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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에만 관심과 환호, 국내 슬픔은 외면"
인기협, "故 김의곤 감독 체육유공자법 적용" 촉구 성명
 
취재부   기사입력  2014/02/21 [12:35]

▲ 18일 오전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고 김의곤 감독의 영결식이다. ©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지난 15일 태릉선수촌 훈련 중 사망한 여 레슬링 김의곤 국가대표 감독에게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법’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인기협·회장 김철관)은 지난 15일 오후 태릉선수촌에서 선수들을 지도하던 도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한국 여자레슬링 김의곤(56) 국가대표 감독에게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인기협은 20일 논평을 통해 "2014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으로 전 국민의 관심사가 쏠려 있을 때 ‘한국레슬링계의 큰 별’로 불리던 여자레슬링 국가대표팀 김의곤 감독이 별세했다"며 "고(故) 김의곤 감독의 죽음에 마음 깊이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께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이같이 주장했다.

인기협은 "18일 (고 김의곤 감독의) 영결식에는 고인의 유족과 선수들, 몇몇 지인들만이 함께한 가운데 대한레슬링협회장(葬)으로 조촐히 치러졌다"면서 "같은 날 러시아 소치에서는 국민의 환호를 받으며 금메달의 기쁨을 맞이했지만, 태릉선수촌에서는 국가의 명예를 걸고 선수들을 지도했던 대표팀 감독을 떠나보내야 하는 가족과 제자들의 슬픔을 생각할 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기협은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은 정부와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의 태도"라며 "아무리 소치 동계올림픽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위해 일하던 중 순직한 대표팀 감독에 대한 예우라고 하기에는 형편없었기 때문"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끝으로 인기협은 정부를 향해 ▲차후 태릉선수촌 내에서 선수와 감독 등에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고 김의곤 감독을 '순직' 처리하고 체육유공자법의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촉구하고, 언론들에게는 소외 종목의 국가대표팀 선수와 감독 등이 최상의 훈련과 의료안전 관리,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보도 강화를 통한 지원을 당부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논평] 故 김의곤 女레슬링 국가대표팀 감독, 체육유공자법 적용해야
- 태릉선수촌 훈련도중 사망한 김 감독에 대한 예우 및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필요


2014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으로 전 국민의 관심사가 쏠려 있을 때 ‘한국레슬링계의 큰 별’로 불리던 여자레슬링 국가대표팀 김의곤 감독(56)이 별세했다.

우리는 먼저 고(故) 김의곤 감독의 죽음에 마음 깊이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께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김 감독은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경, 태릉선수촌 웨이트 트레이닝장에서 선수들을 지도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를 발견을 코치들이 급박하게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18일 영결식에는 고인의 유족과 선수들, 몇몇 지인들만이 함께한 가운데 대한레슬링협회장(葬)으로 조촐히 치러졌다.

같은 날 러시아 소치에서는 국민의 환호를 받으며 금메달의 기쁨을 맞이했지만, 태릉선수촌에서는 국가의 명예를 걸고 선수들을 지도했던 대표팀 감독을 떠나보내야 하는 가족과 제자들의 슬픔을 생각할 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은 정부와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의 태도다. 아무리 소치 동계올림픽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위해 일하던 중 순직한 대표팀 감독에 대한 예우라고 하기에는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故 김의곤 감독은 지난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이다. 그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여자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아 은메달 2개를 따내는 등 공을 세웠다. 지난 2013년 2월에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복귀한 이래 오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선수들과 합숙훈련을 진행하고 있던 도중이었다.

현재까지 김 감독의 사인은 과로사로 추정되고 있으며, 태릉선수촌에서 선수들을 지도하다가 현직 국가대표팀 감독이 순직한 것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대한레슬링협회 측에 따르면 협회차원에서 선수 및 감독에 대한 산재보험을 해 놓았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하지만 오는 8월부터 발효되는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의 소급적용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故 김의곤 감독의 죽음을 두고, 우리는 정부 당국에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차후 태릉선수촌 내에서 선수와 감독 등이 훈련도중 이 같은 불의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훈련소 내 비상의료조치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바로 개선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고 김의곤 감독의 죽음이 태릉선수촌에서 훈련도중 발생한 일이므로 순직 처리해야 할 것이며, 그에 걸 맞는 예우를 받게 해 줘야 할 것이다. 특히 체육유공자법의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하고자 한다.

셋째, 언론은 소외 종목의 국가대표팀 선수와 감독 등이 최상의 훈련과 의료안전 관리,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더욱 따뜻한 관심과 격려, 국가 지원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 강화를 당부한다.

끝으로 故 김의곤 감독의 불의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빠져 있는 여자레슬링 국가대표 및 감독, 코치, 대한레슬링협회 관계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2014년 2월 20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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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2/21 [12:3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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