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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성매매방지법을 공개 지지한다
[주장] ‘성매매 자유’라는 것은 전도되고 왜곡된 남성중심주의 자유일 뿐
 
비나리   기사입력  2004/10/18 [13:45]
성산업이라는 말을 쓴다. 이론적으로는 지하경제로 분류하는 것이 옳지만 어쨌든 이런 말을 쓴다. 지하경제를 대개 우리나라 GDP의 12~15%로 추정하는 것이 경향이다. 선진국 5% 미만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대체적으로 70조 정도의 돈이 우리나라에서는 음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어쨌든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성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2002년 추정치로는 여성 33만명에 경제규모로는 24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대를 중심으로 계산한 액수가 국민소득의 4.1% 정도이다. 여성단체를 비롯한 상식적으로 성산업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추정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50만명으로 추정을 한다. 이걸 외삽해서 연산계산하면, 120조, 여기에 최소한의 유관산업 효과를 고려해보면 150조라는 돈이 나온다.
 
여성 150만명에, 경제규모 150조...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총규모가 100조 안팎이다.
 
국가의 1/3이 집창촌과 룸살롱 등에서 움직이는 셈이다. 가임여성으로 추산해보면 여성 인구의 1/8 정도가 나오지만, 18세에서 35세 인구로 압축해서 추산해보면, 1/4 정도가 나온다. 여기에 다시 여성의 대학진학률 35%와 실업계 여성 고등학생 인구 같은 걸 감안해서 고려해보면, 그야말로 특정 계층의 특정 연령대에서의 성산업 종사자가 50%가 넘을 수 있다는 숫자가 나온다. 실제로 그 정도 되어야 150만명이라는 숫자를 설명할 수 있다.

▲외국의 성매매 금지 광고, 인스턴트 음식을 사듯 너무나도 손쉽게 살 수 있는 성매매, 인신매매에 대한 자각성을 일으키는 광고이다.     © 인터넷 이미지
 
사람의 말로 하면... 못사는 동네 실업계 애들, ‘다 나가요’라는 어느 한 소녀의 외침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요약된다.
 
1.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두 가지 요소
 
우리나라에만 있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룸살롱과 과외 열풍은 우리나라에만 있고 다른 나라 어디에도 없는 사건이다. 과외는 선진국에도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영국과 미국의 일부 특수계층에 해당하는 얘기이고, 이렇게 과외를 시키는 것이 상식적이 되는 나라는 단연 우리나라 밖에 없다.
 
울산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느 노동조합 조합원끼리 노래방에 갔다가 소위 도우미를 불렀다고 한다. 이 때 어느 노조간부의 부인이 오는 일이 벌어졌다. 이 부인은 과외비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현실에서 당면한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 중의 하나를 보여주는 일이다.
 
국민소득 1만불이라고 하지만, 이 명목소득 1만불의 의미가 없게 만드는 것을 나는 사교육과 성산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룸살롱의 법인 결제액이 1조 5천억, 즉 공금으로 마시는 것이 이 규모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다섯 배 이상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에서는 보통 하나의 사업예산을 짜면서 5% 안팍을 업무추진비로 설정하고 1% 정도를 수용비라는 명목으로 배정을 한다. 수용비는 뭐든지 필요한 돈을 쓸 수 있게 해놓은 항목인데, 대게 이 수용비로 컴의 사양을 높이거나 아니면 택배비 같은 걸 쓰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야할 일이 생겼을 때 행자부 출장비는 새마을호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남은 차액을 이걸로 해결하게 된다. 공식적으로 토론회나 자문 같은 걸 했을 때 시간당 단가 5만원 이상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용비로 약간의 돈을 부풀려서 이럴 때 약간의 돈을 얹어주기도 한다.
 
그나마 이렇게 하는 일에 돈을 쓰는 경우는 그래도 뭔가 좀 할려고 하는 곳이고, 수용비 같은 걸 모아서 연말에 직원들한테 보너스로 넘겨주거나 송년회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밥값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카드 가지고 룸살롱 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30만원이 넘으면 이사급 이상의 결제가 필요하기도 하거니와 감사받을 때 영수증을 발급한 가게의 분류를 일괄적으로 뽑아주는 배치 파일을 감사원에서 가지고 있다. 대중음식점과 룸살롱은 식당 분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련번호가 다르다.
 
그래서 1차는 대개 공공기관에서 내고 소위 2차를 민간업체에게 부담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형성된 시장이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얼어붙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일반 회사의 법인세 면세 기준을 낮추는 일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 정도 상황이면 어차피 내야 할 세금 공무원 접대 등에 사용해서 면세 받는 일이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이 자기 돈 내고 룸살롱 가는 것을 세제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일은 이미 큰 저항없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상태이다.
 
그리고 집창촌의 문제로 내려간 셈이다. 크게 보면 그렇다.
 
2. 뭘 먹고 살란 말이냐?
 
조세 저항이 있듯이 성매매방지법에 대해서 사회적 저항이 또한 만만하지는 않다. 정부가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 별로 대책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1만불 국민소득이라는 시대에 일종의 사회적 minority라고 할 수 있는 잘 배우지 못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한 가임여성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지, 이걸 성산업으로 먹고 살도록 해주면 될 거 아니냐는 주장이 주장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사회 안전망과 체계적 대책으로 풀어야지 성산업도 일종의 산업이라는 논리로 풀어서는 장기적으로 더욱 곤란한 일이 벌어질 뿐더러, 이런 구조로는 '산업 위안부'의 논리에 불과하다.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때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3.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지!
 
일부에서는 현 정부가 좌파라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익숙해서 성매매방지법을 실시하는 것이라는 엽기적 주장을 한다. 국가보안법과 성매매방지법을 동등하게, 그야말로 일대일로 붙여보자는 생각이기는 한데, 무엇이 더 자유를 억박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게 된다.
 
어느 사회라도 깡패들의 자유를 보장해주지는 않고, 조직폭력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대로 된 자기들끼리의 계약관계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행위'가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해를 주기 때문이다.
 
성매매의 자유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도되고 왜곡된 남성중심주의에서의 자유일 뿐이다.
 
4. 전국민을 범죄자로 만든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법률 중에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률을 그래도 계도의 효과로 시행하고 있는 법률을 의미한다. 핸드폰법 같은 것이 많이 거론된다. 운전 중에 핸펀을 사용하면 교통법규 위반이지만, 잡을 길이 없고, 또 잡을 생각도 별로 없다. 그래서 그냥 핸펀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법규 위반이다.
 
성매매법의 경우가 조금만 지나면 실제 단속은 불가능하고, 잠재적으로는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전환될 것이므로, 실제로는 모두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규라는 것이 이런 논리이다.
 
그러나 성매매법의 경우는 전혀 사정이 다른 것이 운전 중에 핸펀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거나 유통망을 만들지는 않는다. 조직과 유통망, 그리고 소위 recruitment 체계를 문제삼는 것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쌍벌죄라는 원칙을 도입한 것이지, 개인의 행위에 대한 계도 차원에서 운용되는 핸펀 관련 법규와는 전혀 성격을 달리한다.
 
5. 음주법과의 비교
 
실제 성매매법과 비교할 때 가장 답하기 곤혹스러운 부분은 과도한 단속이나 그런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음성화해서 체계적인 지하세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비교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음주법의 경우가 그랬다.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면서 3년 이상의 형벌 규정이 추진되는 중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유사한 지적이 진행된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그야말로 사형이라도 시켜야 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형벌 수위만을 높인다고 해서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더욱 더 음성적이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식약청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동시에 음식관리체계 자체를 법규와 행정망 내부로 집어넣는 것이 대책이지 형량만 높인다고 해서 문제가 풀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성매매방지법이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푸는 것 같아 보여도, 음성적인 거래를 더욱 더 지하 깊숙이 집어넣고, 이를 관리하는, 그래서 법률과 행정망으로 어쩔 수 없는 또 다른 거대한 집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분명 이 지적은 아픈 지적이다.
 
장기매매는 분명 불법이지만, 업체도 있고 광고도 한다. 문희준이 들어가 본 한나라당 당사의 화장실에도 장기매매 광고가 붙어있다고 한다. 도대체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나라당 당사에 장기매매 광고를 붙여놓은 것일까? 지인이 있지 않으면 들어가보기도 어려운 한나라당 당사에 말이다.
 
그렇지만 분명히 장기매매가 우리 사회에 분명히 산업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사실이다. 또 다른 음성시장으로 도로 주변에도 버젓이 걸어놓고 "떼인 빚 받아드립니다"라는 광고를 걸어놓는 사람들이다. 빚의 절반이 용역비라고 한다. 약간의 선불금을 주면 그야말로 깔끔하게 떼인 빚의 절반은 가져다준다고 한다. 편리한 제도인가? 물론 미친 사회이다. 도대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다시 빚을 갚게되는 것일까?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근안이 어떻게 김근태에게 자백을 받았는가에 대한 걸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다.
 
성매매법이 또 다른 음주법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제도로 자리를 잡게될 것인가?
 
법은 있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으면 음주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나는 성매매방지법을 그야말로 특별히 지지한다. 이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가 실제로 법규를 제도로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법을 지지하는 이유는 더 잘만든 법이라거나 대책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성산업이 15% 정도나 차지하는 이 상태가 도덕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6. 아직도 여성은 더욱 지지를 받아야 한다
 
성매매방지법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남자는 생각보다 별로 없다. 성매매 시행 초기 3주 동안 성매매방지법에 대해서 지지하는 글을 쓰거나 의견을 피력한 사람은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묘한 상황이 벌어진다. 여성들이 지지해서 성매매방지법이 생겨난 것이라고 보수 언론에서는 묘하게 상황을 몰아나간다.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여성과 여성의 갈등으로 상황의 각이 자연스럽게 변질되어 간다.
 
잘 교육받고 잘 먹고 산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법률을 지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법률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성들은 '여성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다보니 입만 동동 살아있는 남자들이 부르죠아 여성운동이라느니 페미니스트들의 편집증적이며 좁은 그들만의 시각을 은근히 강요하는 것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말들이 역풍처럼 튀어나온다.
 
그러나 그런 건 아니다. 기생적인 성산업의 피해자는 150만명이라고 추정되는 일부 여성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기형적으로 작동하는 국민경제 전체가 피해자이다. 4인 가족으로 환산만 하더라도 국민 중 600만명이 성산업의 직접적 피해자다. 그렇다면 성산업으로 소위 성구매를 하는 인구의 숫자는 얼마가 될까? 20만원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소위 빈도수를 곱해서 직접 구매비용은 120조를 계산하고 중복계산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면 대략적 숫자가 나올 것이다. 얼마나 될까?
 
우리 사회에서 부자이든 가난하든 여성은 더욱 많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 가난한 사람이 지지받지 못해서 생겨난 이상한 제도들, 정신 나간 의료보장이나 미친 최저임금제와 같은 것들이 있지만, 여성이 지지를 받지 못해서 생겨난 것이 성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여성들이 더욱 많은 지지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 성산업이라고 보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산업이 된 우리나라의 성산업은 법률적 제재가 아니라면 더 이상 해소할 사회적 동력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커버렸다.
 
누가 국민소득의 15%에 해당하는 덩어리에 대해서 시비를 붙을 수 있을까? 성매매방지법은 이 커져버린 이물질에 대한 사회적 싸움 같은 것이고, 이 문제가 해소되는데, 또 다른 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성매매방지법을 지지한다. / 논설위원
 
* 필자는 초록정치연대(www.greens.or.kr)  정책실장, 경제학 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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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0/18 [13:4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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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늑대 2004/10/22 [11:09] 수정 | 삭제
  • 님은 성매매의 피해자가 성매도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성매도자들은 거의 일정기간이 지나면 거의 100% 병증을 나타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체에 대한 침해로 인해 자궁이 파열된 것이지 포주나 업주에 의해서 자궁이 파열된 것이 아닙니다. 신체(질) 그 자체로만 놓고볼 때에, 질에 직접 침범한 사람은 성구매자입니다. 업주는 질에 침범한 것이 아니라 질을 이용하도록 강제한 사람이지요. 그런 의미에선 오히려 업주가 간접적으로 신체를 강제한 것이고 생체에 침범한 사람은 성구매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포주나 업주는 중개인에 속합니다.

    님은 성매매를 직업이란 가정하에 근로환경을 개선하면 된다고 얘길 하시는데, 성매매는 절대로 직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돈을 이용하여 침범해선 안될 남의 천부인권을 침범한 것이고 또한 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작업환경으로 본다고 해도 성매매에서는 님의 논리가 맞지를 않습니다. 탄광에서의 진폐증은 탄광의 환경 때문이고 사용주는 탄광주가 됩니다. 탄을 캐는 사람은 노동자가 됩니다. 노사관계가 발생하며 진폐증에 대한 책임은 사용주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매매의 경우엔 성구매자와 성판매자의 두 명만 존재합니다. 님들이 자주 주장하는 둘 만의 관계, 여인에게는 성적자기결정권이고 남성에게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이지요. 둘은 그래서 성관계를 나누는 것이고요. 그렇다면(노사관계도 아니지만) 노사관계로 본다면 당연 사용자가 남성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반드시 질병이 발생한다면 그 환경을 누가 개선해야 합니까?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성구매자는 성판매자의 미래를 생각하여, 아이를 낳지 못할지도 모를 불임값과 늘 앓는 만성질염값과 정신장애인 외상스트레스증후군값과 자궁경부염으로 발전할 지도 모를 질병값과 단축되는 생명값을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닌지요?

    자신의 애인과 아내에게는 이런 책임이 따라가니까 함부러 하지 못하면서 성구매는 여태껏 쉽게 할 수 있었기에, 인습에 젖어서 미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요? 거기에서 업주와 국가를 개입시키렵니까? 설마 업주가 사용자라든가 국가가 사용자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신지요? 업주가 사용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업주는 사형감이고요 국가가 사용자라면 국가가 이 여인들의 평생을 책임져야합니다. 둘 사이의 관계라면서, 그래서 국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면서 책임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국가에 떠넘기시렵니까?

    재미는 성구매자가 보고 질병은 성판매자가 얻고 책임은 국가가 지고?

    그리고 님이 광부의 근로환경을 예로 드셨는데, 광부와 성매매는 비교가 될수가 없습니다. 광부는 신체를 사용해서, 움직여서 일을 하지만 성매매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생체 자체를 잠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과 생체 자체를 구별하지 못하십니까? 뺨 대신 맞는 것이 직업이 될 수 없고 피, 장기, 살 따위를 파는 것이 직업이 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뺨을 대신 맞아주고 돈을 받고있다면 그건 신고하면 폭행죄로 걸려들어가겠지요. 피, 장기도 기증은 해도 매매는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신체를 지켜야 하는 권리를 타고났기에..

    성매매도 그렇습니다. 여태껏 성매매를 남성들이 자유롭게 생각했던 것은 남성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이기심은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를 잡아서 남성은 당연시하게 되었으며, 죄악이 되는지 자체를 몰랐으며, 성적자유인 줄 착각을 했습니다. 남성중심의 생각 때문이었지요. 성매매는 도덕의 수준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성희롱보다도 성추행보다도 강도가 센 성폭행의 하나입니다. 강간 다음가는 성폭행이며 성착취이며 성유린인 것입니다.
  • n2002 2004/10/22 [01:42] 수정 | 삭제
  • 이건 말이지요 제가 위에 올린 성노동 혁명 10문답을 읽어보세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받는다고하면

    근로환경을 개선시켜야지 그 직업을 범죄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 십중팔구 진폐증걸려서

    고통받는다는거 잘 알고게시지요?

    그럼 광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시켜야지 왜 근절시키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성매매여성이 전부 육체적 정신적으로 손상을 받는게 아닌 것입니다.

    전혀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 2004/10/21 [13:56] 수정 | 삭제
  • 늑대님 글을 읽다보니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늑대님은 주로 성매매 여성들의 피해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좋습니다.사실 위에서 말씀하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은 저로서는 몰랐
    던 이야기입니다.많이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듯이 그러한 것을 알고 계시
    니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 이해가 됩니다

    혹시 의사이신가요?뭐 별로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진단입니다.거기에는 병력이라든가 생활습관같은 것도 포함되지요.

    제가(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성매매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매매춘여성들의 자립과 인권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여성이 어떤 이유로 어떠한 경로로 몸파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도 없이 법하나 만들어서 피해여성들의 자립과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소리지요.

    발표들은 있습니다.약 30만에서 150만까지 이런 쪽에 종사하는 여성이 있다는 것들은 여기저기서 접할 수 있지요.

    여기서 늑대님께 묻겠습니다.어느 숫자가 사실일까요?단순한 숫자일 뿐 크게 중요하지 안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왜냐하면
    이에따라 국가예산이 달라져야 하니까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그 일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성매수를 하고 있는지의 정확한 자료조차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늑대님 말대로 이번 성매매특별법을 아주 엄격히 집행해서 성매매를 뿌리뽑을려면 국가가 먼저 해야할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단속할 경찰을 먼저 충원했어야죠.그리고 교도소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지어 놓았어야 하고요.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위한 시설들도 엄청나게 많이 확보해 놓았어야 하고요.

    님 말처럼 성매매 근절은 도덕이나 개인적인 가치관의 차이 문제가 아닌 것
    맞습니다.돈이 들어가는 문제이지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그것이 큰 문제냐는 의문은 가지지 말기
    바랍니다.국가예산이 허용되는 한도에서만 모든 복지가 가능하니까요.당장 생각나는 것만으로도 헌법재판소 판례는 그러한 입장이니까요(최저생계비 기준)

    또 님께서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질병은 성구매자가 남기고 간 흔적이라 하시는데 너무 단순화시켜서 현상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님의 말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성매수자들의 원인행위가 조금씩조금씩 누적되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그 여성들이 그쪽으로 흘러간 것이 전적으로 성매수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다른 원인들은 없을까요?이 복잡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적으로 성매수자들의 책임이니 그들만 처벌하면 되고 국가는 예산 몇푼(많은 돈 아님) 집어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죠.이번 특별법에는 성매수자 처벌만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매매춘 여성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래서 제가 이 법률을 반대하는 것이고요.

    님의 말처럼 성매수 못해서 환장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 늑대 2004/10/21 [12:24] 수정 | 삭제
  • 성구매를 하는 남성의 입장에서는 왜 무슨 병이 걸리느냐고 반문할지 모르나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틀림없이 병이 있습니다. 환경을 개선하여 병을 없애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지만, 원칙적으로 환경과 관련없이 성매매에 나서는 순간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한번 하고 지나가버리는 남성들에게는 쾌감과 돈밖에 생각이 나지 않을 줄 모르지만 여성의 몸은 님의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으며 정신 또한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종사자들이 보통 걸리는 병 중에는 외상스트레스증후군이란 병이 있습니다. 정신병입니다. 이 병은 집창촌에 들어갈 경우 보통 3년정도가 경과하면 걸리는 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로 인한 병에 대해 공식적인 보고가 없으나(또한 아직까지 이 병을 연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후진국수준) 외국의 경우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과도 상담을 해보면 이 병의 증상을 보이고 있답니다.

    이 병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으나 보통 심리적인 원인에서 그 원인을 찾으며, 성매매를 하면서 자아와 신체의 이탈감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을 원인으로 봅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서 하는 행위에는 아무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나 싫어하는 짓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돈때문에 하기 싫은 성교를 하며 그래서 정신과 육체의 이탈감을 느낀답니다. 일정의 정신적 공황상태이지요.

    이 병은 만성두통과 불안감, 초조, 손떨림, 우울증, 집중력저하, 판단력저하, 무기력증, 의존증..따위의 증세를 나타내는데 환자를 대하면 눈빛이 틀리고 아이큐를 검사하면 80 밑으로 떨어집니다. 심한 경우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과거를 회상하며 작은 충격에도 큰 반응을 일으키며 공포에 떱니다. 보통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많이 걸리는 병입니다. 외부와 내부가 싸우는 과정에서 생겨난 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스틸린 이라는 물질이 대뇌에서 부족해서 생긴다고 하나 정확한 원인은 모르며 치료법도 없습니다.

    남성들은 보통 성매매하면 성병 정도를 생각합니다. 환경을 개선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나 기준에서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성병을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옮을까봐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상대여성은 평생을 병을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이런 정신병에 걸리거나 에이즈에 걸리거나 매독, 임질에 걸리거나 만성질염에 걸린다는 사실을, 그리하여 불임으로 연결되거나 발전하여 자궁경부암으로 걸린다는 사실을 다 알지 못합니다. 무지의 소산이지요.

    이 병들은 여성 혼자서 스스로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만성질염에 걸려서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에 걸려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 성병에 노출되면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사실 요건 태어날 때부터 걸릴 수도 있다. 부모로부터 받아서) 상대 남성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남성들은 거기까지 생각할 능력이 없습니다.(아니 일부남성들이 더 잘아는 사람도 있다) 모두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성적쾌락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자의 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생에 걸려서 여인들이 섹스를 하는 횟수는 4000회 정도입니다. 남성도 비슷한 숫자입니다. 킨제이보고서에는 3800회정도라고 하더군요. 한국 남성들은 밝혀서 4000회 정도라 하더군요. 남성들은 하루에 성교를 몇 번을 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 세 번? 제비들이 성기가 서질 않아서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물렁뼈를 넣거나 구슬을 박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정액은 아무리 횟수를 많이해도 할 때마다 보통의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물만 나온다고 합니다. 즉 필요없는 성교행위이며 에너지의 낭비만 가져오지요. 정자가 그렇게 만들어지질 않으니까요. 여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이 생각하듯 가만히 대어주기만 하면 되는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뼈에 통증이 오고 온 사지가 쑤십니다. 남들이 평생을 할 섹스를 일 년 만에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은 파열상태입니다. 늘 병을 달고삽니다.

    횟수를 적게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겠지요? 굶주린 사람은 단 한 명으로도 충분히 질염에 걸립니다. 무엇보다도 정신적 공허함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이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윤리라고 얘기하는, 가치관이라고 얘기하는 그 알량한 생각들 때문이 아니라 신체구조는 원천적으로 성매매를 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세를 알고서 성매매특별법을 만든 사람을 어찌 도덕주의자로 매도를 합니까? 개인의 가치관 정도로 매도를 합니까? 성매매는 씹던 껌을 길거리에 버리든 휴지통에 버리든 그런 간단한 정도의 도덕이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수퍼에서 빵 한 개를 슬쩍해보는 애교정도의 개인가치관의 차이가 아닙니다.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모두 성구매자가 남기고 간 흔적이랍니다.

  • n2002 2004/10/20 [23:22] 수정 | 삭제
  • 성노동도 서비스업종의 하나이고 성인이 쌍방 동의하에 성매매를 하면 피해자는 없습니다.

    자꾸 성매매를 하면 몸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병을 퍼뜨리고 운운하는데 그것은 성노동자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반증을 될지언정 성매매를 탄압하는 핑게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매매 종사자의 환경을 향상시켜줄 수 있게끔 성노동 운동을 적극 지지해야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하는 당사자들에겐 도움이 되니깐 자발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도움이 된다 안된다 그래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한다면 어처구니 없는 소리겠죠.

    마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도움이 안된다 전부 감옥 보내버려야 한다는 소리만큼이나 어처구니 없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래도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배계급으로 온갖 혜택과 특권을 누리면서 사회에 해악을 끼쳤으니 정의감이나 느낄수 있겠지만 성매매 여성이 무슨 피해를 줬다는지 단 한가지 근거도 못대면서 도매급으로 매도해대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 사회에 도덕군자인척 하는 위선자가 얼마나 많은가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 늑대 2004/10/20 [10:44] 수정 | 삭제
  • 윗글 n2002님의 '성노동...'에 대한 반론입니다.

    성매도가 '노동'이 될 수가 있을까?

    사전에서 '노동'이란 정의를 찾아보면, 이라고 적어놓았다. 여기에서 '인간에게 도움이 되도록 변하게 하는 활동'이란 무엇일까? 사람들마다 조금씩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으나 보통은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파출부나 등짐을 지는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몸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댓가를 받는다. 연예인의 몸도 그렇다. 풍속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이용하여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는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할 몸을 이용하여, 몸을 물건화하여 장사를 하는 것이다. 그 장사로 인하여 몸의 병을 얻고 정신이 병들고 병을 퍼뜨리고 사회를 문란케하는 것이다. 성매매는 개인의 경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나, 모든 사람이 성매매에 나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가족제도가 붕괴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어떠한 제도를 옳다, 혹은 그르다를 결정할 때는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파장이 커졌을 때를 대비하여 정하는 것이다. 성매매가 '인간에게 도움이 되도록..'하는 노동일까? 아예 노동의 범주에 들지도 못하는 것이다. 아무리 '노동'이란 말로 포장을 해도...

  • n2002 2004/10/19 [17:00] 수정 | 삭제
  • 성노동자 운동은 무엇인가? 왜 페미니스트는 이를 지원해야 하나?

    성노동자운동은 성노동자와 동지들에 의해서 노동 조건과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통제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페미니스트 운동과 노동운동이 결합된 형태이다. 법적으로 여성을 보호하는 법 (성폭력, 가정폭력) 또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 (불공정 노동, 근로조건) 이 존재하나 성 노동자는 아직도 위험에 처해있다. 우리는 다른 여성이나 노동자처럼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위엄, 존경, 안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다.

    여성이 성노동을 선택했는가? 다른 선택은 없었는가?

    자본주의 사회의 다른 노동자처럼 우리의 선택은 빈곤, 성차별, 인종차별, 동성애차별등 여러 요소에 의해서 제약받는다. 다른 노동자들이 직업을 선택하듯 많은 성노동자도 성노동을 선택한다. 다른 노동자들이 원치 않는 직업이지만 일을 하게끔 강요되듯 성노동자도 강요된다. 성노동자 운동 목표의 하나는 어떻게 성노동자가 되었건 성노동자들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성산업 내외의 많은 선택을 우리가 직접 창조해내는 것이다.

    성노동은 노예제가 아닌가?

    성노동은 생산직이라던지 농부처럼 노동의 형태를 말한다. 노예제는 어떤 형태의 노동이건 노동이 강제되고 착취되는 조건을 말한다. 미국 노예제시절 대다수 노예는 농부나 가정부 일을 했다. 그러나 농부나 가정부가 비인간적인게 아니다. 노예가 농부나 가정부 일을 하던 조건이 바로 비인간적이었다. 현재도 여러분야에 노동을 착취하는 경우가 있다. 두가지 예를 들자면 미국 기업의 해외 노동착취공장(sweatshop) 그리고 불법이민자가 일하는 미국의 농장이다. 하지난 그 누구도 의류산업이나 농업을 근절시키자고는 안한다. 대신 모든 노동자에게 좀 더 향상된 평등한고 정당한 대접을 요구한다. 왜 성산업만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가?

    성노동은 언제나 억압적인가?

    전세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더이상 다른 노동과 다를게 없다. 만약 성노동자가 다른 분야의 노동자보다 착취가 심하다면 이는 해외 노동착취공장이나 불법 이민 농장 노동자처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힘이 없기 때문이다. 성노동이 언제나 억압적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들의 잘못된 정책을 사면하는 결과가 되고 결국은 반동적이다.

    많은 여성과 아동이 성산업으로 피해크다

    사실이다. 그러나 성을 돈주고 팔기 때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제도적으로 성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성매매처벌법은 경찰이나 포주가 성노동자를 희롱하고 겁탈하는 수단이 된다. 성노동자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그들이 성노동자를 함부로 못대하게 될 것이다. 안전하지 않은 근로환경과 학대적인 운영은 노동권 문제이다.

    성노동을 하게끔 강요된 경우는 어쩔것인가?

    성노동자 운동이 더 강화될수록 포주등이 강제로 성노동을 강요하기가 힘들게 된다. 왜냐하면 강제는 우리들의 경제적 이익과 가치에 반하기 때문이다. 아동노동법, 직업안전법, 8시간 노동등 많은 노동관련법은 모두 노동운동 덕에 정부가 만들게 된 것이다. 성노동자운동은 다른 노동분야와 같은 권리를 쟁취할 것이다.

    성노동자는 아동성학대 경험이 있지 않은가?

    이나라(미국)의 아동성학대가 만연된 점을 고려하면 성노동자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도 어려서 아동성학개 경험이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다른 노동자처럼 아동성학대 경험이 없는 성노동자도 있다. 우리는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나서 아동성학대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지 이를 특정 직업을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성산업은 성차별적이 아닌가?

    우리는 성차별 사회에 살고 있으므로 모든 산업이 어느정도 성차별적이다. 예를 들어서 의학분야에서는 의사는 거의 대부분 남성이고 간호사는 대부분 여성이고 이는 제도화된 성차별 결과이다. 성산업 역시 사회의 성차별 구조와 태도를 반영한다. 하지만 성산업은 여성이 적어도 남성만큼 (남성보더 더 버는게 아니라면)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드문 분야이고 여성 성노동자 사이에 동류의식도 많다. 성산업을 성차별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사회에 만연한 훨신 큰 성차별을 호도하는 것이다.

    근데 통계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 (전부가 아니라면) 안티 성산업 단체의 통계는 잘못된 방법으로 결과가 왜곡된 것이다. 왜냐하면 잘나가거나 평균적인 성노동자는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재활프로그램에 가도록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안티 성산업 단체의 통계는 무주택, 마약, 정신질환, 학대등으로 진짜로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한 성노동자만을 주대상으로 뽑은 것이다. 이들의 문제는 실존하는 문제라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허나 이런 통계가 정확하다고 믿기전에 그들의 통계산정 방식이나 접근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그들의 방식이 바른가 판단하기 바란다.

    성은 사랑하는 사람간의 관계가 아닌것인가?

    모든 사람은 성에 대해서 자신만의 정의를 가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간의 관계로 보는 것에도 전혀 잘못된게 없다. 하지만 주류세력이 자신의 성관념을 변두리세력에게 강요하게되면 이것은 성적 억압이 된다. 이것의 사례로는 동성애혐오자를 들 수 있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등은 성노동자와 함께 역사적으로 악을 청소한다는 대상이 되었고, 동성애 여성과 성노동 여성이 죄많은 여성이라고 나찌 치하에서 함께 처벌받았는데 성노동 자에 대한 억압이 다른 성적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놀랄 일이 아니다.

    성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의 권리이다!!! 법집행 당국과 결탁한 안티성노동 페미니스트는 여성을 탄압하는 것이다.

    http://www.confluere.com/store/pdf-zn/whore-rev2.pdf
  • 웃기시네 2004/10/19 [11:11] 수정 | 삭제
  • 오지랍 마음이 넓으시긴...

    성매매자 처벌이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는 알선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이고,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새로 생긴 것이니, 성매매자 처벌 문제로 매도하지 마시길...
  • n2002 2004/10/18 [16:44] 수정 | 삭제
  • 최소한의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면 상식적이더라도 성판매자 권리장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매매 강력처벌은 이들의 권리를 짓밟는 억압일 뿐입니다.

    --

    International Committee for Prostitutes' Rights:

    국제 성판매자 권리 위원회

    World Charter For Prostitutes' Rights

    세계 성판매자 권리장전

    Amsterdam 1985, Published in Pheterson, G (ed.),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hores. Seattle: Seal Press, 1989. (p.40)

    암스테르담 1985

    Laws

    법률

    Decriminalize all aspects of adult prostitution resulting from individual decision.

    성인 개인의 판단에 따른 성매매 처벌제외

    Decriminalize prostitution and regulate third parties according to standard business codes.

    성매매를 처벌에서 제외하고 제 3 자는 표준적인 사업 규정에 따라 규제

    It must be noted that existing standard business codes allow abuse of prostitutes.

    기존의 표준적인 사업규정은 성판매자를 학대를 허용함

    Therefore special clauses must be included to prevent the abuse and stigmatization of prostitutes (self-employed and others).

    따라서 학대와 비난을 방지하는 특별 조항을 포함시켜야 함

    Enforce criminal laws against fraud, coercion, violence, child sexual abuse, child labor, rape, racism everywhere and across national boundaries, whether or not in the context of prostitution.

    사기, 강제, 폭력, 아동성적학대. 아동노동, 강간, 인종차별을 성매매와 관련되건 아니건 국경을 초월해서 형법으로 처벌해야 함

    Eradicate laws that can be interpreted to deny freedom of association, or freedom to travel, to prostitutes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Prostitutes have rights to a private life.

    국내나 국가간 결사의 자유, 여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은 철폐되야 함. 성판매자도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야 함.

    Human Rights

    인권

    Guarantee prostitutes all human rights and civil liberties, including the freedom of speech, travel, immigration, work, marriage, and motherhood and the right to unemployment insurance, health insurance and housing.

    성판매자에게 표현의 자유, 여행, 이민, 근로, 혼인, 모성, 실업보험, 건강보험, 주거등 모든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 함.

    Grant asylum to anyone denied human rights on the basis of a "crime of status," be it prostitution or homosexuality.

    성판매나 동성애로 범죄자가 됨으로 인권이 거부된 자에게 망명을 허용해야 함.

    Working Conditions

    근로조건

    There should be no law which implies systematic zoning of prostitution. Prostitutes should have the freedom to choose their place of work and residence. It is essential that prostitutes can provide their services under the conditions that are absolutely determined by themselves and no one else.

    성매매 구역을 정하는 법은 없어야 함. 성판매자는 거주와 직장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있음. 성판매자는 그들이 결정한 조건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There should be a committee to insure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rostitutes and to whom prostitutes can address their complaints. This committee must be comprised of prostitutes and other professionals like lawyers and supporters.

    성판매자의 권익을 보호할 위원회가 존재해야 하고 성판매자는 이곳에 그들의 문제점을 호소할 수 있어야 함. 이런 위원회는 성판매자, 법률가와 서포터로 구성되어야 함.

    There should be no law discriminating against prostitutes associating and working collectively in order to acquire a high degree of personal security.

    성판매자가 좀 더 안전하게 일할려고 함께 뭉치는 것을 차별하는 법은 없어야 함

    Health

    건강

    All women and men should be educated to periodical health screening for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Since health checks have historically been used to control and stigmatize prostitutes, and since adult prostitutes are generally even more aware of sexual health than others, mandatory checks for prostitutes are unacceptable unless they are mandatory for all sexually active people.

    모든 남성과 여성은 성병등에 관해 정기적으로 검사받게끔 교육받아야 함. 건강검진이 역사적으로 성판매자를 관리하고 매도하는데 사용되었고, 성인 성판매자는 성관련 건강에 대해서 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강제 검진은 성판매자뿐 아니라 성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음.

    Services

    서비스

    Employment, counseling, legal, and housing services for runaway children should be funded in order to prevent child prostitution and to promote child well-being and opportunity.

    가출 청소년에 대한 고용, 상담, 법률구조, 거주등은 청소년 성매매를 막고 청소년의 복지와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받아야 함

    Prostitutes must have the same social benefits as all other citizens according to the different regulations in different countries.

    성매매자는 다른 시민들과 꼭같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아야 함.

    Shelters and services for working prostitutes and re-training programs for prostitutes wishing to leave the life should be funded.

    성판매자를 위한 보호소나 서비스 그리고 성매매를 그만두려는 자를 대상으로한 재교육등은 지원받아야 함.

    Taxes

    세금

    No special taxes should be levied on prostitutes or prostitute businesses.

    성판매업에 대해서 특별세를 부과해선 안됨

    Prostitutes should pay regular taxes on the same basis as other independent contractors and employees, and should receive the same benefits.

    성판매자는 다른 독립 계약자나 봉급 직장인과 같은 세금을 내야 하고 그들과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함.

    Public Opinion

    대중의 의견

    Support educational programs to change social attitudes which stigmatize and discriminate against prostitutes and ex-prostitutes of any race, gender or nationality.

    국적, 인종, 성을 초월해서 성판매자를 차별하고 낙인찍으려는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함.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which help the public to understand that the customer plays a crucial role in the prostitution phenomenon, this role being generally ignored. The customer, like the prostitute, should not, however, be criminalized or condemned on a moral basis.

    대중이 성매수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하게끔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성매수자도 성판매자처럼 도덕을 근거로 범죄자취급을 받거나 비난받아선 안됨.

    We are in solidarity with workers in the sex industry.

    우리는 성산업의 노동자와 일치단결 함.

    Organization

    단체

    Organizations of prostitutes and ex-prostitutes should be supported to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above charter.

    성판매자 단체는 위의 권리장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원받아야 함.
  • n2002 2004/10/18 [14:25] 수정 | 삭제
  • 경제학 박사라는 사람이 이처럼 논리도 없는 주장을 함무로 해대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반대한다는 것과 성매매처벌을 찬성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매매처벌을 한다고 성매매가 줄어든다거나 (물론 눈에 띠는 집창촌 이런 곳은 줄어들겠죠) 성매매의 폐해가 사라진다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작용은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나쁘다 그러니깐 강력하게 처벌한다는게 경제학 박사라는 사람의 논리라면 이세상의 나쁜것은 모두 강력하게 처벌해야하겠네요? 한마디로 인간의 뇌를 단세포 생물 수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밖에 안되보입니다.

    vice is not crime!!!

    이라는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상식조차 없어 보입니다. 중세 암흑시대의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대다수 페미니스트들이 왜 성매매를 강력하게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하는지 관련 학술 문헌을 조금이라도 참고하는 성의를 가지고 글을 써야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성매매를 강력단속하면 성매매가 줄어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단 1 가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실과는 동떨어진 환각의 세계를 현실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정신병자라고 봐야합니다. 정신병자들이 정책을 만들고 설쳐대고 있으니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