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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 · 송병준 등 '친일파' 재산, 국가에 환수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 친일파 을사오적 등 10여명 재산환수 결정
 
권민철   기사입력  2007/05/01 [22:05]
이완용과 송병준 등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이 처음으로 국가에 환수되는 결정이 내려진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친일파들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첫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첫 환수 대상자는 지금까지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졌던 을사오적 이완용과 이병길, 민영휘, 권중현, 권태환, 송병준, 이재극 등 수 십여명 가운데 복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 결정은 조사위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친일파 후손은 이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파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에 우선적으로 쓰이게 된다.
 
재산조사위는 대통령 직속 4년 한시기구(2년 연장가능)로서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선정해 이들이 후손에게 남긴 재산을 찾아내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친일재산은 1904년 러일전쟁 시작부터 해방인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받은 재산 등으로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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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5/01 [22:0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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