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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유예기간, 개도살 중단과 보호조치 취하라"
동물보호연합, 서울 광화문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4/01/31 [09:10]

  © 동물보호연합


지난 9일, 3년 유예기간을 두고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유예기간(2027년) 중 개도살이 현실화되자, 동물단체가 “개도살을 중단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라”라고 촉구했다.

 

동물보호연합은 30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개농장의 남은 개들, 도살을 중단하고 보호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동물 단체는 “정부는 폐업, 전업 시 시설자금, 운영자금 지원은 하더라도, 개들에 대한 보상이 없는 입장이라서, 개 농장 주인들은 남은 개들을 유기하거나 도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개농장은 개 도살을 중단하고, 남은 개들에 대한 보호조치 등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금처럼 개들을 도살하여, 개고기로 판매하는 개농장주에게는 정부 지원을 제외해야 한다”며 “개농장들이 폐업, 전업 등을 빠르게 할수록 지원에 혜택을 주어 폐업, 전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평생을 지옥같은 고문과 고통에 시달린 개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농장을 남은 개들을 보호하는 '개 보호소'로 전환하고, 개농장 주가 개 관리 보호인이 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개농장의 뜬장을 없애고 펜스치고 보호소로 지정해 시설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마다 소, 중 규모의 파크화하는 사업 모델도 가능하다”며 “그곳에는 개들을 돌보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 방문객을 안내하는 사람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농장의 남은 개들을 도살하지 않고, 보호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매우 많고 그 파급효과도 상당히 크다”며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개농장은 남은 개들에 대한 도살을 중단과 보호조치를 하고, 개농장을 개 보호소로 전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지난 9일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3년 유예기간을 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증식, 도살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이를 지키지 않고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 법 제6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돼 있다.

 

법 공포 후 사육농장, 도축 및 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식용종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단장을 맡는 추진단에는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도 마련된다.

 

추진단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 사육 농장과 음식점 등의 폐업과 전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전국의 개 사육농가는 1100여 곳, 사육 마릿수는 52만여 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개들을 포함하면, 전국에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들은 약 100만 마리에 이르고, 향후 3년간 약 300만 마리의 개가 도살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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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31 [09:1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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