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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과 글을 빛낼 좋은 법을 만들자
국어기본법 제정 1차 공청회 토론 내용
 
이대로   기사입력  2003/04/16 [00:33]
지난 4월 10일 오후 2시에 세종문화회관 토론실에서 국어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문화관광부 주최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근래에 보기 드물게 방청객이 많이 와서 토론회가 매우 뜨겁고 진지한 분위기였다. 국어관련 단체 회원들뿐만 아니라 외교 통상부, 교육부 관계자도 참석해서 의견을 발표했고 많은 방청객들도 말하고 싶어했으나 시간이 모자라 말할 기회를 주지 못해 아쉬웠다. 토론장 분위기에서 이번 국어 기본법 제정이 매우 예민하고 중대한 문제임을 느낄 수 있었다.



중요한 토론 쟁점

1. 입법 취지와 목적은 좋고 공감한다.    2. 한자와 외국어를 가로 안에 쓰기로 한 것은 한글만 쓰기를 포기한 것으로서 한글전용법 후퇴다.    3. 공용문서와 방송에서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규제할 조항이 필요하다.    4. 15조 3항에서 외국문서를 받기로 한 것은 영어 공용어 시발점이 될 수 있다.    5. 기본법의 법률 문장은 모든 법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일제 법률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쉬운 말로 바르게 써야 한다.   6.우리말은 한국어이고 우리글은 한글이라는 설명을 하고 '국어 기본법'이라고 하지말고 '한국어 기본법'이라고 해야 한다.   7. 국어 능력 검정시험은 시험지옥, 특정 시행단체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8. 앞으로 지방에서도 공청회를 열고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모아 좋은 법을 만들자.

토론자들의 중요한 발언 내용

이승규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인사말: 여러 분야에 기본법이 있는데 국어 기본법은 없다. 국어 관련법과 규정이 150여 군데로 흩어져있고 국어의 중요성과 국어 위기에 비춰볼 때 법을 만들 필요성이 절실하다.    
남기심 국어연구원장 축사 : 부모와 조국을 배신하지 못하듯 모국어도 배신할 수 없다. 지난날 국어를 너무 푸대접했음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말이 부정확해서 정보와 지식이 부정확하고 사회가 혼란하게 되었다.  
김갑수국어정책과장: 한국경제 신문에 국어기본법안에 일반 통신 글과 개인 말글살이까지 규제하는 것처럼 보도되었는데 그렇지 않다. 앞으로 지방에서도 공청회를 열고 또 인터넷을 통해 많은 국민들 의견을 들을 것이다.  

국어기본법 입법소위원회 위원장인 홍윤표 연세대 교수:  국어 관련법이 120개 법률에 흩어져 있고 대부분 국어 표기에 관한 법이고 국어 발전에 관한 법이 없었다. 우리 삶에서 물과 공기가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듯 말글이 문화 창조와 문화생활뿐만 아니라 지식 정보 전달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데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잘 가꾸고 지키지 않았다.  더욱이 영어가 국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풍조가 커지고 있어 영어에 우리말이 먹힐 위기감까지 느끼고 있다. 또 외국인도 우리말을 배우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어 기본법을 만들어 우리말을 잘 보존하고 발전시킬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국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① 국어 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를 명확히 하였고, ② 공공기관과 국민들의 국어사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밝혔고, ③ 국어의 진흥과 보급을 위한 각종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 세 가지가 역점을 둔 내용들이다.
  국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의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 연차보고를 하는 의무  ○ 주기적으로 국어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어 문화 지수를 산정할 의무  ○ 공공 기관별로 국어 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하는 의무
  공공기관과 국민들의 국어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공공 기관의 공용문서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일  ○ 언어생활을 국어로 하여야 할 일  ○ 어문규범을 지켜야 할 일
  국어의 진흥과 보급을 위해 마련한 각종 제도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국제국어진흥원의 설립  ○ 국어진흥기금의 설치  ○ 국어능력 검정 시험의 실시와 일정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방안 강구  ○ 국어 상담소의 설치 장려 등이다.
  문화자원인 국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러한 장기 발전계획이 없었다. 지난 1세기 동안 우리는 '한글전용'인가 '한자 혼용'인가와 같은 문제에 매달려 실제로 국론이 분열되거나, 또는 한글날의 국경일 문제 등으로 우리의 힘을 너무 소비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그러한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우리말과 우리글을 발전시키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에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것만이 진정한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토론자 발표 주요 내용

1. 권영민(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국어 기본법의 근본 취지는 환영한다. 우리는 지금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 국어의 규범과 체제를 제대로 정비하여 정보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어의 보전과 발전은 국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족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의 수준 높은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는 언어 자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어 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의무 규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국어책임관의 성격과 그 업무 내용의 구체성이 요구된다.   국어 책임관의 임명(제12조)에 관한 규정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의 국어 발전 계획의 시행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국어 책임관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그 임무 수행이 달라질 수 있다.
  국어사용에 관한 국민 의무 규정은 선언적 명문 규정이 많으므로, 시행령을 통해 실천적인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어사용의 일반적인 규범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언어생활에 대한 아무런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는 선언적 명문 규정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프랑스어 사용에 대한 법률'에서 볼 수 있는 각종 규정의 엄격성과 제약적 조치를 놓고 본다면, 혼란스런 우리 국어 현실을 볼 때 방송 같은 대중대체엔  시행령을 통해 엄격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어의 국외 보급과 진흥에 관한 규정 가운데 국제국어진흥원의 설립보다는, 현행 국립국어연구원의 기구 확대와 예산 확충이 더 바람직하다. 국립 국어연구원의 기구 확대와 업무 영역의 조정을 권고하고 싶다.

2. 권정혜(전국국어교사모임 회장, 문정중학교 국어교사) : 국어기본법 제정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뒤늦게나마 국어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 표명은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법제정을 통한 구속력을 갖추는 것도 좋지만,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감당해 갈 만한 인력을 키우고, 현행 문제점이 많은 어문규정부터 국민적 합의하에 수정해야 한다. 전자말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부정하고 있는데, 좀더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언어관이 필요하며, 아직 언어철학이나 언어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 우려가 된다.  기본법 입법 소위원회의 구성도 아쉬움이 있다.  
기본법안에 사용된 언어는 지극히 한자 위주의 학술적인 용어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언어 현실이며 이것이 바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을 드러낸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좀더 쉬운 표현으로 고칠 수는 없을까? '민족의 언어적 통일성의 확대에 기여'한다는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남북의 언어 통일, 통일 후의 언어정책에 관한 기본 방침정도는 기본법에 명시해야하는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지역의 방언에 대한 조항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표기법 위주의 4대 '어문 규범'이 국어기본법의 토대가 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우리말의 사용 환경 전체를 담고 있지 않아 기본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입말/글말, 표준어/방언, 외래어/토박이말 등등을 아우르는 규범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4대 규범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재정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매년 국어발전과 보급에 관한 시책과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 작성의 의무 조항은 자칫하면 실적 위주와 형식적인 행정, 탁상 행정의 전철을 되밟을 우려가 크다.
'국어 심의회'의 인적 구성은 편향적이어서 안 되고 권력 지향이어서도 안 된다. '국어 책임관'을 현재의 상황에서 임명할 수 있는가. 먼저 인력을 길러내는 일이 우선이다.   어문 규범은 공식적인 언어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이다. 이를 일반인에까지 강제하면 토박이말이나 방언과 같은 민족의 언어 자산은 사장되고 만다. 현재의 언어규범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통하며 왜 지금의 언어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는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언론에서 우리말 관련 프로그램이 홀대받고 있다. 그리고 홍보와 교육보다는  국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는 방법도 강구해 보자.   국어사용능력을 측정하는 '국어 능력 검정 자격' 시험의 발상은 지극히 위험하다. 국어사용능력은 간단한 측정도구로 측정할 수 없다. 담화/독해/작문/규범의 네 영역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시행되면 상업적 이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좋은 먹이감이 될 뿐, 이 자격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드는 비용, 새로운 시장의 형성 등 폐해가 더 많다. 학교 현장의 국어교사는 무엇을 할 것이며, 자격시험을 위한 학원이 양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국어 교육의 파행이며, 검정자격 시험 시장에 드는 비용으로 국어사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비로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이 낫다.

3. 김상준(KBS아나운서실 위원, 언론학 박사) : 국어기본법은 세계화 시대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 시의 적절한 국가적 구상으로 대단히 바람직한 기획이며, 차제에 통일시대에 대비한 한국어의 위상강화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연구 등 국어 관련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현 국립국어연구원을 확대 개편하여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과 같은 위상과 기능을 가진 기구로 격상하여 국어의 연구, 교육, 해외보급을 위한 언어교재의 개발과 보급을 총괄하는 기구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음  한국어 규범의 정비작업에 대한 조항을 국어기본법에 삽입하면서 표준발음법의 재정비와 한국어 음소의 IPA(국제음성기호) 확정 등의 사업도 서둘러야 함. 국어와 한국어 등의 개념도 용어의 정리에 추가해야 하며, 국어라는 명칭으로 통일한다고 했으나, 세계를 대상으로 할 때를 비롯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함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상승과 한국어 학습 열기 확산에 따라, 국외에서 한국어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현재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자국어 국외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각 부처와 각 기관에서  한국어 국외 보급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 현재 보급 사업은 문화관광부, 교육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 부처와 민간 법인으로서 한국어세계화재단, 국제교육진흥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이 담당하고 있으나, 한국어의 국외 보급 사업을 위한 전담 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음.
  진흥원이 해야 할 사업으로 '통신과 인터넷상에서 한국어와 외국어의 호환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2020년경에는 통역기의 완성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생활언어의 자동통역이 이뤄지면 당연히 인터넷상에서의 세계 각국 언어도 web으로  연결하여 서로 완벽하게 호환하는 시대가 올 것이며, 그렇게 되면 문자언어의 번역이나 음성언어의 통역 개념이 아닌 인류언어의 호환이나 언어이해, 언어유통, 언어소통 등의 개념으로 전 인류가 사용하는 세계 언어를 연결하면서 인류평화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임.

4. 남영신(국어문화운동본부 회장) : 법안의 기본 취지와 목적에 공감함.  다만, 국가와 공무원 그리고 일부 학자들의 힘만으로 국어 환경을 개선하고 국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 것 같아 아쉽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길을 열어 놓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불만스러움.  어문 규범을 어긴 민간 주체에게 잘못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시정 요구권)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준 것과, 국민의 국어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국어 능력 검정 제도는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봄.
  국가에게 선언적으로 의무를 지워 놓고 실제 국어를 훼손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문장 전문가와 국어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국민의 기본적인 국어 능력은 국가가 공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국가의 의무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마땅히 기본적인 국어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각 기관이나 사업체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능력을 검증받게 될 것임. 만일 대한민국 국민이 기본적인 언어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국가의 공교육이 부실함을 의미하는 것임. 그런 사람에게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할 것임.
    현재 우리 국민의 국어 능력이 낮다면 이에 대해서 국가와 함께 국어 교육에 참여한 모든 주체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지 자기들이 국민들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발상이 아니라고 봄.  국어 환경의 훼손은 국어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제대로 국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점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안에 국어 책임관 임명(제12조) : 유명무실한 직책이 될 소지는 없는가? 책임관의 직급과 자격은?(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이며, 국어 능력 있는 사람이 없으면 임명하지 않아도 되는지). 일단 책임관에 임명된 사람은 일정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일정한 자격을 얻게 하는 방안이 필요함.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어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없을 것임. 환경 훼손을 물리적으로 막아내는 기관이 환경부가 아니라 시민 환경 지킴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에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을 배제하고 오로지 문화관광부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음. 법과 정부는 국어 환경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노력에 힘과 긍지를 심어 주고 그들의 힘이 되어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봄. 실제 국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민간인(문장사)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 1) 길목 지키기 - 문장 전문가의 국어 환경 감시 및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필요.  (2) 국어를 바로 쓰려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지원 체제 구비  (3) 민간 기구 설치 - 국립국어연구원을 '국어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이를 민간 기구로 발족시켜야 함.

5. 리의도 춘천교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국어"라는 용어에 대하여 - 나라마다 국가(노래)와 국기(깃발)가 있고, 나라마다 국어(말)가 있는데, 유독 우리말만을 "국어"라 하는 것은 합리적인 처사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 국가는 "애국가", 국기는 "태극기"라고 하듯이, 국어는 "한국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어"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제22조의 "국제 국어 진흥원"은?―를 생각해 보면 쉬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어"라는 명칭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도리가 없다.
  이 법에서는 "국어"를 '국가 공용어(公用語)'를 뜻하는 보통명사로 한정하고, 우리말의 명칭은 "한국어"라 하자. 그리고 법의 앞쪽에 "대한민국의 국어는 한국어이다." 또는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한국어이다."라는 조항을 명시하자(설명 자료 65쪽,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 참조). 그러나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에 법률의 명칭은 "국어 기본법"이라 해도 문제가 없을 듯하다.
제15조 ①항에서 "공공 기관의 공용문서, 법규 문서 및 그 밖의 서류"라고 했는데, 이로써는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여러 문구를 포괄할 수 없다. "공공 기관의 공용문서와 법규 문서를 비롯한 모든 서류와 게시문 및 광고문"으로 확대해야 한다.
한글전용이 정착되는 상황에서 현행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한글전용의 예외 규정을 폭넓게 허용하는 국어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어기본법 제정안 제15조 1항에 '공공기관의 공용문서 등은 한글로 작성한다.'고 명시하고도 2항과 3항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 규정을 많이 허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면 국어기본법은 있으나마나하기 때문에 재삼 재고해야 한다.

6. 송민 (국민대 명예교수): 오늘날 영어는 세계를 지배하는 강자의 언어로 군림하고 있다. 영어에 비하여 국어는 바야흐로 국제적인 관심과 학습 열기를 끌어 모으고 있는데도, 나라 안에서는 패배주의적 타성에 묻힌 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외래어와의 전쟁에 허덕이고 있다. 우리 국어는 이미 천년 이상을 한자어와 전쟁을 겪었으며, 지난 백 년 동안은 일본식 한자어와도 전쟁을 거친 데다가, 지금은 영어와의 전쟁을 힘겹게 치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어는 항상 수세에 몰려 강자의 언어에 의한 간섭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그 결과 엄청난 양의 외래어가 국어에 수용되기에 이르렀다.
  한꺼번에 여러 기구가 신설되거나 업무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업무나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해 나갈 주체가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았다. 현재의 국어정책과가 확대, 보강되지 않고도 위와 같은 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국어심의회를 위한 사무국 신설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국어정책과 내에 전담 책임관을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실질적인 업무를 국립국어연구원에 의지해 왔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자어, 외래어, 새로 들어오는 외국어에 대하여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등 올바른 국어사용 태도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나, 시사성(時事性) 외래어에 대한 순화나 표준화는 시간상으로 언론을 앞서기가 불가능하다.  외래어 수집에 따르는 업무 추진을 위해서라도 국어정책과에 국어심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책임관이 있어야 한다.    
국제국어진흥원이 법인체로 설립되고, 국어진흥기금이 설치되며, 국어 능력의 검증이 시행되고, 국어상담소가 설치된다면, 이들 기관이나 기금과 국립국어연구원의 역할이나 업무가 중복되거나 충돌을 일으킬 우려는 없는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어 기본법안의 문장에 일제 용어가 그대로 있고 어렵다. 모범 문장이 되길 바란다. 규제 대책이 없이 양심에만 마껴서 법을 잘 지킬지 의문이다.
국어 능력의 향상은 문화관광부나 교육인적자원부 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러한 뜻에서 문화관광부는 일반 국민이 국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국어 능력 향상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법안에는 통일을 대비한 국어 정책의 방향이나 대책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한글날 문제 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사전 대비책도 이 법안의 제정 추진과 함께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 토론자 외에도 방청하던 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하려했으나 시간이 없어 몇 분만 의견을 밝혔다.  
김정수 한양대 교수는 "공공기관의 공용문서 등에 외국문자를 병기하는 것은 사무관리에 해당하는 하위 법인데 이것 때문에 한글전용이란 상위법을 폐지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국어기본법 제15조는 결국 외국어 병용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국한 혼용론자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15조 3항에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외국인 기업가 등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한글 전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한 데 대해 "국어기본법의 근본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언어주권을 포기하려는 법이 어떻게 국어기본법이 될 수 있냐"고 비판했다.
  한글만 쓰기를 반대하는 한 분이 국어기본법 제정에 불만을 표시했고 홍연호 변호사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외교통상부 직원은 국제국어진흥원 설립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한편 문화관광부 국어기본법제정 의견란에 전국국어운동대학생동문회 이봉원 회장은 "한글전용법을 폐지하고 한자와 외국어를 병기하기로 한 것은 한글전용법 포기요 국어발전 후퇴다"면서 이번 한글전용법을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이며 처벌 조항을 넣지 않은 국어기본법안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글학회, 외솔회 등 한글단체 쪽의 의견이기도 하다.

이번에 새로 만드는 법안을 만드는 취지와 목적은 모두 찬성하고 있으나 실천 방법엔 다른 의견이 많아 보인다. 좀더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동의와 협조를 받아서 위기를 맞은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고 빛내는 좋은 법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문화관광부 누리집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있고, ‘한글우리말누리' (http://www.korean-language.or.kr/  한글인터넷주소:한글)에서도 토론마당을 열고 의견을 듣고 있으니 많은 분이 참여해서 100년, 1000년 뒤에도 잘 만든 법이란 칭찬을 들을 법안이 나오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 본지고문

  
국어기본법 초안 전문 <총 7장 29개 조문>

국어 기본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의 존엄성을 기초로 하여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며 국어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을 증진하며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여 민족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국어는 우리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라는 점에 비추어, 국가와 국민은 국어를 올바로 쓰는 데에 힘써야 하고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지식·정보 전달의 효율화와 우리 민족의 언어적 통일성의 확대에 기여하며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문 규범'이란 제14조에 따라 제정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2. '공공 기관'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그 밖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 단체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 맺는 관계) ①국어 사용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중앙 행정 기관의 장은 국어 사용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 미리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국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신체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언어 사용에 불편을 겪는 국민이 정상적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국민은 올바르게 국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어 사용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펴는,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고 일상 언어생활에서 아름답고 쉬운 우리말을 널리 쓰도록 힘써야 한다.

제2장 기본 시책의 수립

제7조(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①문화관광부 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 계획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수립하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어문 규범의 제정과 개정
3.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 증진과 환경 개선
4. 국어 정책의 국어 교육적 실천
5. 국어의 선양과 국어 문화유산의 보존
6. 국어의 국외 보급
7. 국어의 정보화
8. 국어의 통일성 확대
9. 국어 정책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10. 그 밖에도 국어 사용, 보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제8조(기본 계획의 반영) ①공공 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 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 계획의 실천을 위하여 매년 공공 기관별 시행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 장관은 공공 기관의 장이 시행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시행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차 보고 등) ①정부는 매년 국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시책과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정책의 기본 계획
2. 국어 사용의 저해 환경 현황
3. 국어 보전, 발전 및 보급의 추진 현황
4. 그 밖에도 국어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③ 문화관광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 조사) ①문화관광부 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 의식, 국어 사용 능력, 국어 환경 등에 관한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관련 정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국민의 국어 문화 지수를 산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제11조(국어 심의회) ①문화관광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 발전과 보급을 위한 제반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국어 심의회를 둔다.
②국어 심의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어 책임관의 임명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어 발전 시행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지원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 등 국어 진흥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 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어 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국어 발전 시행 계획의 종합 조정과 추진 실적의 평가
2. 국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제3장 국어 사용의 촉진

제13조(국어의 사용과 순화) ①국민의 모든 언어생활은 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불필요한 한자어, 외래어, 새로 들어오는 외국어에 대하여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등 올바른 국어 사용 태도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워야 한다.

제14조(어문 규범의 제정) ①문화관광부 장관은 국민의 언어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국어 어문 규범을 국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문 규범의 제정·개정,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용문서 등의 작성) ①공공 기관의 공용문서, 법규 문서 및 그 밖의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되 어문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넣어 쓸 수 있다.
③다만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외국인 기업가 등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주관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법령안의 어문 규범 준수와 표현 순화에 대하여 문화관광부 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제16조(교과용 도서) ①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국어에 관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검정 및 인정하는 경우에 어문 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지는 국어에 관한 교과용 도서
2.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검정을 받는 국어에 관한 교과용 도서
3. 국어에 관한 인정 도서

제17조(어문 규범의 준수) ①문화관광부 장관은 올바른 국어 생활을 위하여 개인, 기업, 언론 기관 등에 대하여 어문 규범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국어 사용을 발견하였을 때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의 대중 매체에서는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국어 문화의 확산) ①국가는 올바른 국어 사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확대하는 등 바람직한 국어 문화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한글날을 맞아 각종 기념 행사를 행하고 시상과 포상을 실시하는 등 세종 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제19조(국어 정보화의 촉진) ①문화관광부 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모든 지식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인터넷·원격 정보 통신 서비스 및 전자 거래 등 정보 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들이 국어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그 사업 활동을 하면서 국어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민간 단체의 활동 장려) 국가는 국어의 발전과 진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국어의 국외 보급

제21조(국어의 국외 보급) ①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재외 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 교재를 지원하고 국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국외 보급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 장관은 재외 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칠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국제국어진흥원의 설립) ①문화관광부 장관은 국어의 국외 보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국어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어의 국외 보급을 위한 교재 개발·보급과 교사 양성·파견
2. 국어의 국외 보급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와 국제 협력
3. 그 밖에도 국어의 국외 보급에 필요한 사항
④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진흥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국어진흥기금

제23조(국어진흥기금의 설치) 국가는 국어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어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한다.

제2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개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물품·그 밖의 재원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단체나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제25조(기금의 관리·운용·용도) ①기금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문화관광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진흥원이나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한다.
1. 국어의 보급과 관련된 활동
2. 국어의 국외 보급과 관련된 교육 시설의 설치와 운영
3. 국어의 국외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교사의 양성
4. 국어 관련 언어 학술 교류
5. 그 밖에도 국어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장 국어 능력의 향상

제26조(국어 능력 향상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국어 능력을 향상할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국어 능력의 검정) ①문화관광부 장관은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어 능력 검정 자격을 줄 수 있다. 다만 문화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어 관련 기관과 단체 중에서 검정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입학, 취업 또는 승진에서 우대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 방법, 검정 기관 지정, 검정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국어 상담소의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급 학교와 직장이 소속 학생과 직원의 국어 사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어 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어 상담소의 설치·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문화관광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의 소속 기관인 국립국어연구원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진흥원의 설립 준비) ①문화관광부 장관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의 시행일 전에 5명 이내의 설립 위원을 위촉하여 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설립 위원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진흥원의 원장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 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대한 문화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진흥원의 설립 등기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⑤설립 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 등기를 한 후에 진흥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 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설립 위원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금 관리 기본법' 중 아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0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문화 예술 진흥법' 중 아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 맺는 관계) 이 법 시행 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법이나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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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4/16 [00:3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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