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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세금폭탄’ 맞고 다녀도 모른다?
[김미숙의 민생보험] 세금붙이기 딱 좋은 것이 보험, 알아야 당하지 않아
 
김미숙   기사입력  2007/03/04 [17:57]
정비요금에 붙은 세금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왜 부담하나?
 
보험료는 보험 사고 이전에 가입자가 보험사에 납입하는 금액이다. 보험금은 보험 사고 발생 후 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보험료는 보험금을 지급할 목적으로만 가입자가 내도록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험료에 붙은 세금이다.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망가져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으면 보험회사가 정비업자에게 정비 요금을 지급한다.
 
정비요금은 정비업자 공임(정비업계 종사자의 l임금 성격)과 차량 부품 대금(현대모비스와 같은 부품업자의 몫)이 대부분이다.
 
2004년 한해의 정비요금은 2조1천387억 원에 달했다. 폐차된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정비요금의 10%인 약 2천억 원 정도를 부가가치세로 국세청에 납부하게 한 셈이다.
 
보험사에서 10년 동안(1995~2004) 정비업자에게 지급한 정비 요금의 합은 13조7천251억원으로 1조3천725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보험료에 붙여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작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고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정비한 정비 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운전자의 저항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비 요금 정산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자 사이의 일로 사고를 낸 가입자나 사고를 당한 가입자, 또 사고와 전혀 관계없이 보험료만 낸 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별세부내역서를 가입자에게 제공해 오지 않아 가입자는 이를 확인해 볼 기회조차 박탈당해 왔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이제부터 그 비밀의 문을 두드려 보험료에 붙여진 부당한 혹(세금)은 아니었는지 뜯어볼 일이고 국가가 취한 부당 세금이 있었다면 환수 조치하여 개인 재산을 늘려야 할 것이다.
 
사고가 난 차가 정비를 받거나 다친 사람이 치료를 받으면 양쪽 모두의 ‘비용’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인데, 자동차는 ‘세금’을 내야하고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게 되어 있다. 왜 이래야 할까?
 
사고와 전혀 무관한 가입자들은 ‘교통사고’ 때문에 정비한 차량에 대한 정비 요금도 물어 주고 ‘세금’도 물어 주게 되어 있지만, 정작 이를 부담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저항은 찾아볼 수가 없다.
 
보험금 늦게 주고 22% 세금 원천징수가 웬말,
세금에 소송비에 이자에 이자까지 보험가입자가 부담?

 
대전에 사는 박 아무개(34세)씨는 1996년 9월에 대한생명에 보험을 가입하여 유지하다 1998년 5월 폭행을 당하여 왼쪽 눈의 시력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보험약관에 있는 장해등급 3급에 해당된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대한생명의 지급 거절은 2000. 3월까지 이어졌고 마침내 장애인이 된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한 결과 같은 해 9월에 가서야 피보험자의 승소 판결이 내려졌는데, 실제 보험금이 지급된 때는 2001. 7월이었다.
 
보험 약관에는 보험사고가 일어나고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사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보험금 지급 사유의 심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1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넘겨 지급하면 보험금에 약관대출이자액만큼을 더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다.
 
한쪽 눈을 잃은 장애인에게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넘어서야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한 분쟁은 다 끝난 것이 아니었다.
 
법원은 대한생명에 ‘장해보험금’에 더하여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대한생명은 이번에는 ‘지연이자’에 대하여 ‘기타소득 20%’와 ‘주민세 10%’를 더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였다. 이에 대한 소송이 또 제기되었다.
 
지연 이자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2005. 9월에야 결정이 났는데, 대한생명은 소송 기간 동안 발생된 법정이자를 더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다.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인데, 이 혹마저도 대한생명 가입자들이 부담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국세청이 해야 할 세금 징수를 대한생명이 대신하면서, 왜 ‘소송비용’과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대한생명 가입자들에게 부담시키면서까지 원천징수를 하려 했던가에 있다.
 
비슷한 사건은 2006. 4월에도 있었다. 법원은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역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지연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해당 보험사는 원천징수를 할 수 없었고,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과 법정이자도 부담해야 했다.
 
소송에 따른 모든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험사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부담한 것이다.
 
국세청이 부담해야 할 원천징수 비용을 왜 해당 보험사의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소송을 통해서 발생된 인지대와 송달료만큼 또 다른 세금을 받기 위해서였을까? 변호사도 먹고 살게 해 주고 말이다.
 
보험료에 붙은 세금은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사회보험료(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와 거래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따위도 있다.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따위의 보험업 관련 유관기관의 임직원의 각종 세금도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하게 했으면서도 그들이 행하고 있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횡포는 막대하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꼴이다.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사업비에 붙은 세금은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인건비에도 붙어 있다.(2탄에서 계속.) 


* 글쓴이는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http://cafe.daum.net/bosohub 운영자이며,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윙스)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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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3/04 [17:5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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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쩌다 2007/06/22 [10:59] 수정 | 삭제
  • 간접세로 서민이 상대적으로 더 부담하는 나라,
    할일 안하는 놀고먹으려는 정부조직,
    적당히 파고드는 전문성과 문제제기,
    사례중심의 객관성도 참 좋네요
    참 거들먹거리는 돈봉투 기자들이 상기해야할 대자보 기자십니다.
    어느정도 절제된 좋은 기사 계속 부탁드립니다.
    좋은 기사의 모범으로 추천합니다. 좋은 기자의 모범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