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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靑 前행정관 '무죄'…몸통 없는 선고
서초구청 조이제 전 국장은 법정구속
 
구용회   기사입력  2014/11/17 [23:14]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조오영 청와대 전 행정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을 주도한 몸통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견된 선고결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정 소속 조이제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서초구정 공무원에게 가족관계등록부상 개인정보를 빼내고 채모군이 다녔던 초등학교 관계자로부터 채군의 개인정보를 받은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과 송 씨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주고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조 전 국장에 대해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죄책이 무거운데도 다른 사람을 관여자로 내세우거나 음모론을 내세우며 수사에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송 씨는 국정원법상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특정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정보활동이 국정원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무는 법률에서 국내 보안활동, 대공 정보파악 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국정원 직원으로서 적법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는데도 관계 법규까지 위반하며 개인정보를 조회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정에서 송 씨는 "혼외자 관련 정보를 지난해 6월 초 서초구의 식당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 한 뒤 "간첩 등이 혼외자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생각했고 안보와 관련한 중요 문제라 판단해 정보조회를 부탁했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그가 정보 조회를 부탁했다는 서초구청 조 전 국장 등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며 그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과정에서는 청와대 감찰과정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허위진술을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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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1/17 [23:1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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