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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사법경찰권 부여 결사반대한다
 
대자보   기사입력  2003/07/04 [14:37]

지난 6월 30일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시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등 시민단체들은  인권침해 우려와 위헌성이 우려를 표시하며, 법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한 부여 결사 반대한다
- 법 폐지를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입법예고 때부터 인권침해 우려와 위헌성이 지적되었다.

우리 법은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만으로 범죄의 수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이외의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업무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큰 업무이기 때문에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예외를 인정할 특별하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하지만 불법복제소프트웨어의 단속은 행정부에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할 만큼 단속이 극히 어려운 일도 아닐뿐더러, 공공의 안전에 관한 일이라기보다는 당사자간 민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한 일이다. 또한 정보통신부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지식정보산업과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로 편파적인 수사마저 우려된다.

그리고 우리 법이 사법경찰권한을 사법경찰관리 이외의 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극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효율성을 이유로 사법경찰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것은 경찰국가를 연상하게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일뿐더러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 이를 계기로 단속이나 수사의 효율성을 이유로 해당 행정부서에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일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단속의 효율성을 이유로 정통부에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관법을 부여하는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민변, 변협 등 법률단체들도 그 위험성을 지적해왔다. 우리는 국회가 이러한 개정안을 산업계의 이해에 따라 어물쩍 통과시킨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이후 이 법의 폐지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3년 7월 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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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7/04 [14:3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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