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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장] 조선일보는 '대자보'도 고소하라!
 
대자보   기사입력  2002/09/03 [17:00]
{IMAGE1_LEFT}조선일보는 통일연대,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민변 등의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지난 1월 30일 열린 '조선일보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이하 민간법정)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문제삼아 8월 1일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조선일보의 주장에 의하면 한겨레신문의 1월 31일자 1면 '반민족적 언론, 조선일보 유죄', 그리고 3면 '시효없는 시민의 친일심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80여년에 걸쳐 쌓아온 국내 최고 언론사로서의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는 것이다.
설치작가 최병수 작품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소송을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하지 않고 그 기사를 취재, 작성한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했다는 점이다.  이는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이 그동안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써왔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 기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폭거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다른 언론사의 기자가 자사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고 하여 고소를 한다면 언론계는 무엇이 되겠는가.  조선일보는 언론계에서 성역으로 남기를 원한단 말인가.  

이 시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기자의 자유로운 비판정신과 언론자유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이번 사태에 대해 한달이 넘도록 여타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침묵이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왜 침묵하는가.  조선일보는 지금 언론계를 완력으로 장악하려 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타 신문사 기자를 고소한 것에 눈을 감는 것은 자기에게만 불똥이 떨어지지 않으면 된다는 비굴함으로 비쳐질 수도 있으며, 그 불똥이 결국은 자기에게도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가.

그렇기 때문에 대자보는 그동안 사태를 주시하며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길 기다려왔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고, 언론인의 침묵을 이대로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기자의 첫째 사명은 사실보도이다.  그러니 조선일보는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문제삼기 전에 보도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두 기자가 민간법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왜곡 또는 조작하여 보도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대자보> 제작단의 일원이자 그 날 배심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간법정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보았으며 그 감상을 글로 남긴 바 있는 여인철 주필에 의하면, 두 기자의 기사는 민간법정의 전 과정과 결과를 있는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악의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조선일보는 한겨레의 두 기자가 민간법정에서 나온 결과를 동종업계 종사자로서의 입장을 헤아려 축소하고 왜곡해서 보도해 주기를 바랬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관련기사]
조선일보의 한겨레 소송 기사 모음, 한겨레신문
여인철, '조선일보 민간법정에 대한 소회' 오마이뉴스 2002. 2. 1
이승훈, 조선일보는 훼손당할 '명예'가 있는가, 대자보 88호

그리고 설사 기사가 악의적이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고소라는 법률행위로 돌입한 것을 보며, 두 기자의 사실보도에 대한 불쾌감이 감정적 보복행위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판단이다.  

어떻게 ‘최고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며, ‘국내 최고 언론사'임을 자처하는 신문사가 타 신문사의 일개 취재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단 말인가.  조선일보는 이점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리고 조선일보가 굳이 그 기사를 '악의적'이라고 판단하고 싶다면 그 책임을 기자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그런 기사가 나오게끔 만든 민간법정 추진위원회에 물었어야 했다.  '악의적'인 결과를 생산해 낸 주체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 아닌가.  

그리고 기자가 아닌 한겨레신문사에 책임을 물었어야 옳다.  기자가 아무리 기사를 송고해도 편집진이 채택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조선일보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면에는 이 소송을 빌미로 무언가 다른 목적을 이루려는 음흉한 흉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지난해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조선일보가 격렬하게 저항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언필칭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함 아니었는가.  그 명분 때문에 언론사의 '탈세'라는 명백한 범죄행위 앞에서도 저항이 일부 수용되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 언론자유를 이제 조선일보 스스로 침탈하려 하고 있다.  그것이 보이는가.

{IMAGE2_RIGHT}지난 7월 29일, 그 몇일 전 MBC가 자사의 서해교전사태 보도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출판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그 판결문에서 법원은 “언론매체 상호간에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라 하였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정신은 언론자유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소중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판결을 존중한다.  조선일보 또한 그 판결을 존중하리라 믿는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큰 그 판결을 접하며 조선일보는 느끼는 것이 없는가.

조선일보는 이제 더 이상 오만을 부리지 말라.  조선일보는 지금의 그 상태만으로도 문명사회인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  더 이상 얼마나 혹독한 비난을 자초하려 하는가.

언론사에 큰 흠결로 기록될 이번 조선일보의 한겨레기자 고소는 취하되어야 마땅하다.  그래도 정 취하하지 않는다면, 민간법정을 취재, 보도하여 조선일보의 반민족성, 반통일성, 반민주성을 널리 알린 <대자보>는 다시금 조선일보 반대를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우리 <대자보>는 99년 1월 창간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을 언론개혁으로 파악하고 그 최우선 과제가 ‘안티조선’에 있음을 전제로 활동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과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이에 <대자보>는 제작단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 조선일보에게 외치고자 한다.

<대자보>도 고소하라!!!
아울러 이 선언에 언론인과 일반시민의 동참을 촉구한다.

민간법정 배심원 학자대표 여인철 외 <대자보> 제작단 일동

이대로  손혁재  이창은  박윤     최용식  배정원  임흥재  황광우  
오동명  김철관  이장규  이장춘  석진욱  이승훈  이판열  방의천  
장호균  장동복  박시환  김천겸  신성범  이재관  강인규  민경진
홍기표  조약골  변희재  이숙진  수군작  양인숙  서현     변현단  
강명원  김상철  장신기  최병천  안성윤  이진경  김주영  이화영  
이정환  조은정  배두열  구혜영  안인용  현시원  이란     박수철  
박상문  최승연  노영주  박윤숙  한훈     권미옥  김경은  홍재희  
함우정  이주연  김지연  정철호  김현수  이훈희  임규민  최영석  
백승철  전정호  신종숙  백용택  서상훈  이준희  김재중  송영호
오승훈  김수민  심영구  양승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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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2/09/03 [17:0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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