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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삼성의 프레시안 소송, 좌시않겠다"
인기협·언론연대, '10억원 소송' 철회촉구…"반 삼성운동 벌일 것"
 
이석주   기사입력  2008/03/03 [17:12]
삼성전자가 <프레시안> 기사에 따른 브랜드 가치 훼손을 이유로 해당 신문사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언론시민단체가 3일 일제히 "거대공룡의 인터넷언론 길들이기"라며 소송에 대한 자진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당한 쓴 웃음만 나올 뿐"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준희)는 이날 논평을 내고 "삼성전자의 요구는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주장이 아닐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는 <프레시안>에 대한 10억원의 손배소송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기협은 특히 삼성전자가 '정정보도문을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1개월 동안 게재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인터넷언론사가 1주일도 아닌 한달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는 것은 억측도 보통 억측이 아닐 수 없다"며 "황당한 쓴웃음만 나올 뿐"이라고 개탄했다.
 
인기협은 "최근 언론 관련 소송에서 언론자유를 지지하는 판결이 대세이기 때문에 설령 1심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프레시안>이 승리할 것으로 본다"며 "아무리 삼성전자 측이 막대한 화력을 동원해 공세를 가한다고 해도 법은 진실의 편에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기협은 "삼성전자 측이 괜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그들 말대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에나 전력투구하길 바란다"며 "언론이 정당한 근거를 지니고 기업의 잘못을 지적하면 겸허히 받아들인 후, 개선하면 될 일"이라고 자성을 촉구했다.
 
"언론인, 언론단체 연대해 총체적 대응 방안 마련할 것"
 
한편 인기협 이준희 회장은 이날 <대자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삼성전자의 '10억원 손배소'는 삼성에 비판적인 언론을 '대기업의 힘'으로 길들이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모든 언론시민단체와 연대해 총체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 회장은 특히 프레시안 소송 건 뿐 아니라, 이른바 진보언론에 대한 삼성의 '광고 길들이기'에 대해 "최근 경제개혁연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언론재단은 조중동 등 재벌언론에게 해외연수 등으로 집중 지원을 해왔지만, 독립 매체에 대해선 광고 등으로 압박을 가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언론인들이 이런 삼성의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론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프레시안의 경우, 1심 까지의 기간이 길고 해당 기자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언론단체와 언론인들이 연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사 돈으로 위협하고 나선 것"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김영호)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의 소송내용은 전례 없이 과도한 것으로, 사실상 해당 언론사를 폐간하라고 협박에 나선 것"이라며 "이는 비판언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연대는 특히 '정정보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강조, "프레시안의 보도는 관세청 기록이라는 객관적 자료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자료를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혹을 품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기사내용에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언론연대는 과거 삼성과 관련한 '언론 통제' 사건 들을 거론, "삼성의 언론 통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작년 '시사저널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삼성이 경영진을 장악해 비판기사를 통째로 들어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삼성은 이런 방식이 불가능할 경우 경향, 한겨레 신문 처럼 광고를 중단해 경영상 압박을 가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프레시안> 건은 한 발 더 나아가 거액의 소송을 통해 언론사를 돈으로 위협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누구나 이번 사태를 '가난한 언론사에 대한 거대 자본권력의 악의적인 언론탄압'으로 규정할 것이다. 그 결과 삼성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며 "삼성이 계속해서 비판언론에 대한 탄압을 시도한다면 전 언론,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적극적인 반 삼성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삼성, 정정보도문 1개월 게재, 10억원 배상금 등 요구
 
한편 <프레시안>에 따르면, 앞서 삼성전자는 소장을 통해 자신들이 제시한 정정보도문을 초기화면에 1개월 동안 게재할 것과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10억 원의 배상금과 연 20%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프레시안이 지난 해 11월 26일 보도한 '삼성전자, 수출운임 과다 지급 의혹'이라는 기사에 따른 것으로, 프레시안은 이 기사를 통해 "2005년 관세청 자료에 나타난 운임과 통상 운임 수준을 비교한 결과 삼성전자가 2005년 7월 이후 6개월 동안 약 1조3000억 원을 과다 지급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논평 전문.
 
"거대공룡이 인터넷언론 잡겠다는건가?"
-삼성전자는 <프레시안>10억원 손배소송 철회해야

 
삼성전자가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한다.
 
<프레시안>의 2007년 11월 26일 단독보도 "삼성전자, 수출운임 과다 지급 의혹" 기사 때문이라고 한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제기한 손배소 이유는 이 기사가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혔다는 것, 기사 제목 등이 "악의적"이어서 독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 기사 내용 가운데 일부는 삼성전자 측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 등이라고 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 당사자의 자유다. 그러나 자유가 방종에 달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삼성전자는 소장을 통해서 <프레시안>을 상대로 정정보도문을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1개월 동안 게재할 것,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0만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할 것, 이와는 별도로 10억 원의 손해배상금 및 소장 송부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할 것 등을 요구했다고 <프레시안>은 밝혔다.
 
삼성전자의 요구는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언론중재위원회도 '정정보도할 내용이 없다'고 판시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잘못했다고 인터넷언론사가 1주일도 아닌 한달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단 말인가? 삼성전자의 브랜드가치가 실추되었으니 10억원을 내놓으라고? 이 역시 황당한 쓴웃음만 나온다. 억측도 보통 억측이 아닐 수 없다. 삼성전자가 <프레시안> 측에 강한 압박을 가하고, 여타 언론보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으로 10억원대 손배소를 제기했다면 이는 적절치 못한 행위이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말 문제의 기사가 게재된 이후, 관련자들을 보내서 항의하고, 반론보도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프레시안>은 반론보도에 충실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기된 손배소 등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연말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기사에 대해서 별도의 정정보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삼성전자와 <프레시안>간의 기사를 둘러싼 민사 손배 소송은 삼성전자 측이 자진 취하하지 않는 한, 1심 판결에만 최소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설령 1심이 진행된다 하여도 <프레시안>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최근 언론 관련 소송에서 언론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지지하는 판결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삼성전자 측이 막대한 화력을 동원해 공세를 가한다고 해도 법은 진실의 편에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기에 삼성전자 측이 괜한 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그들 말대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에나 전력투구하길 바란다. 언론이 정당한 근거를 지니고 기업의 잘못을 지적하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하면 될 일이다.
 
최근 삼성중공업 측에 의한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 유발과 삼성의 비자금 파문 등 삼성은 대한민국의 자랑이 아니라 국민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골치거리라 생각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프레시안>에 대한 소송은 삼성의 대국민 이미지를 더욱 추락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근거없는 허위보도로 기업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고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언론보도는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프레시안>이 그러한 악의적인 보도를 행하였다면, 삼성전자의 소송은 응당 진행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프레시안>의 보도는 그와 같은 기업을 해하는 비정상적인 보도가 아니라고 보인다. 삼성전자가 제대로 된 국민기업의 역할을 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건전한 상식의 잣대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행한 보도이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한 보도로 여겨진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는 <프레시안>의 충심을 이해하고, 관련 소송을 자진 철회하여야 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우리 사회의 숨은 진실을 위해 싸우는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의 편에 서고자 한다. 삼성전자의 무리한 소송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삼성전자는 즉각 <프레시안>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길 바란다.
 
삼성의 신화(?)가 뇌는 작고 덩치는 커서 그 언젠가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공룡의 신화와 비교되질 않길 충심으로 바란다.

2008년 3월 3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대자보>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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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3/03 [17:1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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