리가 고발한 것은 실명제 시행된 이후의 부분만을 고발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실명제 11조에는 유예기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는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으며 향교를 비롯한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지금 명확하게 안되어 있다”며 “그 외에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는데 유예기간이 법학자들이나 변호사마다 해석이 틀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일 유예기간이 종교단체에 한해서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우리 단체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조용기 목사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로 고발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 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조용기 목사를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은광순 종추련 공동대표와 이드 사무처장이 26일 오후 조용기 목사를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대자보

박광서, 고은광순 종추련 공동대표외 6인은 고발장에서 “1997년 3월 제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면 종중 및 배우자에 의한 특례만 인정하고 있다”며 “이 말은 자연인 조용기와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 모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면 법률에 의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또 첨부서류로 ▲조용기 소유 등기부등본(부동산실명제 시행 이후건) ▲조용기 소유 등기부등본(부동산실명제 시행 이전건) ▲재단법인순복음선교회 소유 등기부등본 ▲오산리 인근 지적도 ▲조용기 목사 인터뷰 자료 등을 제출했다. 
 
한편, 종교법인법 제정추진 시민연대는 지난 4월 25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었다.

종추련은 창립선언문에서 “1995년 3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 제3조 제1항은 명의신탁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종교계는 유지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종추련은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종교법인법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종교법인법으로 종교인들의 세습․성차별을 막자”고 밝히면서 종교법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종추련은 9월 21일 오후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바람직한 종교법인법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종교법인법 제정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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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10/27 [00:2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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