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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적출' 촌극 빚은 유인촌…사퇴 촉구 확산
김정헌 전 위원장 해임 무효 판결 의미와 배경…문화계-야권 "유장관 사퇴"
 
이석주   기사입력  2009/12/17 [16:45]
법원이 김정헌 전 위원장(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임 처분을 '위법행위'로 결론 내리면서, 이른바 '좌파 적출' 논란을 일으킨 유인촌 장관의 진보인사 표적감사는 '장관' 스스로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준 것과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당장 유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이 1년 전 문화부 해임 방침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유인촌 장관의 작태는 혼 좀 나야 한다"고 말했듯, '코드인사' 후폭풍의 화살이 유 장관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특히 정연주 전 KBS 사장과 신태섭 전 KBS 이사 등에 대한 법원의 '해임 무효' 판결과 맞물리면서, 그간 '물갈이식 인사'로 해당 기관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 반발을 야기한 이명박 정부에겐 적잖은 부담으로 까지 작용할 전망이다.
 
법원, 문화부의 '법률 위반' 주장 정면으로 뒤집어…문화연대 "유인촌 사퇴"
 
작년 11월 문화부가 문화예술위를 특별조사하면서 김 전 위원장에게 적용한 해임 사유는 △기금 운용 규정 위반과 △아르코 미술관의 프로젝트형 카페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것, △문화예술진흥기금을 C등급 투자사에 예탁해 평가손실을 냈다는 것이었다. 
 
▲ 문화부는 지난해 11월 김정헌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 방침을 밝혔다.     © CBS노컷뉴스

하지만 문화예술계와 야당 등은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단체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유 장관의 지난해 3월 발언을 근거로, 명백한 '표적 감사'임을 주창했다.
 
김 전 위원장도 지난해 12월 5일 문화부의 해임 방침을 강력 비판하며 "해임사유를 그럴듯하게 만든 뒤 (나를) 달래면 나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내보내니까 참을 수 없다. 유인촌 장관의 문화부가 정신 좀 차려야 한다"고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당시 문화부는 내부 고발자의 제보에 따라 특별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해임 근거로 내세웠으나, 이와 관련해 법원은 16일 문화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법원은 문화부의 해임 사유 중 '기금 운용 규정 위반'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률 위반'을 주요 이유로 내세운 문화부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법원은 평가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해 경제위기로 인한 주가하락 등을 고려할 때, 발생 손실이 (김 전 위원장의) 내부규정 위반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문화연대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해 관광기금에 대해 60억 원의 평가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기금의 경우도 수 조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 전 위원장 탓'으로 돌린 문화부 지적이 '거짓'으로 판명난 셈이다.
 
문화연대는 17일 성명에서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 무효' 판결은 그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도덕성을 스스로 저버리면서 까지 함부로 강제해임과 낙하산 인사의 칼날을 휘둘러 온 이명박 정부와 유인촌 장관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특히 문화연대는 유 장관의 즉각 사죄와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불법행위와 권력 남용을 수시로 자행하고 산하기관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함부로 침해하는 이에게는 더 이상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명박 정부 '진보인사 물갈이'에 제동 걸어…"문화예술 자율성 보장하라"
 
이날 김정헌 전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해임 취소 판결'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과 이에 따른 기관장들의 자진 사퇴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물갈이식 인사'와 유인촌 장관의 '좌파 적출' 무리수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며, 향후 발생할 수도 있을 제2의 파문에 경고를 보냈다는 것.
 
실제로 법원은 김정헌 전 위원장의 판결에 앞서, 박명학 전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이 낸 소송에서도 승소 결정을 내렸다. 박 사무처장은 김 전 위원장이 해임된 지 1주일 만에 해임됐으며, 이후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의 해임으로 표면화 된 이명박 정부의 '진보인사 물갈이' 논란은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자진사퇴로 비판의 중심에 섰으며, 지난 5월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성토의 목소리가 정점에 달했다.
 
문화연대는 "유인촌 장관이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 한예종 등에 대해서는 표적감사와 강제해임을 자행하면서 예술의 전당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축소-은폐해 왔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유인촌 장관이 불법적인 해임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셈"이라며 "유 장관이 사퇴하고 문화예술의 자율성이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법원, 정연주-신태섭 등 잇단 '해임 무효' 판결…"최시중 사퇴" 목소리도
 

무엇보다, 최근 정연주 전 KBS 사장과 신태섭 전 KBS 이사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방송장악' 논란을 불러온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 법원이 '해임 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를 향한 비판적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정연주 전 KBS사장    ©CBS노컷뉴스 (자료사진)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전병헌·천정배·김부겸·변재일·서갑원·장세환·조영택·최문순)은 17일 성명을 내고 "MB식 '인사 몰아내기'가 또다시 사법 철퇴를 맞았다"며 유인촌 장관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공개 사죄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단지 전 정권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마치 빨치산 토벌 작전하듯 기관장들을 거리로 내몰았다"며 "이러한 정권의 추태는 결코 잊지도 씻지도 못할 역사의 오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맹성토했다.
 
특히 지난해 KBS사태와 최근 MBC 내 인사 논란과 연결시켜, "사법부는 이미 정연주 사장과 신태섭 이사에 대해 해임취소 판결을 내렸지만, 누구하나 책임지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다"며 "그저 MBC 사장 내몰기 등 또 다른 인사 내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송장악과 좌파적출의 최선봉에서 온갖 불법과 위법을 저지른 것이 확인된 유인촌 장관과 최시중 위원장은 역대 최악의 장관으로 뽑힐 것"이라며 "이제라도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MB식 인사 내몰기에 대해 사죄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조한국당도 이날 논평에서 "'이전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던 막말의 주인공 유인촌 장관이 빚은 촌극"이라며 "정치적 이해에 따른 무리한 인적 물갈이는 정권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자보>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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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2/17 [16:4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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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세상 2009/12/18 [09:11] 수정 | 삭제
  • 仁村=命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