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서장 박상진)는 공사 현장 및 화재발생 시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시설을 중심으로 용접 등 화기를 취급하는 중요 공사에 대해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
사전 신고제는 용접 등 불티를 유발하는 중요공사를 추진하는 공사관계자가 작업 3일 전까지 공사 계획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만약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화재 등 재난 발생할 경우 소방기본법ㆍ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벌칙ㆍ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례119안전센터장(경 김선종)은 "사전신고제를 통해 관계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없이 안전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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