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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맞대결 서울 강북갑 벽보-현수막 눈길
재선 도전 천준호 민주당후보- 초선 도전 전상범 국민의힘 후보
 
김철관   기사입력  2024/03/29 [10:29]

▲ 서울 강북갑 지역구 선거벽보  ©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전국에 후보자들의 벽보와 현수막이 등장했다.

 

맞대결로 치러진 서울 강북구갑 지역구에도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후보와 기호2번 국민의힘 전상범 후보의 벽보와 현수막이 선보였다. 벽보에 천 후보는 ‘진심을 다합니다’란 슬로건을, 전 후보는 ‘강북이 키운 인재 강북을 키웁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재선에 도전하는 천 후보의 현수막에는 ‘강북을 살기 좋게’를, 초선에 도전하는 전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종상향 신속지원’을 내세웠다. 비례대표 후보를 낸 녹색정의당의 현수막도 선보였다.

 

각 후보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3,630여 곳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 서울 강북갑 후보 현수막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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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9 [10:2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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