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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의원, '벌금 700만원·추징금 5784만원' 선고
장 의원 항소할 듯...고정균 전 시의원, 사문서 위조 등에 '무죄'
 
이백수   기사입력  2011/05/04 [13:11]

▲ 자료사진     © 이백수
장광근 국회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해 기소된 장광근(57세,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784만9000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을 어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내세운 김 아무개 등 증인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고, 17대 총선 낙선이후 받아온 불법후원금이 비록 댓가성은 없다할 수 있으나 받아야만 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그 계좌를 사용한 사람도 본인과 가족 등으로, 고 아무개가 하는 예술단체 행사에 쓰인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비록 17대 낙선 이후 생활이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에는 불법 계좌를 정리했어야 한다"며 그동안의 국회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한 점을 감안해 유죄인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고정균 전 시의원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광근 의원 명의의 불법후원계좌로 후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영수증 발급 위임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잘못 사용한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4월 12일 검찰은 장광근 의원에 대해서 징역 8월에 추징금 5784만 9000원을, 고정균 시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장광근 의원과 검찰은 양형에 대해 불만 소지가 있어 상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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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5/04 [13:1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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