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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국가보안법에 한바탕 축제를
국보법은 통치이데올로기, 철폐에는 다양한 방식 동원되야
 
BanJan   기사입력  2003/09/05 [10:53]

본문은 국가보안법철폐시민모임(이하 국폐모)에서 발표한 "[논평] '조갑제씨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자'는 주장을 비판한다"에 대한 독자 반론입니다. 대자보는 독자분들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깁니다-편집자 주


저는 논평에 사용된 인용글을 쓴 BanJan 필명을 가진 네티즌입니다.몇가지 반론사항이 있어서 이 글을 씁니다...

[관련기사]
BanJan, '국민의힘'이 국가보안법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서프라이즈(2003. 9. 2)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조선일보와 조갑제를 내란예비·음모죄로 고발한다!, 대자보(2003. 9. 3)
국폐모, 조갑제씨보다 더 나쁜 것은 국가보안법이다, 대자보(2003. 9. 4)
아우토노미스트, '국민의 힘', 국가보안법 적용 요구를 규탄한다, 진보누리(2003. 9. 3)
▶ ''조갑제'와 '국민의 힘' 그리고 국가보안법' 토론방 바로가기

1. 국가보안법이 좌익사상 척결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은 '빨갱이' 사냥용으로 만들어진것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해마다 양심수가 늘어가고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없는 국가보안법 가능합니까?

국가보안법은 1948년 11월에 제정되었으며 당시 초안 이름은 '내란행위 특별조치법'이었습니다. 이 때의 국내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1948년 2월 '2.7구국투쟁'을 필두로 '제주도 4.3항쟁'과 '10.16여순항쟁'이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반공이데올로기와 북침통일을 국시로 상정한 이승만은 일련의 사건들을 이북과 연계시키고 '빨갱이'사냥용으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국가보안법 적용에서도 이북 빼놓고 뭐 이야기 한 거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생적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끊임없이 제기한 반독재/평화통일/국가의 자주권 회복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이 모두 이 법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시대배경의 틀은 반공이데올로기/냉전체제 아니었습니까?

국가보안법은 통치이데올로기의 산물입니다. 나와 다른 것은 모두 좌익으로 몰던 시대에 나온 법이 좌익사상 척결용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해야합니까?

2. 양날의 칼/편의주의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번 [국힘]의 일을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고급스러운 풍자'라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의 표현인 '발등의 도끼'라는 것을 국가권력에 의지한 어떤 형벌을 떠 올리시는 거 같은데 오해입니다. [국힘]에서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실질적 형을 조갑제가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갑제가 형을 받는다면 지금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국보법=좌익/빨갱이사냥" 이라는 도식화된 법의 이미지를 깨고 "국보법=현대의 다양화된 국민들이 가지는 사상의자유/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걸 구체화 시키는 데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3. 국보법의 종말을 비극에서 희극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1인시위 모습     ©국폐모홈페이지
최근에 일어나는 수구보수 집단들이 행하는 집회의 장면에서 그 어르신네(?)들 경찰들 보고 욕하는 걸 봤습니다. 김대중이가 경찰들 다 베려놨다고. 그렇겠죠. 그네들은 경찰을 늘 자신들의 사상폭력대리인 쯤으로 생각하며 수십년을 살았으니 당연히 열 받겠죠.
그동안 사상적으로나 표현의 자유로나 기득을 누려온 수구보수집단들이 그나마 이제 가지고 있는 끈이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도 경찰도 검찰도 국회의원도 저거들 편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남은거 뭐죠?
바로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입니다.(참 조중동도 있군요..)

이 끈을 끈어 버려야 합니다.
이건 물리적 끈이 아니라 심리적 끈입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독점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두가 변한다.
똑같은 룰로 필드에서 페어플레이 하자!!!

국보법은 그 태생이 말해주듯 성숙할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가지 법들은 구성원들의 변화와 요구에 맞추어 적절히 변하지만 국보법은 변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 운명(?)을 다하고 관속에 들어갈 날만 꼽는 주검입니다.

그 주검앞에 약간의 유희를 즐긴다고 생각합니다.
전 저의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국보법이란게 옛날에 있었는데 이게 참 사람들에게 분노와 지탄을 받았지..
그런데 말로에는 세인들에게 웃음을 주고 희극처럼 사라졌다고...

4. 운동은 운동단체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사회진보=진보운동단체(조직) 라는 통념에서 벗어나는 건 어떨까요?
시민운동은 이러이러하여야 한다. 시민단체는 단체로 머물러야지 정당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등등...
다원화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대에서의 진보의 흐름은 획일화된 이슈로 단일전선속에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전방위에서 힘의 세기에 구애받지 않고 분출되는 형태라고 봅니다.

국보법 철폐의 방식 또한 다종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보법이 더이상 어떤 특정 사상이나 집단을 옹호하는 데 실질적 효력이 발생되는 법이 아니기에 철폐운동 또한 특정방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 맺으며

일단 이런 글을 쓴다는 게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개 네티즌의 단상을 국보법 철폐에 조직적으로 수고하시는 단체에서 [논평]의 인용글로 들어가서 좀 당황했습니다. 혹 국보법 철폐운동에 무슨 누를 끼치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숙고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씁니다...
건승하십시요!!!


▶ 국폐모서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1인 릴레이시위에 참여할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낮 12부터 오후 1시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http://www.antikukbo.net )
              (
samin2002@dreamwiz.com )
             전화: 2232-4086-7  팩스: 2253-5648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201-4 신원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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