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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삼성 보다 금감원이 더 문제"
삼성 차명계좌 실명법 위반 관련 금융당국 맹비난…"뒷북치고 있어"
 
이석주   기사입력  2007/12/12 [20:01]
김용철 변호사 명의로 된 4개의 차명계좌와 관련,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결과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밝혀지자, 그간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강하게 규탄했던 경제개혁연대가 삼성그룹이 아닌, 금융당국을 향해 맹공을 퍼붇고 나섰다.
 
이미 지난 10월 29일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을 통해 이들 금융권의 실명법 위반과 혐의거래 보고의무 위반이 사실상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적극적 조사를 미룬 채 막대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 검사·감독 의지 갖고는 있는지…"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금융감독위원회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단순 확인조차 미루는 금융감독당국의 무책임한 시간끌기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원님 행차 후 나팔 불기'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감독당국이 할 일은 공식적인 문서로 확인하는 것 밖에 남아있지 않았음에도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금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감독하고 규제할 의지를 가지고 있긴 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밖에도 경제개혁연대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과 함께 지난 10일 감리요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금감원이 책임있는 판단을 미루었다"며 "금융감독 당국의 무사안일과 책임회피가 도를 넘어섰다"고 질타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심 의원은 12월10일 삼성상용차와 삼성중공업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를 금감원에 공식 요청했다. 김용철 변호사가 지난달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의 적극적 수사를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금감원은 "감리실시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길게는 3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다"며 소극적 입장을 밝혔다는 것.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대선 확정 이후, 혹은 삼성비자금 특검수사의 진행여부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경제개혁연대는 "김 변호사가 공개한 문건을 기초로 이재용씨의 재산형성 과정을 재검토한 결과, 제일기획·삼성엔지니어링·에스원의 주식 인수 및 매각 과정에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이 금산법을 위반한 혐의도 드러났다"며 "금융감독당국의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이 책임있는 판단을 지연하고 눈치보기와 시간끌기에 급급하다면 금융감독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원님 행차 뒤에야 나팔을 꺼내드는 구태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의 메세지를 던졌다.
 
금감원, '실명제 위반' 밝혔으나 삼성 공모여부는 공개 안해
 
한편 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금융감독당국이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금융권이 문제가 된 4개의 계좌가 개설될 당시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홍 관리관은 "4개 계좌 모두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관련 직원에 대한 조사와 정황 증거를 확인한 결과 계좌 개설 때 김 변호사가 지점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삼성그룹의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 각각 10일과 9일간 현장검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감독당국은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명법 위반 이유와 지시 공모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금융감독당국은 실명위반 동기와 방법, 은행직원 공모 여부가 수사당국에 의해 규명될 수 있도록 이번 검사결과와 관련자료 일체를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자금 의혹에 대해선 조사 범위를 이유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자보>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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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12/12 [20:0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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