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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국회 시작됐지만 곳곳 뇌관…충돌 우려 고조
與 26일 단독국회 강행…비정규직법·미디어법 등 처리 '갈등'
 
이재준   기사입력  2009/06/26 [09:39]

6월 임시국회가 한나라당 단독으로 소집돼 26일부터 한 달 일정의 회기에 들어갔지만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충돌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국회 소집을 강행해 26일이나 늦게 국회가 열리긴 했지만 여야간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없어 26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는 열리지 않는다.
 
통상 국회 개회와 함께 본회의를 소집해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이런 통상절차들이 모두 생략됐다.
 
한나라당은 닷새 앞으로 임박한 비정규직법 개정시한을 감안, 29일과 30일 본회의를 열어 6월중 비정규직법을 개정하고 29일부터 모든 상임위를 열어 미디어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 30개 주요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희태 대표는 25일 '오는 29일과 30일에 비정규직법을 위한 본회의를 열고 미디어법은 다음달 중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쟁점법안의 분리처리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소집에 반발해 지난 23일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을 점거한 채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고 26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다른 야당, 시민사회단체와 '단독국회규탄 언론악법 비정규악법 저지 공동기자회견'을 갖기로 하는 등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개정해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지분 보유비율을 높일 경우 여론 독과점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미디어법 처리에 결사 반대하고 있고 비정규직법은 5인 연석회의에서 양대노총과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법안 처리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당장 29일과 30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비정규직법은 5인 회의에서 정치권과 노동계의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합의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25일까지 5차례 협상을 거치면서 법적용의 유예기간을 1년~1년 반으로 하자는데 일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외형적으로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고 반발하지만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규모에 따라서는 유예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기류도 없지 않아 막판 대타협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비정규직법 처리는 사실상 마지막이 될 26일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 처리 또는 한나라당의 단독처리 둘중 하나로 대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법은 한나라당의 분리처리 입장으로 인해 일단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한나라당은 신문의 방송지분 보유비율을 수정할 수는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신문의 방송보유는 원천불가란 입장으로 맞서 있고 양자간 대화를 통한 타결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한나라당이 법안처리에 나설 경우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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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6/26 [09:3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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