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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홍, 이번엔 '내전통일·한미전쟁' 발언 논란
민주당 "대국민 협박"… 장관 교체 촉구
 
이재웅   기사입력  2008/02/26 [09:53]
자녀 국적논란과 땅투기, 교육비 이중면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내전통일론', '한미전쟁론' 등의 과거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통합민주당 최성 의원은 26일 "남주홍 내정자는 그동안 저술한 저서와 100여편의 논문에서 위험천만한 대북정책을 주장하면서 국민협박까지 일삼았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으로는 절대 불가하다"며 교체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남 내정자는 색깔론, 전쟁불사론, 내전통일론, 북한붕괴론, 한미전쟁론 등을 주장한 반통일, 반평화주의자이며 학자적 객관성을 완전히 상실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성 의원은 2007년 3월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가 주최한 토론회의 발제문을 소개했다.
 
남주홍 내정자는 발제문에서 "대선전략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평화체제 구축을 시도한다면 이는 사실상 6.15 공동선언에 명시된 인위적인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지향할 것이 자명하므로 북한보다 오히려 우리 체제가 먼저 급변할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남 내정자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난다는 북한의 공갈과 우리 일각의 친북세력들의 준동은 다가올 천하대란을 예고한다'며 근거 없는 내전통일과 천하대란을 언급해 국민 불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남 내정자는 지난해 5월 '자유지성강연회' 기고문에서는 "2007년 여름쯤 대선주자가 정해지므로 그 이후는 무정부사태가 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미관계는 끝이 아니고 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한-미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사고의 소유자가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할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자로서의 객관적 발언이라기 보다는 극우세력의 위험천만한 선전선동이자, 대국민협박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며 "특정 후보와 특정 정당을 위해 공포적 군중심리를 이용한 색깔론을 제기하는 정략적 이데올로기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 CBS정치부 이재웅 기자

남주홍 내정자, 6년간 교육비 3800만원 부당공제
 
▲남주홍 내정자의 경기대 총장 명의 2004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교육비 특별공제 항목에 1,400만원이 기재돼 있고, 같은해 처 엄모 씨도 같은 금액으로 교육비를 공제받았다.     © CBS노컷뉴스
 
대북 강경론과 가족의 국적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 부부가 최근 6년간 두 자녀의 교육비로 4천만원 정도를 이중 공제받은 사실이 CBS 취재결과 확인됐다.
 
남주홍 내정자는 이에 대해 완전 착오였다며 전액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부부가 교수인 남주홍 내정자는 지난 81년 미국에서 태어나 국적이 미국인 딸과 84년생으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아들을 자녀로 두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남 내정자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자녀의 교육비로 매년 7백만원씩 2천1백만원을 공제받았다.
 
똑같은 기간 남 내정자의 부인인 엄모 교수 역시 매년 7백만원씩 역시 2천1백만원을 공제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남 교수 딸의 경우 지난 2004년 5월미국의 코넬 대학을 졸업해 이후부터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데도 공제를 받았다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말소득 가운데 교육비 공제는 대학생 자녀까지로 한정되며 대학원생 자녀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남 내정자 부부는 3년간 2천1백만원을 부당 공제받은 셈이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2004년의 경우 남 내정자 부부는 교육비 소득공제(대학생의 경우 7백만원 한도)로 각각 1천4백만원씩 모두 2천8백만원을 공제 받았다.
 
이는 소득세법상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부부 중 한사람만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즉, 남 내정자는 대학생인 두 자녀의 교육비를 부부가 이중으로 신청해 1천4백만원을 부당 공제 받은 셈이다.
 
남주홍 내정자 부부는 또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가 5백만원이었던 2003년에도 부부 모두 두 자녀의 교육비를 이중으로 신청해 각각 1천만원씩 공제를 받아 역시 1천만원을 부당 공제 받았다.
 
이와함께 교육비 공제한도가 3백만원이었던 2002년 역시 남주홍 내정자 3백만원, 부인 엄교수는 6백만원의 교육비를 공제받아 역시 3백만원을 부당 공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내정자 부부가 이렇게 6년동안 이중공제를 통해 받은 액수를 모두 합하면 금액이 3천8백만원에 이른다.
 
남주홍 내정자는 25일 CBS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완전 우리 착오"라며 부당 공제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남 내정자는 그러나, "그게 이중공제 대상인 지 몰랐으며, 둘 다 교수니까 학교에서 내라고 해 무심히 낸 것 뿐인데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남 내정자는 또, "인정할 건 솔직히 인정한다"며 "100%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강경론과 자녀의 국적문제로 야당인 통합민주당으로부터 청문회 거부 대상자로 낙인찍힌 남주홍 내정자에게 이번에는 교육비 부당공제문제가 추가됐다. / CBS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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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2/26 [09:5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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