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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천막강의라도 하겠다"
"학문자유 훼손한 교수직위해제 받아들일 수 없어"…"학습권 존중해 천막강의 할 터"
 
CBS노컷뉴스   기사입력  2006/02/09 [07:55]
8일 동국대 교수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진 강정구 교수가 “학교에 어려움 입힌 점 인정하지만, 그런 사소한 어려움 때문에 학문 자유라는 대학의 기본적 존재 이유를 훼손시키는 대학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 존중을 위해 천막 강의를 포함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2월 8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동국대 이사회가 파렴치범을 상정해서 만들어 놓은 사립학교법 58조를 악용해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며 그 이상의 조치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이어 “내 발언과 행동으로 어느 정도 학교에 어려움을 입힌 점은 인정하지만, 그런 사소한 어려움으로 대학의 존재 이유인 학문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 “학생의 학습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천막 강의를 포함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그리고 “이번 조치가 있기까지, 나에게 한번도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학교는 징계가 아니라 행정절차라는 이유로 소명 절차를 생략했다고 하는데, 이번 직위 해제 조치가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인사’와 ‘징계’의 문제가 아닌, 단순한 ‘행정절차’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며 동국대의 직위해제 조치와 절차를 문제 삼았다.

학교에 피해를 끼칠 정도로 우리 사회가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강 교수가 스스로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서 발언이나 행동을 조절해야 하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강 교수는 “그것은 학문하는 사람에게 학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내가 주장하거나 결론을 낸 부분은 내 희망사항을 밝힌 게 아니다. 나는 수필가가 아니다. 학문 연구로 귀결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론이 안 좋다는 이유로, 혹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바꾼다면 그것은 학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율 : 오늘 동국대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조항 58조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에 따라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를 결정했는데?

강정구 교수 : 사립학교법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파렴치범 등의 경우를 상정해서 정한 법이다. 나는 학문 자유의 문제이므로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악용한 조치다.

신율 : 어떤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인가?

강정구 교수 : 우선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것이다. 이런 일을 내가 전혀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호사들과 상의해서 그 이상의 조치도 취하려고 생각 중이다.

신율 : 예견하지 못했던 이유는?

강정구 교수 : 만경대 필화 사건이 있었던 지난 2001년에도 이사회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이 사안을 유보하겠다고 결의했다. 거의 동일한 사건이고, 또 불교라는 종교의 특징이 포용력을 발휘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번처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신율 : 동국대 측의 입장은 불교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뜻인가?

강정구 교수 : 한국 전체의 불교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확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재단에 있는 이사들의 결정 사항은 불교의 기조와 차질이 있다.

신율 : 동국대 측이 2001년 만경대 사건 때와 지금의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뭘까?

강정구 교수 : 그건 알 수 없다. 나에게 소명의 기회나 의견 개진의 기회에 대해 일체 접촉이 없었다.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한번도 내 건에 대해 학교 당국이 얘기한 적이 없다. 2001년과 지금의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 파악할 수 없다.

신율 : 일반적으로 직위해제 조치가 취해지려면 인사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강정구 교수 : 학교에서는 "이건 행정절차이고, 징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소명의 기회도 필요없다고 보는 것 같다. 그건 형식논리이고, 징계위원회가 아니므로 징계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형식이야 어떻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징계다.

신율 : 이사회 이전에 총장을 비롯한 보직 교수들이 강력하게 강정구 교수의 직위해제를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동료 교수들의 일반적 입장인가?

강정구 교수 : 총장을 비롯한 보직 교수들의 생각이다. 동료 교수들은 이 문제를 깊게 논의하기 힘든 상황이다. 말은 안하지만 학문의 자유라는 면에서 말도 안되는 조치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학교가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이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하는 분들도 있다.

신율 : 강정구 교수 본인의 발언이나 행동이 학교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나?

강정구 교수 : 동창회 등 외부에서 항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겪었다고 본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어려움 때문에 학문의 자유라는 대학 존재의 기본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신율 : 학교에 피해를 끼칠 정도로 우리 사회가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강 교수가 스스로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서 발언이나 행동을 조절해야 하지 않나?

강정구 교수 : 그건 학문하는 사람에게 학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내 주장이나 결론은 내 희망사항을 피력한 것이 아니다. 난 수필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그에 귀결된 결론을 얘기하는데, 사회 여론이 안 좋다거나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학문 연구 결론을 바꾸는 건 학자가 아니다. 그건 누가 원하는 데로 써주는 것 뿐이다.

신율 : 북한 인권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나?

강정구 교수 :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인권의 가장 핵심인 생명권과 사회경제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유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절름발이 인권이다. 허나 이마저도 문제점을 가지는 이유는 북한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60년 동안 끊임없이 봉쇄하고 억압하고 압살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기인한 바도 크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해야지, 그런 역사적 맥락을 도외시하고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 건 현실과 거리가 멀다.

신율 : 북한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나?

강정구 교수 :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인권이 가장 앞선 스웨덴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개선이 필요하다.

신율 :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강정구 교수 : 인권 중 가장 핵심은 생명권이다. 그 생명을 집단적으로 박탈하는 게 전쟁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 주민은 물론 남한까지도 다 죽는다. 이런 생명권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게 누구인가부터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신율 : 남한과 북한 인권을 비교한다면?

강정구 교수 : 북한 인권이 가장 열악한 건 외부적 위협 때문에 생명권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경제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봉쇄 등이 외부지원을 막고, 북한의 경제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회권이나 경제권이 침해받고 있다.

신율 : 학생들이 강의 자리를 마련한다면 계속 강의할 생각인가?

강정구 교수 : 학생들의 학습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신율 : 천막강의라도 할 것인가?

강정구 교수 : 아직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세울 생각이다.

CBS편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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