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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코드인사, 법원서 제동 걸려 "재량권 일탈"
법원 "김정헌 전 위원장 해임처분은 위법행위"
 
강현석   기사입력  2009/12/16 [18:19]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문체부의 이른바 '코드인사'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김 전 위원장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도 문체부는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제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해임처분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위원장이 내부 규정에 반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C등급 금융기관에 맡긴 점은 인정되나 나머지 해임 사유는 인정될 수 없어 해임처분은 사실 관계를 오인해 일어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다소의 과실은 있지만 김 전 위원장의 해임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문체부의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갈등을 빚어오다 12월 5일 기금손실 등의 이유를 들어 해임됐다.
 
앞서 유 장관은 지난해 3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 등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끝까지 자리에 연연한다면 재임 기간 중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밖에 없다"고 자진사퇴를 종용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에서는 '노골적인 코드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당초 임기가 2010년 9월에 끝나는 김 전 위원장이 비록 1심에서 이겼지만 항소심과 확정판결이 나오는 시점을 감안한다면 복직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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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2/16 [18:1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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