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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직선거법 위밤 혐의 윤 대통령, 선관위 신고"
21일 서울시 선관위 앞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4/03/22 [07:13]

▲ 21일 오전 참여연대 서울시 선관위 앞 기자회견 모습.  ©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21차례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 기자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초인 1월 4일부터 3월 19일까지 총 21차례(1차례 불참)에 걸쳐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해 추진된 민생토론회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GTX 본격화와 철도 · 도로 지하화 추진, 그린벨트 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 지하화 조속 추진 등 해당 지역의 개발 정책과 숙원사업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날 참여연대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개발 정책부터 학자금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표하고 있지만,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 주거장학금 신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지원의 경우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정부 재원이 들어가지 않은 민간사업으로 사실상 총선용 선심성 정책 발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 개최의 명목으로 각종 지역 개발 공약을 제시하고,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약속하면서 여당과 여당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관위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국정원 등 주요 국가기관과 관변 단체들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감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고서를 통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동법 제85조 제1항),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전원합의체 결정)”며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은 민생토론회 명목으로, 지역 개발정책 및 숙원사업 추진을 약속하면서,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100여일 앞둔 1월 4일부터 22일 남겨둔 3월 19일까지 총 21차례(1차례 불참)에 걸쳐 지역구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 개최의 명목으로 각종 지역 개발 공약을 제시했다”며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약속하면서 여당과 여당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진행하여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 비판은 물론이거니와 민생토론회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48%는 민생토론회가 관권선거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 의견에도 민생토론회 명목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지속되고 있어 중앙선관위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취지 발언을 했고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이 법리해석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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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2 [07:1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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