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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촛불집회 금지, 관련사이트 수사의뢰'
학생들 '교육부는 법과 교과서를 보라' 응수, 시민사회단체 '교육부 방침'에 우려
 
이계덕   기사입력  2005/05/05 [17:19]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들의 촛불집회 참여를 막아달라'면서 "집회 당일 현장에 생활지도부장을 배치" 해 현장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신등급제 관련 사이트를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하겠다" 발표하는등 7일 열릴 '촛불집회'을 막을 것으로 알려져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또한 이러한 교육부에 방침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http://fkhsa.org) 출범 준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교육부여,법과 교과서를 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해 헌법과 교과서의 내용을 들어 교육부에 방침에 반박했다.

또 대전지역의 청소년 시민단체인 우리스쿨은 "청소년 집회 참여 금지는 인권침해" 라며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우리스쿨의 대표이기도한 이태우 군은 "(집회에) 참가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죄인이 되어,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끌려나오고, 발길질에 맞아 처참히 내동댕이쳐지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부디, 폭력적이지 않은 평화적인 사회적 교육적 신념을 가지고 평화적인 집회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이 '죄인', '불량학생'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라며 호소를 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청소년 위원회 (http:://youth.kdlp.org)도 4일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입시제도 개선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교육청의 대응이 오히려 학생들을 자극할수 있음을 경고하고 신중하게 행동할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등 시민사회단체 단체는 오는 6일 오전 10시에 교육부 앞에서 이례적인 고교생들의 반발과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집회를 앞두고 내신등급 반대 추진(http://cafe.daum.net/freeHS) 까페는 회원 10000명을 넘어섰다.

교육부는 법과 교과서를 보라 전문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서울시 교육청은 4일 "학생들이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학교장 훈화와 지도를 강화하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지역 고등학교에 보냈다. 학생들이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나 학생에 대한 인권 탄압을 서슴없이 명문화해놓은 교칙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면, 그 교칙의 상위의 상위, 최상위법인 헌법을 보라. 저 조항에 고등학생이 해당되지 않으려면, '모든 국민'에 고등학생이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래, 고등학생은 국민이 아닌가?

▷ 고등학교 사회 (디딤돌) Ⅶ. 정치 생활과 국가

(P.210) "민주 정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의 정치 참여가 국가의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두발제한 문제와 더불어서 입시제도의 결정 과정에서도 고등학생들의 참여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P.214) "시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권력 행사를 감시·비판하면, 정부는 자의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보다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시민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고 참여에 소극적이면, 정치는 일부 소수 집단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정부는 전체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결정하게 될 우려가 있다."

→ 교육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비판은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 감시와 비판의 주체는 그 제도를 직접 겪어야 하는 학생들이어야 한다.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교육 당국의 권력 행사를 감시하고 비판하려는 행위가 바로 촛불집회일 것이다. 그것을 막는 것은 교육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지금껏 지속적으로 결정해 온 교육 당국의 억지이다.

▷ 고등학교 정치 (대한교과서) Ⅱ. 정치 과정과 참여

(P.69)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받는 자를 일치시키는 것, 즉 시민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따라서 민주 정치는 시민들의 합리적 사고와 판단에 기초한 정치 참여로 가능하며, 이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 다스림받는 자는 분명 학생인데, 다스리는 자는 교사이고, 학교이고, 교육 당국인 이 교육 현실만은 마치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역인듯 싶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민주주의가 싹틀리는 없다.

(P.74)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각자의 견해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중앙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는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민주 정치 발전의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다."

→ 참여는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잘도 써 놨다. 당연한 권리를 막는 교육 당국은 전형적인 반민주, 비민주 단체이며, 그 수장인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즉각 사퇴하라.

▷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학사) Ⅳ. 국가 생활과 법

(P.123) "헌법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해놓은 자유가 유독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왜 인가? 교육부는 이 질문에 대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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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5/05 [17:1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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