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친박연대 양정례·서청원·김노식 전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
재판부 “공천헌금은 불법” 공선법 47조 2항 적극 해석
 
심훈   기사입력  2008/08/14 [19:20]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의원과 2번 서청원 대표, 3번 김노식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세 명의 친박연대 현역의원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이광만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열린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의혹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서청원 대표에게 징역 1년6월, 김노식 의원에게 징역 1년, 양정례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양정례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당에 돈을 건넨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형을 선고받은 서청원 대표, 김노식 의원, 김순애 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 “오간 돈은 공천의 대가 또는 사례”
 
재판부는 “당과 비례대표 공천자들 사이에 오간 돈은 공천의 대가나 사례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친박연대 측은 “당이 비례대표 공천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외형만 대여금의 형식을 띄었을 뿐, 준 쪽이나 받은 쪽 모두 되돌려 줄 돈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친박연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볼 때, 비례대표 공천자들로부터 들어온 수십억 원의 ‘공천 헌금’을 모두 갚게 되면 당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돈이 정당에 들어왔고 모두 당 운영비로 쓰였기 때문에 서청원 대표 등 당 관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친박연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의 불법행위는 정당의 기관 역할을 하는 당대표나 당직자들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공천헌금은 불법” 공선법 47조 2항 적극 해석
 
법원은 특히 논란이 됐던 개정 공직선거법 47조 2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이른바 ‘공천헌금’의 불법성을 분명히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47조 2항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누구든지’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선법 47조 2항의 ‘누구든지’에 정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이 조항은 정당의 공천헌금 수수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천 브로커의 활동이나 공천 헌금의 개인적 착복을 막기 위한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는 정당 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 또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 “사회, 정치 경험없는(?) 양정례는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양형과 관련해, “사회 정치 경험이 없는 피고인 양정례는 어머니 김순애가 주도한 공천 헌금 납부에 수동적으로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양정례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서청원 대표에 대해서는 “자신도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을 받았다며, 비례대표 1번(양정례)과 3번(김노식)에게 돈을 받아 자신의 선거운동을 한 셈이 됐다”고 꼬집었다.
 
또 “서 대표는 당의 공식 회의에서 ‘공천 헌금을 받아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투명한 정당 활동을 통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바라는 국민에게 충격과 좌절을 줬다”는 말로 판결 선고를 끝마쳤다.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처한 서청원 대표 등은 “2심에서 다투면 된다”고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8/08/14 [19:20]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