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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화보로 보는 국세청 50인 50색 1인 시위
 
임규민   기사입력  2002/03/22 [15:48]

지난 11월 1일(목) 낮 12시 종로2가 국세청 건물 앞에서는 이른바 '50인 50색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지난 25일 서울시내 주요 '대사관 건물 앞 동시다발 1인시위'(1차행동), 30일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위장집회신고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2차행동)에 이어 3차 행동으로 진행된 이날 시위는 '대사관앞 집회원천금지' 조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벌어졌던 1인시위를 한 곳에 모아 진행함으로써, '대사관 조항'의 부당성뿐만 아니라 허위장기집회신고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독소조항들을 알리며 집시법 개정의 당위성을 홍보한다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http://jabo.co.kr/zboard/


대사관, 국회, 청와대 등 주요시설 반경 100m 이내에서 원천적으로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11조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외국 공관이 입주해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엄격히 집회를 제한하고 있는 법의 맹점을 악용해 재벌들은 아예 집회를 봉쇄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빌딩에 외국 공관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비록 1인 시위가 집시법의 한계를 돌파하기는 하였지만 현행 집시법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모순은 그대로 남아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박정희기념관 건립 반대', '장애인인권 보장', '전쟁반대'등 이날 시위는 18개 단체 소속의 약 40명 가까운 인원이 각자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피켓을 들고 낮 12시부터 1시간 가량 국세청 건물 앞에서 일렬로 늘어선 가운데 '1인시위 형식의 시위'를 전개했다.



동시다발 1인 시위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억압하는 현재의 법을 바꿔가기 위한 사회단체 공동행동의 출발점으로 법개정을 위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 본 글은 대자보 67호(2001.10.20)에 발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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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2/03/22 [15:4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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