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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조카사위 "박연차 돈, 회사 투자"…거액수수 인정
 
이재웅   기사입력  2009/04/01 [09:08]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31일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투자 목적으로 돈을 유치했다"며 5백만불 수수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연씨는 이날 대리인을 통해 "지난 2007년 12월 박연차 회장과 접촉해 해외 창투사를 설립하는데 투자해 달라고 부탁했고, 박 회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한 달 뒤인) 2008년 1월 타나도 인베스트먼트라는 해외 창투사를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해,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인 같은 해 2월 하순 박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홍콩계좌로 500만 달러를 송금받았다"고 말했다.
 
연씨의 대리인은 "500만 달러 중 절반을 실제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미국의 벤처기업에 투자했고, 송금을 증빙할 자료가 있으며, 나머지 돈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말해, 노 전 대통령 친인척의 투자용으로 사용됐다는 최근 노컷뉴스 보도를 뒷받침했다.
 
그는 박 회장이 연씨에게 돈을 송금한 배경과 관련, "둘이 본래 잘 알던 사이인데다 장인(노건평씨)과도 친분이 있으며 박 회장이 돈도 있고 베트남에 사업기반도 있고 해서 부탁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씨는 지난 2003년 케이알비즈라는 인터넷 회사를 운영할 당시 태광실업에 용역을 수행한 것을 계기로 박 회장과 인연을 맺었으며, 이후 박 회장이 설립한 소프트웨어 설립업체인 슈테크에서 6개월간 이사직을 맡기도 했다.
 
그는 500만 달러 투자 조건에 대해 "5년간 투자하기로 구두로 약속했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씨가 대리인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송금받은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투자금의 성격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뒤따를 전망이다.
 
대검 중수부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며 500만 달러 의혹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혔다.
 
다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에 대해선 "지금은 계획이 없다. APC계좌를 봐야 한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검찰은 이미 연씨를 출국금지한 상태이다.
 
연씨 측은 "검찰이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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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4/01 [09:0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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