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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리아닌 일부, 저작권의 새 대안 CCL
[쇼피디의 방통천하] Copyright와 Copyleft 절충, 저작권 대안으로 부상
 
고찬수   기사입력  2007/12/17 [00:28]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 저작권의 새로운 대안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CCL은 요즘 콘텐츠업계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저작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용어로 꽤 혁신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영어로 Copyright라고 합니다. 문화콘텐츠의 경제성이 강조가 되면서 이 카피라이트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에서 문화콘텐츠의 수익성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문화산업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작권을 너무 강조하게 되자 이에 대한 반동이 생기게 되었고, 이는 Copyleft 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Copyright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등장한 Copyleft는 저작권의 소유개념을 부정하고 모두가 함께 이를 이용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철학적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저작권은 단순히 저작물을 만들어낸 사람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의 목적에는 저작권을 보호하여 저작물의 생산을 활발하게 하는 것과 함께 이 저작물이 사회적으로 널리 이용되어 다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 목표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이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여 또다른 발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고민에서 나온 개념이 바로 Copyleft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저작물을 만들어낸 저작권자에게 경제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저작물의 생산 자체를 억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가지 개념의 합일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CCL입니다. '모든 권리를 갖는다(All Rigths Reserved)'가 아니라 '일부의 권리만 갖는다(Some Rights Reserved)'는 것이 바로 CCL의 구호인 것입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해 온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 표시 방법은 저작권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창작물의 자유로운 유포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고, Copyleft(No Rights Reserved) 저작권 표시방법은 완전 공유를 목표로 하고 있어, 저작권보호는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의 절충안으로 나타난 것이 CCL입니다.
 
CCL은 저작물을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되, 저작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한 부분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권 표시 방법입니다. 우리의 법률에서 규정한 저작권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자연적으로 저작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그 사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수많은 저작물이 나타나고 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정보를 알지 못해 저작물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터넷의 저작물 중 상당수는 수익의 목적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알리고자 하는 것에 있는 것이 많아서 기존의 저작권과 같은 배타적인 권리보다도 CCL처럼 저작권자가 원하는 것만 지킨다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불법복제 문제로 콘텐츠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타인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재능 그리고 돈을 투자해서 만든 저작물은 당연히 그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로 인해 금전적 혹은 정신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더 좋은 콘텐츠들이 더 많이 생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위론을 계속 강조한다고 현재의 불법복제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어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범법자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듯 합니다.
 
▲www.showpd.pe.kr 쇼피디 고찬수     ©대자보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혹시 CCL이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가져다 주게 되지는 않을까요? 저작자측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과 함께 일반 소비자들이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는건 어떨까요?
 
12월 15일 홍대 앞의 카페에서 'CC코리아 호프데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CCL운동을 하는 CC코리아가 의미있는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정보법학회의 프로젝트로 활동을 했던 것에서 내년부터는 사단법인으로 발전시켜 CCL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인터넷의 콘텐츠 사업자들이 이 CCL에 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날 행사에도 참석을 했다는군요. 이런 움직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키며 성공하게 될지는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일임에도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KBS 예능피디. 시트콤 <선녀가 필요해>.
<미래콘텐츠><스마트TV혁명><쇼피디의 미래방송이야기> <인공지능 콘텐츠혁명> 저자.
KBS MCN 예띠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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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12/17 [00:2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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