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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분쟁의 출발은 미국의 개입에서 출발
미,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일본편들어, 독도문제아닌 분쟁으로 인식해야
 
정윤성   기사입력  2005/05/07 [03:18]

지난 3월 16일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는 소위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였다.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된 2월 22일은 100년전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강제 편입한 바로 그 날이다.
 
독도분쟁을 보는 관점
 
독도는 신라시대부터 개념적 또는 실질적 우리의 지배영토임이 분명하게 명시된 많은 역사적 사료들이 증명하는바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억지주장으로 인해 현재 외교전쟁으로까지 비화되어있다.
 
서두에 분명하게 짚어야할 한가지는 주권국가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자기내 땅이라고 우기는 현제의 독도분쟁은 국토침탈이 본질임에도 정부및 모든언론에서 단순히“독도문제”로 비하하여 국민들의 관심의 정도를 저하시키는 우를 범하고있음을 지적하며 차후로는 분명하게“독도분쟁”으로 표현해야 함을 우리모두 각성해야 할것이다.
 
독도의용수비대 동지회회장 정원도선생의 표현 "이승만 정권 땐 독도 12해리로 선을 그어 독도 인근 일본 배는 나포했으나 일본은 아무 말도 하질 않았다. 그러나 한일협정 하는 바람에 뒤로 감추어 둔 무엇이 있는지, 정부가 질질 끌려가고 있다.“에 의하더라도 한일협정이후 정부의 무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영토분쟁을 ”독도문제“로 격하시켜 국민들의 무관심을 조장한 측면이 강했다는 것을 알수 있음이다.
 
일본주장의 근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국제법상의 선점 이론이다. 즉, 독도는 애당초 무주지(無主地)였기 때문에,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하여 일본의 영토로서 그들이 선점(occupation)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결코 신라 왕조의 우산국 복속이나 조선의 독도에 대한 지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구한말에 이르러 조선 조정은 독도에 대한 지배 의사를 포기했고, 그러한 포기 의사에 기초하여 무주지가 되어버린 독도를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정당하게 선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그러한 논리 앞에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땅'이라는 우리들의 당연한 인식은 무시되고 만다.
 
또한 1951년 미국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국에 통지 했을때 한국도  의견을 말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1951년 7월 양우창 주미 한국대사가 달라스 미 국무성 고문을 방문해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방기하는 영토로서 미국의 초안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라고 쓰여 있는 것에 '독도, 파랑도'도 첨가해주길 바란다"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대해 독도(다케시마)에 관해서는, 달라스 장관이 조선합병 전에 조선령이었는가를 물었고 양 대사는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달라스는 그렇다면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에 독도를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일본의 외교에 설득된 미국은 1951년 8월 10일 한국에 서간으로 정식회답을 하였는데, 서간에는 “한국의 다케시마에 관한 요구에 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독도 혹은 다케시마로 알려져 있는 섬은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사용되었던 것이 한번도 없고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 현령지부의 관할 하에 있었다. 이 섬은 조선에 의해 영토 주장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독도의 영토분쟁엔 시작부터 미국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수있는 명확한 근거임을 알수있다.
 
독도분쟁은 명확한 영토침탈 행위이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것은 1868년이다. 그로부터 7년 후인 1875년에 운양호 사건이 터졌다. 1876년에 강화도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이래 한일합병의 전제가 되는 ‘을사늑약(1905년)’이 조인되기까지 29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되었다. 이로부터 또 5년의 세월이 흐르고서야 경술년의 '병합조작'을 강제로 체결하였다면 이 기간이 일제의 식민지 기간과 같은 35년이 된다.
 
일제의 간악하고 치밀함은 장장 35년간에 걸쳐 조선의 국토를 장악하고 지배하면서 국력을 무력화하였고, 공직에 종사하는 자를 안일무사하게 하였으며, 매국에 앞장서는 파렴치한 식자들을 의도적으로 양성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 기간은 경술년(1910)부터가 아니라 1875년 '운양호사건' 때부터라고  할수있다. 덧붙여 일제의 식민지 지배 기간 또한 70년이라고 할수있다. 사실, 일제는 운양호사건을 일으킬 때부터 실질적으로 조선을 지배하면서 재산과 문화재를 약탈한 것은 물론 조선인의 기상을 병들게 했기 때문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일본이 독도를 점유하는 역사적 사실과정을 정리하여 발표한  내용을 보자.
 
“1904년 1월 발발한 러일전쟁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대륙진출을 위한 전쟁이었다. 일본은 서울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사실상 조선 병탄에 착수하였다. 동년 2월 군사적 필요에 의해 조선의 토지를 임의로 수용할 수 있게 한 '한일의정서'가 체결되었다.
3월에는 군용물자의 수송을 위해 경의선을 착공하였으며, 6월에는 서해안의 어채권을 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미개간지 점유를 요구하였다. 또한, 8월에는 '한일협정서'를 체결하여 일본이 지명한 외국인 고문이 조선의 재정과 외교를 감독하는 '고문정치'를 실시하였다.
1904년 5월 일본은 러시아 극동함대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고종황제를 협박해 러시아로부터 울릉도 산림채벌권을 박탈하였으며, 9월에는 울릉도 일부를 군용지로 강제 수용하고 망루를 설치하였다. 이어서 일본은 울릉도 속도(屬島)인 독도 편입에 나섰다.
일본의 독도 침탈은 무엇보다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전략적 계산에 따라 주도면밀하게 추진되었다. 1904년 9월 군함 '신고(新高)'호가 독도를 탐문 조사하였으며, 동년 11월에는 군함 '대마(對馬)'호가 상륙하여 망루 설치 가능성을 확인하고 상부에 보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본은 어부가 청원하는 기만적 형식을 통해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 편입을 결정하고, 동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자국 영토로 강제 편입시켰던 것이다. 일본은 동년 8월에는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10월과 11월에는 해저전선을 부설하는 등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철저히 이용하였다.“
 
이처럼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최초로 강점된 우리의 영토였다. 그리고 그것은 1904년 한일의정서, 1905년 을사늑약, 그리고 1910년의 한일합방 등 일련의 국권침탈사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일본은 러일전쟁으로 조선이 일본 군대의 점령 하에 있었던 무력했던 틈을 타서 독도를 강제 편입하였으며,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당시에는 우리가 한국전쟁으로 경황이 없는 틈을 타서 해방으로 회복한 독도를 다시 자국으로 되돌리려고 치열한 대미 로비를 전개하였다.
 
일본의 독도 침탈은 우리가 힘이 없거나, 경황이 없는 틈을 타서 반복되었고, 1905년 시마네현고시를 일본영토의 근거로 주장한다는 것은 조선침략의 전쟁이 아직도 진행중임을, 영토침탈의 선전포고임을 확실하게 인지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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