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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감사원,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청구 5차연기 이유 밝혀라"
15일 성명 통해 밝혀
 
김철관   기사입력  2024/02/16 [21:35]

▲ 참여연대이 지난해 10월 12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청구한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기간을 5월로 연장한 것에 대해 직무유기라며 강력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15일 성명을 통해 감사원이 감사결과 발표를 총선 이후로 미룬 것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며 총선과정에서 논란을 피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감사원의 행태는 대통령실 눈치보기를 넘어 감사결과 발표를 고의적으로 미룬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기간 5차 연장 통지는 스스로 밝혀 온 감사과정에 비춰봐도 납득할 수 없다감사원이 감사기간을 5차 연장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감사원에 감사기간을 거듭 연장하는 정당한 사유부터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끄는 감사원은 현직 대통령의 권력 앞에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독립성을 스스로 내던지며 존립 근거를 잃어 버렸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 독립성 훼손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성명 전문이다.

 

 

대통령실 의혹 덮으려는 감사원의 직무유기 규탄한다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5차 연장 통지, 결과 발표 총선 이후로 미뤄

감사원 독립성 훼손한 최재해 감사원장 · 유병호 사무총장 수사 받아야

 

참여연대가 지난 20221012일에 시민 723명과 함께 청구한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어제(2/14) 감사기간을 오는 51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통지해 왔다. 다섯 번째 연장 통지다. 감사기간을 오는 510일까지 연장했으니 단일 국민감사 사건에 대해, 청구한지 500일을 넘기도록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감사원이 감사결과 발표를 총선 이후로 미룬 것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며 총선과정에서 논란을 피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감사원의 행태는 대통령실 눈치보기를 넘어 감사결과 발표를 고의적으로 미룬 직무유기다.

 

감사원의 감사기간 5차 연장 통지는 스스로 밝혀 온 감사과정에 비춰봐도 납득할 수 없다. 감사원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 때 실지감사를 2023317일에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13일에 받은 4차 연장 통지에서 감사원은 실지감사 종료 후에 추가조사와 관련 기관 · 업체들에 대한 소명절차를 마쳤으나 감사보고서 작성 등 감사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스스로 감사보고서 작성만 남았다면서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대체 무엇인가? 피감기관 등의 소명절차와 감사보고서 작성에만 1년을 훌쩍 넘긴 전례가 있던가?

 

지난 4차 연장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감사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도리어 대통령실 등 피감기관들의 감사 거부나 외압,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 내부의 전횡 등 방해행위가 있지 않고서는 설명되지 않는다. 대통령실 등 피감기관과 감사대상의 감사 거부나 방해 때문에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것이라면, 감사원법(51)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다. 감사원은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나 문재인 정권 관련 감사 때는 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고발까지 검토한 바 있다. 감사원이 감사기간을 5차 연장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이 청구한 국민감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75)과 관련 규칙(14)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그러나 청구권자인 국민은 정당한 사유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500일 넘도록 감사결과조차 못 받아볼 상황이다. 감사원은 대체 국민을 어찌 보기에 이렇듯 무성의한 연장 통지를 거듭하는가. 감사원에 감사기간을 거듭 연장하는 정당한 사유부터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끄는 감사원은 현직 대통령의 권력 앞에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독립성을 스스로 내던지며 존립 근거를 잃어 버렸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 독립성 훼손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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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16 [21:3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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