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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원들 '병역특례 비리' 연루 무더기 적발
대기업 임원들 '병역특례 비리' 연루 무더기 적발
 
윤지나   기사입력  2007/07/12 [18:59]
대기업 임원들이 병역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병역특례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S전자 부사장 윤 모씨 등 S그룹 전현직 임원 아들 3명을 부정편입시킨 혐의로 병역특례 업체 R사 부사장 김 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다른 병역특례업체 H사 대표 김 모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S전자와 거래관계에 있던 R사 부사장 김씨는 윤씨로부터 아들을 특례요원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특례요원 정원이 남아도는 H사 대표 김씨에게 1억원을 건네며 정원을 빌려온 뒤 윤씨 아들을 특례요원으로 뽑은 혐의를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을 주고받은 병특업체들은 1억원이 업체간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만 오갔을 뿐 사업내용이 없다"며 "김씨가 건넨 1억원이 부사장 윤씨로부터 나왔는지 여부를 추가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아들의 부정편입을 부탁한 혐의로 S대 권 모 교수 불구속입건하고 권씨의 아들을 편입시킨 또다른 특례업체 R사 대표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권씨의 제자로, 전문연구요원 자격이 없는 권씨의 아들을 T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위장편입시킨 후 자신의 회사에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대학 후배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한 뒤 박사논문을 쓰도록 편의를 제공한 M사 대표 윤 모(38)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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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7/12 [18:5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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