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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지식 풍부하면 보험사기꾼으로 몰린다(?)
[김미숙의 민생보험] 보험소비자 울리는 보험사와 싸워 이기는 필승전략
 
김미숙   기사입력  2007/08/06 [01:48]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상속인
 
보험계약청약서를 보면 ‘보험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고, 상속인이 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 상품의 ‘사망, 장해, 입원, 수술, 진단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다. 상속인은 피보험자가 사망 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는 유족으로 ‘특정인’을 지정한 경우도 있지만, ‘법정상속인’으로 포괄하여 정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증권번호 하나당 피보험자는 1명일 수도 있고 2명, 3명 등 여러 명일 수도 있다. 한 명인 경우에는 '주 피보험자'라 하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한 명은 주 피보험자, 나머지는 종 피보험자로 구분해 왔다. 요즘은 ‘보험대상자’로 용어를 변경했는데, 보험용어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은 경우도 있고,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같지만 수익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같고 계약자가 다른 경우도 있다.
 
대개의 보험 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는 같게 하고 '상속'은 '법정상속인'으로 한다. 아니 계약 체결 시에 ‘계약자’는 누구로 하고, ‘피보험자’는 누구로 하며, ‘수익자’는 누구로 하고 ‘상속인’은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피보험자로 되어 있더라도 계약자 동의 없이는 확인 불가능
 
심지어는 자신의 명의가 자신도 모르게 어떤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거나 '수익자'로 되어 있거나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
 
특히, 계약자와 수익자는 같게 하고, 피보험자를 다르게 한 경우, 계약자이자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해하고 보험금을 지급 받거나 청구했다가 들킨 사고가 일어났다는 보도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하기도 한다.
 
보험금을 노리고 계약자이자 수익자가 피보험자 몰래 보험계약을 체결 한 후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살해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살해하는 등의 존속상해·살인을 한 사건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은 보험금을 노린 자는 비난하지만 피보험자를 확인하지 않은 보험회사는 비난하지 않는다. 이 경우 계약자이자 수익자는 낸 보험료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보험회사가 취한다.
 
피보험자가 살인의 위협을 느껴 혹시나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보험회사에 확인하고자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피보험자의 명의가 도용된 불법 계약임에도 금융감독원조차도 법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보험사고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보험료를 받아야겠다는 보험회사의 이윤추구에 애꿎은 피보험자만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하는 꼴이다.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 피보험자가 ‘증언’하지 못하게 된다면?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고 다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고지해야 하는데, 피보험자인 본인에게는 보험계약청약서에 ‘서명’만 하게하고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알아서 기재한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는 전혀 알리지도 않고, 보험계약청약서 서명도 배우자가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보험설계사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계약자도 본인 이름으로 하고, 피보험자도 본인 이름으로 하여 ‘고지의무’를 본인이 직접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과거 병력이 누락된 경우도 있고,  과거 병력을 ‘구두’로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이행방해를 하도록 하여 ‘거짓 고지’가 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대부분 ‘분쟁’의 한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물며, 피보험자로 이름만 등재되어 있을 뿐,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피보험자에 대한 ‘고지’는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했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를 당해 계약 체결 당시에 고지의무이행을 사실대로 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 때, 보험금을 청구했다가는 '감옥살이'를 면치 못할 것임을 증명하는 한 사건이 있었다.
 
인천의 오 목사 사건(고객 우롱하는 보험사의 횡포, 일요시사 박지인 기자, 2007.2.8)이 바로 그것이다. 피보험자인 사모가 한쪽 눈을 실명했고, 나머지 한쪽 눈은 수술을 하더라도 실명할 확률이 50:50이라고 하여 가족회의를 거친 끝에 ‘수술 포기’를 하였고, 두 눈 모두 실명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가족보험사기단’으로 몰려 계약자인 오목사가 수감되어 재판을 받은 사건이다.
 
‘고지의무위반이 양쪽 모두 실명이 아니다’로 바뀌어 보험소비자 고통 가중
 
오목사가 처음에 구속된 사유는 ‘피보험자의 당뇨’ 사실을 숨기고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가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사기’라고 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이후 재판이 진행되면서 ‘고지의무위반’ 보다는 ‘양쪽 모두 실명을 했느냐 아니냐’로 재판 사유가 변경되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험 계약 체결 시’까지의 ‘허점’ 드러나기 시작했고, 피보험자는 실명 위기에 놓여 있고, 보험금과 관련되어 배우자가 구속되고 여동생이 불구속으로 형사 재판을 받는 것에 정신병까지 얻어 말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버렸다. 심지어는 보험사가 대출을 미끼로 ‘불법 꺾기 계약’을 체결했음이 드러나 오히려 보험사의 불법을 증명하는 증거가 나오기도 하였다.
 
오 목사는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까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가 보험 계약 체결 이후에 당뇨를 알게 되었음을 주장했지만, 보험설계사가 처제라는 점과 배우자가 배우자의 건강 상태를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가 약점으로 작용되어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험계약 약관에는 설령 고지의무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 사유가 고지의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과관계가 있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금 지급 청구 사건에 대해서 형사 재판부터 되는 일이 빈번해 지고 있는 것은 보험금과 관련해서는 민사 불개입의 원칙이 통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권력이 특정 기업의 이윤극대화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보험 지식 풍부하면 오히려 보험사기꾼으로 몰릴 수도 있어
 
보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계약자가 보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이용하여 보험사를 속이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사기’라는 누명을 쓰는데 딱 좋은 조건이다. 절대로 보험회사 보다는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어야 그나마 형사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설령 형사 재판부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처음에 ‘고지의무위반’으로 몰고 갔던 사건이 ‘양 쪽 모두 실명해야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한 쪽 눈만 실명했고, 수술하면 나머지 한 쪽은 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험금을 받고자 수술을 거부했다’는 또 다른 주장을 펼쳐 보험금을 받기까지 아직도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보험약관 어디에도 ‘수술 성공 여부’에 따라서 ‘장해 판정’을 한다는 ‘조건’은 나와 있지 않다. 확률이 반일 때 대다수 보험소비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수술을 했는데도 ‘실명’을 했다면 ‘실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수술을 한 것이지 보험금을 받고자 수술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과연 믿겠는가?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은 실명할지도 모르는 배우자를 보험금을 타 내고자 ‘수술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술을 감행했다가 결국엔 양 쪽 모두 실명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평생 받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형사 재판정에 서야 했던 오 목사 사건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보험금이 뭐라고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실명에 이르게 하고 말도 못하게 만들며 단란했던 가족이 ‘가족보험사기단’몰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가?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온갖 언론매체는 마치 목사가 보험금 때문에 부정한 일을 꾸미고, 목사 가족이 연루된 가족보험사기단으로 확정된 것처럼 몰고 갔다.
 
그러나 오 목사 사건은 결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보험을 가족 수대로 여러 개 가입해 놓은 보험소비자들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보험사는 가입할 때는 쉽게 가입하게 해 놓고, 보험료만 꼬박꼬박 받으면서 ‘보험사고’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그 계약이 ‘고지의무위반’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쉬쉬하고 감춘다. 오히려 ‘불량계약’이 되어 있어야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계약 소개는 보험설계사의 친인척이거나 보험설계사와 가까운 지인들이다.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와 보험소비자가 짜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기를 친다는 주장을 하면서 마치 보험회사가 피해자인양 행세해도 재판부에 먹히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보험설계사는 자신에게 튀게 될 불똥을 피하기 위해서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거나, 보험설계사 자신도 몰랐던 법과규정이 보험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면 자칫하다간 ‘보험사기’로 몰릴 수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치에 놓여 있기도 하다.
 
보험소비자 때려잡는 공권력, 무비용 최대 효과 노린 보험회사만 배불리는 무기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와 보험소비자의 사적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료만 받고 보험금과 보험료를 몰수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보험소비자를 괴롭힌다. 여기에 ‘범죄자’를 엄벌에 처하는데 필요한 공권력은 보험금을 노린 보험회사보다는 상대적 약자인 보험소비자를 향하여 남용되는 최대의 무기이다. 공권력이 남용되는데 드는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인데, 보험회사의 이윤극대화의 일환일 뿐인 ‘보험사기 진실 가리기’가 마치 ‘선의의 가입자 보호 장치’로 변질, 악용되는 것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꼴이다.
 
과거병력 허위 기재, 형사처벌 대상으로 번져 피보험자 사실 확인은 필수
 
피보험자에게는 보험계약 전 보험계약청약서 상의 질문사항 및 기타 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도 못 받고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심지어는 보험회사에 낸 보험료도 몰수당할 수 있다.
 
계약상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 계약 체결 시의 현재 및 과거병력, 장해상태, 직업, 운전여부 등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단 한번이라도 약을 먹은 사실이 있거나 진료기관 문턱을 넘어 의사를 대면한 사실만 있더라도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꼼꼼하게 알려야 한다. 행여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보험설계사의 ‘수당’ 때문에 ‘고지의무이행방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와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고지의무위반으로 처리한다.
 
대안은 하나, 형사 처벌을 예방하는 방법은‘현물급여명세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청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 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청약서를 복사하여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여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물급여명세서’를 발급 받아 진료내역을 확인해 보자. 본인도 모르는 ‘진료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하다.
 
현물급여명세서 전체를 보험회사에 보내지 말고 몇 가지만 추려서 문서로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다시 고지를 하자. 현물급여명세서에 나와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사실확인용’으로 쓰고 이후에는 폐기시켜 줄 것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의 민?형사 처벌을 지게 할 것이라는 강력한 문장을 꼭 담아야 한다.
 
보험회사의 ‘고지의무이행방해’가 ‘억울한 옥살이 자초할 수도’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고지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보험소비자의 과실이 아니라 보험회사와 보험회사 종사자들로부터 ‘고지의무이행방해’를 받아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자.
 
고지의무위반이 보험소비자가 결코 보험회사를 속이고자 했던 것은 아니며, 보험회사를 속이더라도 속인 결과에 대한 손해는 보험료를 낸 보험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데, 이런 바보 같은 계약을 체결할리 만무함을 강조하자.
 
아마도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의 성실 고지의무이행에 대한 역공에 미치고 팔짝 뛸 일이라고 울상이 될 것임이 눈에 선하게 보인다. 부실한 계약을 선호했던 관행이 깨지게 되고, 거저먹을 수 있었던 ‘보험료’를 다시 환불해야 하는 사태를 좋아 할리 만무하겠지만, 보험소비자가 옥살이 거쳐 보험료마저도 몰수당할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이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을 각성하고 지금부터 총총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현물급여명세서’를 발급(반드시 개인진료확인용으로 발급해야 하며 보험회사 제출용이라고 하면 발급 불가임.)받고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청약서를 발급 받아 ‘피보험자의 고지의무’가 사실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하자.
 
보험료 환불은 ‘원금’만이 아니라 ‘약관대출이자율로 계산된 이자’도 더해서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는 원금은 주더라도 이자는 못 준다고 버틸 것이다. 이 또한 보험소비자의 목소리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므로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하마터면 보험회사와 보험회사 종사자들의 ‘이윤극대화’의 희생양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옥살이를 할 뻔 했는데, 그 정신적 피해는 이자로만 배상되는 것이 아님에도 이자만 받고 참아 주는 것이니 원금과 이자주고 이쯤에서 끝내자고 당당하게 큰 소리 치자.
 
보험소비자는 억울한 옥살이를 자초할 수도 있었을 ‘고지의무이행’으로 큰 화를 예방하고 낸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 잡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


* 글쓴이는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http://cafe.daum.net/bosohub 운영자이며,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윙스)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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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8/06 [01:4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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