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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과서 만화', 폭력장면 너무 많다
[신정모라 여성주의] 부모의 폭력 반영, 아동인권은 부모부터 실천해야
 
신정모라   기사입력  2006/07/04 [12:35]
서점에 초등학교 교과서 과정을 담고 있다는 "교과서 만화"라는 책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다. 
 
교과서 내용이라고 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만화책에서 부모가 아이 머리를 쥐어 박으며 글씨 쓰기를 강요하는가 하면 체벌은 다반사였다.    
 
아이: 이 얘는 왜 맞아요? (무서워서 그 만화책을 못 보겠다는 투로)
 
다른 책으로 바꿔주었다. 그 책에도 주 내용이 아이가 말썽을 피우고 부모는 체벌하는 내용이었다. 또 다른 책으로 바꿨다. 역시나 체벌 내용을 빼면 어린이용 책은 못 만든다는 법칙이라도 있나보다. 놀랍다. 전학년 교과서 만화책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폭력, 교사의 학생 폭력을 주내용으로 꽉 채워져 있다.    
 
만화에 나오는 부모의 폭력 장면들, 주입식으로 폭력을 합리화시켜 왔다. 
 
아이들이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체벌 합리화 문화라서 그렇다. 
 
머리를 쥐어박는 건 건강상으로도 나쁘지 않나? 뇌가 들어 있는데 아무데나 쥐어 박으면 충격이 될 수도 있고, 인격적인 모욕이다. 
 
부모가 아이에게 부모를 존경하도록 강요하면서 아이들 머리를 쥐어 박고 툭하면 체벌하고, 또 그런 가정폭력은 합리화된다.        
 
"가정 폭력은 부모의 체벌에서 시작된다." 
 
부모로부터 폭력을 배운 아이는 장차 커서 가정폭력의 주범이 된다. 민주화를 가로막는 지배문화는 가정 폭력 합리화에 일정부분 뿌리를 두고 있다. 
 
폭력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폭력이다. 학교 폭력은 가정 폭력의 합리화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체벌은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어긋난다.  
 
제 19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항.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입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항.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 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폭력물도 아닌 교과서 만화에 부모의 아동 학대 장면이 합리화되어 유포되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국제 협약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부모의 감정이 실린 무자비한 체벌은 1959년 유엔이 선포한 '아동권리선언' 제9항의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도 배치된다.       
 
체벌은 무엇보다 아동의 인격권을 심하게 훼손하고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아동의 지위를   이등 동물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부모의 말 한 마디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아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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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7/04 [12:3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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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하 2006/07/05 [03:22] 수정 | 삭제
  • 당국에서 아동의 인터넷,영화,만화,케이블방송 성인방송,등급심의 대폭 강화해야 한다.무차별적으로 방송되거나 만화의 폭력성,케이블 방송에서의 폭력 음란한 장면등 등급심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또한 어린이,노약자에 대한 인권교육과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