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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무엇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인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김강필씨를 변호함ba.info/css.htm
 
이승훈   기사입력  2002/07/29 [15:05]
{IMAGE1_LEFT}국가보안법! 나는 국보법에 반대한다. 헌법재판소가 변칙적인 결정으로 국보법에 합헌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국보법이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 그래서 나는 이 현실을 비판적으로 용인한다.

하지만 국보법을 함부로 휘두르는 자들 역시 국보법이 용인될 수 있는 논리적전제로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국보법 역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이 사안의 핵심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원인 김강필씨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고한다. 아마 민주노동당 토론게시판에서 서해교전과 관한 토론을 하던 중 토론에서 인용하기 위해 옮기거나 링크를 걸었던 이적단체의 표현물이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김강필씨가 국보법위반?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그가 주사파인지도 의심스럽다. 애꿎을 뿐이다. 일단 나는 주사파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토론의 상대로서는 언제든지 환영하는 입장이다.

김강필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글을 민노당게시판에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것을 알아보는 수고를 할 필요조차 없음이 자명한 이치이다. 왜냐하면 그 어떤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설사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정당의 토론방에서, 굳이 정당의 토론방이 아니어도 좋다, 토론하는 것을 문제삼는다면 문제삼는 바로 그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에 의해서 유지되는가? 자유민주주의는 자유토론에 의해서 유지되는 체제이다. 자유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오로지 독재와 파쇼의 억압이 있을 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다원주의적 가치관, 다원주의적 세계관의 소산물이다.

그리고 그 국보법이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상대주의적 가치관인 다원주의적 가치관이 유일하게 허용하는 가치절대주의적 요소때문이다.

'톨레란츠는 안티톨레란츠를 관용하지 않는다'는 격언은 바로 다원주의적 가치관이 유일하게 허용하는 가치절대주의적 요소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이다.

그렇다면 오로지 상대주의적 이념인 다원주의, 오로지 상대주의적 체제인 자유민주주의에서 과연 무엇이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안티톨레란츠라고 할 수 있는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체제집단이 안티톨레란츠인가? 주사파가 안티톨레란츠인가?

아니다 주사파 그 자체로서는 안티톨레란츠가 아니다. 반체제집단조차도 그 자체로는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용인하지 않는 대상인 안티톨레란츠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존재하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한다면 사상과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토론의 자유등등... 우리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수많은 인권과 기본권들이 형해화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념적으로도 다원주의는 존재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삼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서는 다른 존재를 부정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가능하다. 여전히 다원주의의 상대주의적가치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반체제집단, 반체제 사상이라고 해도 존재하는 것 그 자체는 국보법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안티톨레란츠로 간주할 수 없다.

그 반체제집단, 반체제 사상이 체제에 대해서 상대성을 부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서야 반체제집단의 안티톨레란츠가 발현되면서 자유민주주의는 그들을 안티톨레란츠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토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토론은 그 자체가 자유민주라고 어느 철학자가 말했다. 이처럼 토론은 개념필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관용을 내포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상대주의적이며 톨레란츠이다.

어느 체제에서 반체제적이라는 이유로 혹은 '이적'이라는 이유로 그 체제에 대립하는 존재와 토론하는 것 마저 부정한다면 그 체제 자신은 심각한 내부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종내에 그 체제는 스스로 붕괴한다. 자유민주주의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토론행위가 국가보안법위반이라고 한다면 말도 안되는 넌센스가 되는 것이다. 물론 토론이 올바르게 행해졌다는 전제가 필요하겠지만 토론을 한 것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김강필씨는 당장 석방되어야한다. / 논설위원

국보법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효력을 비판적으로 용인하면서...
자유... 백수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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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2/07/29 [15:0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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