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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비리정치인 뇌물, 세금물려라’
민노당 심상정의원, 비리정치인 뇌물에 세금물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취재부   기사입력  2004/12/03 [12:45]
재정경제위 소속 심상정 국회의원은 3일 고위 공직자나 비리 정치인등이 받은 포괄적 뇌물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심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은 일반인이 받은 뇌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면서,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등이 받은 포괄적 뇌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못하는 현행 소득세법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중이고 ‘위법소득에 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이 2002년 5월 대법원에서 내려진 바 있다.
 
 현재 주로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등에게 해당되는 포괄적 뇌물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대가 관계를 밝히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반인이나 하위직 공무원이 받은 뇌물에 대하여는 과세하면서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등이 받은 뇌물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하게 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바 있다. 또 합법소득에 과세하면서 위법소득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았다.
 
 심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소득세법이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일일이 열거함으로써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소득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고 포괄적 뇌물을 비롯한 위법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심 의원 측은 “포괄적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새로 고침으로써 조세정의와 세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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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2/03 [12:4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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