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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 목사님들, 이제 소득세도 내시죠!
[류상태의 예수를 찾아] 세금 내기 싫으면 사회가 주는 혜택도 받지 말라
 
류상태   기사입력  2006/02/27 [08:41]
"종교인(성직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아래 종비련)이라는 시민단체는 서명운동에 돌입하기까지 했다.

미안한 얘기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좀 더 지혜로워야 한다. 사실 일찍이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하여 몇몇 뜻 있는 목사님들은 자발적으로 납세하여 사회의 존경을 받았다. 그 때 충분한 급여를 받는 중견 목회자들이 그 본을 따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법이 강제하지 않을 때, 한국 교회가 스스로 본을 보여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쳤다. 안타깝게도 이제는 사회로부터 압력을 받아 이 문제를 안고 씨름해야 하는 서글픈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이 당연한 명제를 거부하고 피해갈 명분은 없다. 교회가 아무리 영적, 초월적 세계를 추구하더라도, 이 땅 위에 존재한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한국 교회는 교단 차원에서 모든 목회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납세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해야 한다. 만일 목회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끝내 회피하려 한다면,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성직자들이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텨온 데는 지금까지 통했던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 논리는 더 이상 사회의 동의를 받기 어렵게 되었다.

1. 종교는 세속과 분리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성직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 가운데, "종교는 세속과 분리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다. 그렇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 목회자들은, 우선 국가가 세금으로 깔아놓은 도로를 이용하지 말고 그냥 구름을 타고 다니라.

도로를 건설하거나 유지 보수하려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용자들이 그 비용을 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고속도로나 민간 건설 도로를 이용할 때처럼 직접 통행료를 내기도 하고, 세금이라는 형태로 납부하여 사회 구성원이 폭넓게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인프라를 이용할 자격도 없다. 성직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되고 운영되는 도로를 비롯하여 사회 인프라의 혜택을 받으며 살 수 밖에 없다면, 세금도 내는 것이 당연하다.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주장은, 권리만 찾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 성직자가 하는 일은 '근로'가 아니라 '봉사'라는 주장에 대하여

성직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또 다른 주장의 근거로, "성직자가 하는 일을 '근로'로 보아서는 안되고, 영적이며 종교적인 '봉사'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

만일 성직자가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고 순수하게 무보수로 봉사한다면 그 말이 맞다. 그러나 아무리 '사례비'라는 명목을 갖다 붙이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 '급여'를 받는다면 그것은 '소득'일 수밖에 없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상식과 합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사회구성원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다면 사회가 주는 혜택도 받지 말아야 한다.

3.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하여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성도의 헌금으로 지불되더라도, 성직자의 급여는 일반 교회재정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만일 교회 재정 전부를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중과세로 이의를 제기할 만 하다.

그러나 종교인(성직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그 재원의 출처가 신도들이 이미 납세한 후에 자발적으로 낸 헌금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납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재원의 출처에 상관없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순수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나 자선단체의 직원들도 납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또한 종교인이 받는 급여가 이중납세라면, 국가 재정 자체가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그 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해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지 않겠는가.

4. 목사도 간접세는 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동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공정성이다. 간접세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지 않으면 그만이다. 즉 간접세는 '간접세'라는 그 자체로 공정성이 확보된다. 그러나 직접세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고, 사회 구성원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공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있다면 "모든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간접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특정 계층의 사람(종교인)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발상에는 무지와 이기심이 결합되어 있다.

"급여(소득)가 발생한 곳에는 세금이 부여된다"는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회구성원 전체가 합의하고 실행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목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일 뿐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종교인(성직자)이 납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단 한가지뿐이어야 한다. 그들의 급여가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다. 그것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며, 가난한 이웃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는 혜택이다.

농촌이나 가난한 지역에서 어렵게 목회 하는 성직자들이 그 기준에 의해 과세를 면제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그럼 면세점 이하의 급여로 생활하는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버티는 중산층 이상의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많다.

과세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목회자들이 떳떳이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도 있다.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억대 연금을 받는 극소수의 목사들이 세금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이에, 어렵게 목회 하는 다수의 목회자들이 함께 욕을 얻어먹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내야할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그 세금을 대신 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것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과도 위배된다.

한국 교회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강하다. 그러나 선교를 하려면 사회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존경은커녕,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집단이라고 비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는가? 사회의 존경을 받는 것, 그것은 선교의 필수 조건이다. 작은 것을 얻으려고 큰 것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불어 사는 삶'을 늘 강조하면서도 정작 '더불어 사는 삶'과는 한참 거리가 먼 한국 주류 개신교회와 목회자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류상태 선생은 장로회신학대학원 졸업이후 20여 년을 목회자, 종교교사로 사역했지만, 2004년 ‘대광고 강의석군 사건’ 이후 교단에 목사직을 반납하였고, 현재는 종교작가로 활동하면서 ‘기독교의식개혁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교양으로 읽는 세계종교]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 [한국교회는 예수를 배반했다] [당신들의 예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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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2/27 [08:4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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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달이 2006/06/19 [11:36] 수정 | 삭제
  •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의무이겠지만 ~ 그 문제보다 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교직자( 소위 성직자 또는 직책보유자들 )들이 어찌 그렇게도 정직하지 못한가?? 입으로는 예수를 섬기고 몸으로는 재물을 그렇게 섬겨도 된다는 의미인지??? 정직하게 오픈해보자!! 수입과 지출을 정직하게 오픈해보자!!! 꼭 도둑집단같이 요리조리 감추고 속이고 위장하고 적어도 교회라는 단체에서만큼은 그러지말아야 한다!! 글구 10일조인지 11조인지는 몰라도 정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해보라( 교인마다 목회자마다 기준이 다른 현실이다 ) 우물쭈물하지말고 정직해보라!!!
  • 미친이반 2006/02/27 [16:33] 수정 | 삭제
  • 자기들은 구름타고 다니신다는 말씀인데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